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96,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23. 9.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7,592,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2023. 9.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639,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94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환송판결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U단체”를 “AF단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단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은 2010. 12. 31.이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2038336
판결선고
2023. 9. 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 을 제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표1〉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설령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 이후에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단위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일(2002. 12. 10.)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도 지키지 않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표1〉과 같이 위 근무기간 전체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2002. 12. 10.부터 2016. 5. 11.까지의 기간 중이던 2006. 5. 22.부터 그 이후인 2018. 12. 3.까지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피고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으므로,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 이전 및 이후의 기간 모두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위 단위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위 종료일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수수료의 일 평균이 위 종료일 직전 12개월 간 지급된 수수료 일 평균의 1.8배로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종료일 직전 12개월(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동안의 일 평균 수수료(1일 평균 임금)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1) 갑 제9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2. 12. 10.부터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인 2010. 12. 31.까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주업무로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추심업무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외부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변제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보고의무, 교육참석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계약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부문 내에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실적이 높은 경우에는 상품을 수여하고,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의 로그인 기록, 매월 실적, 업무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관리직원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출퇴근 상황과 업무 실적 등을 감독하거나 독려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AB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환송 전 당심 법원의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22.부터 AB가 해산간주된 2018. 12. 3.까지 A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AB는 원고의 2010년 근로소득 48,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201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A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06. 5. 22. 전까지는 이른바 ‘겸직’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A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을 얻었고,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의 경우나 그 이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는 앞서 한 인정을 뒤집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관한 판단 1) 갑 제2, 44 내지 56, 60, 61, 62, 69호증, 을 제3, 4, 21 내지 28, 31 내지 39, 43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당심 증인 AD의 증언,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제1심 공동원고 L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여러 차례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2008. 6.경 변경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는 ‘채권추심원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2009. 8.경 변경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는 근무시간 및 장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업무규정에 의하여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채권추심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 및 장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며, 출퇴근 시간 미준수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에 관하여도 정해진 바가 없었다. 실제로 제1심 공동원고 L도 환송 전 당심 본인신문에서, 과거 출근시간이 정해진 때가 있었으나 2010년경 이후로는 출근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출근부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출근 빨리 하라”는 정도의 말은 들었으나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고,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채 바로 출장을 가거나 출장을 마치고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제1심 공동원고 L의 위 본인신문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반드시 출근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고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으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은 피고의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출근 여부나 출근시간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을 팀으로 나누어 팀장이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는 팀제도와 채권추심원의 실적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시상을 하는 상벌제도를 일정 기간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1심 공동원고 L의 환송 전 당심 본인신문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0년경 이후로는 팀장이 “우리 팀 실적을 좀 올리자”와 같은 말도 하지 않았고, 출퇴근이나 실적을 독려하는 역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팀제도가 외형상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 공동원고 L은 위 본인신문에서 2010년경 이후로는 벌점 부과나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 하던 경고.제재가 폐지되었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피고의 관리담당자가 질책하는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 증인 AD도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 하던 포상이 2008년경 이후로는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거 팀장이 하던 역할을 지금은 피고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제1심 공동원고 L도 환송 전 당심 본인신문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피고의 관리담당자가 질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1심 공동원고 L은 같은 본인신문에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거나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수수료가 적어지는 외에 피고로부터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관리담당자가 하였다는 질책이 팀제도를 통하여 피고가 하던 지휘.감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관리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팀제도를 통한 실적 및 근태관리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피고는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수행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 건수 이상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2008. 3.경 업무수행 결과만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09. 3.경 업무수행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한 규정 자체도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채무자와의 상담내용 등 업무수행 과정을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전산시스템에 기록.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었다. 제1심 공동원고 L 역시 당심 본인신문에서 추심활동 상황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지 않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적인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채권추심원이 피고로부터 채무감면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채무감면신청서와 함께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한 상담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래 라)항에서 살피는 채권 재배분과 관련하여 재배분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산시스템에서 작성한 상담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채권추심원이 전산시스템에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할 수는 없었으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상담내역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이, 피고가 채무감면승인 여부나 재배분 제외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2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채무감면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였고 채권이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채무감면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권의 방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상담내역을 제출받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3 제1심 공동원고 L의 2014년 채권회수실적 내역에 의하면 전체 채권회수 건수 중 채무감면이 이루어진 건수는 44.8%이므로, 채무감면신청의 필요가 없어서 상담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율도 적지 아니하였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상담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기 및 건수 등이 정하여져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채권을 매입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하면 원칙적으로 전산에 의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자동배분하였고, 이미 배분된 채권 중 상환약정이 이루어진 채권,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채권, 정상적으로 분할상환 진행 중인 채권, 1개월 이내 회수 가능한 채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다시 배분하였는데, 이러한 채권 재배분의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동배분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이 전산으로 자동배분되었으므로 채권추심원의 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제1심 공동원고 L도 환송 전 당심 본인신문에서 매입채권의 경우 채권추심원의 실적과는 상관없이 채권추심원별로 배분되는 채권의 수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권 재배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관리하던 채권을 회수당하고 새로운 채권을 배분받게 되면 추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수수료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채권추심원으로서는 채권 재배분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서라도 추심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었는바, 피고는 성실하고 신속한 추심업무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 재배분을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채권추심원이 채권 재배분 당시 아직 추심활동을 개시하지 아니한 채권의 경우에는, 당초 채권추심원이 이들 채권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배분받았음을 고려하면, 이들 채권을 회수하고 다른 채권을 다시 전산으로 자동배분한다고 하여 그것이 채권추심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채권 재배분은 배분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즉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로서도 추심활동이 개시되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있는 채권을 재배분할 유인이 없고, 실제로 피고는 채권 재배분과 관련하여 각 지사에 보낸 공문에 ‘정상적으로 분할상환 진행 중인 채권은 기존 추심인이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재배분하고, 법적조치 진행 및 채무상환 약정채권이나 1개월 이내 조기 회수가능 채권은 지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추심인에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유의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앞에서 본 재배분 제외 대상 채권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기간 노력을 기울여 업무를 수행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재배분 제외를 요청하면 피고가 이들 채권을 재배분에서 제외해 주기도 하였다’고 주장한 점, 3 원고는 재배분에서 제외되는 채권의 수를 매입채권의 10% 또는 최대 90건 등과 같이 제한하는 지사들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나, 이러한 제한은 위 2항에서 본 피고의 각 지사에 대한 공문 내용이나 원고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에 의할 경우 채권추심원으로서는 가시적인 추심 활동을 하더라도 일정 건수 이상은 어차피 회수되므로 제한 건수 이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할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채권 재배분이 성실하고 신속한 추심업무 수행을 강제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4 원고는 막연히 채권 재배분으로 인하여 성실하고 신속한 추심업무 수행을 강제당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 재배분 제도가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을 관리.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정기배분에서와 달리 수시배분 및 재배분에서는 실적에 따른 차등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광주전남지사의 ‘2018년도 권역별 추심담당자 배정안’이라는 문건에서는 추심활동의 평온함을 해하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여 권역 내 우수 추심담당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면서 그 한 예로서 “민원, 채권관리 소홀, 추심가이드라인 위반이 있을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정기배분 이후 수임.매입된 채권은 권역 내 우수 추심담당자에게 배분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문건은 원고의 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기의 문건일 뿐만 아니라, 1 위 문건에서 “채권관리 소홀”은 ‘추심활동의 평온함을 해하는 경우’의 한 예로 제시된 것으로서 “민원” 및 “추심가이드라인 위반”과 대등하게 열거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채권관리 소홀”이 오직 실적 부진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위 문건에는 추심활동의 평온함을 해하는 경우의 채권 변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권역 내 우수 추심담당자”에게 재배분하도록 하고 있어서, “권역 내 우수 추심담당자” 역시 단순히 실적이 우수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위 문건에 나타난 재배분은 정기배분 후 추심활동의 평온함을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것이고, 수시배분이 아닌 정기배분 시에는 실적에 따른 차등배분이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건만으로는 피고가 채권 배분이나 재배분을 이용하여 원고의 실적 등을 관리함으로써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AE은행 신용카드 연체채권 프로모션’, ‘AE은행 특수채권 1차 특별 프로모션’, ‘U단체 수임 특수채권 1,000억 회수운동’, ‘2011년 총력 회수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실적증대를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보유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적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실시한 위 각종 프로모션 등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프로모션 기간 내에 채권회수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채권추심원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피고가 채권추심원별로 프로모션 등과 관련한 실적을 관리하거나 그 실적에 따라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의 캠페인 안내 공문이나 광주전남지사가 작성한 ‘불법추심금지 및 민원예방회의’라는 제목의 회의자료에 회수실적 목표나 달성율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할당된 목표가 아니라 지사별 목표로서, 위 캠페인 안내 공문에서는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을 뿐 목표 미달에 따른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한편 제1심 공동원고 L은 환송 전 당심 본인신문에서 지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목표나 달성율이 언급된 회의에의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추심실적이 극히 저조한 일부 채권추심원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그에게 배분한 채권의 일정 비율을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회수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근로계약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사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및 구체적인 추심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유롭게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채무관계인 방문 시 안내요령’을 작성하여 알려주는 등 업무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는 경우 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방문 일시 및 장소, 방문목적 등을 통지하도록 안내 요령을 공지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채권추심원의 재량이 아니라 피고가 정해 준 감면율이나 채무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나, 피고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감면율이나 채무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감면 여부에 대하여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추심 업무만을 위임받은 채권추심원이 채무감면 여부나 감면기준의 설정에 관한 재량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경기북부지사에서 작성된, 채무조정승인이 된 채권 중 미회수 금액이 있는 채권을 기재한 문서인 ‘채무조정 승인조건 미이행채권 세부명세’, 실사채권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방법이나 채무조정신청서류 편철순서를 안내하는 메모, 강제집행시기 등을 정해주거나 법적 조치 진행 절차를 안내하거나 일정 건수의 전자독촉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건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북부지사는 원고가 소속된 지사가 아니고, 원고는 경기북부지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행태가 원고가 소속된 지사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인하게 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문서들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 외에도 채권의 매입, 이.수관, 대손상각 처리 등에 따른 자료운반 및 정리업무를 보수 없이 수행하였고, 이것은 피고의 포괄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점별로 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위와 같은 추가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지점별 전체 채권추심원의 일부만 위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채권추심원 중 위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선발하였다거나 피고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업무가 이루어진 횟수는 매입채권 관련 업무의 경우 지사별로 적게는 연간 4~5회, 많게는 연간 10회 정도, 채권 이.수관 관련 업무의 경우 연간 1, 2회라는 것이어서, 채권추심원이 지속적으로 이들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지사별 채권 이.수관 작업물량과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채권 이.수관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각 지사에 지급하기도 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파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추심원이 위와 같은 추가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08. 6.경 변경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업무수행 과정을 반드시 전산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추심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을 제외하면, 그 범위에서는 채권추심원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09. 8.경 변경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 교육참석의무를 삭제하였으며, 2010. 2.경 변경한 채권추심업무계약서에서 해지 사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추심 및 민원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교육에 대한 참석이 실질적으로 강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운행비용, 식대, 전화요금, 우편료, 교통비 등을 스스로 부담하였고,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비용과는 무관하게 오직 객관적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원고는,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피고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위임계약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고,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간제법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계약서 양식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내용으로 2008. 3.경부터 2010. 11.경까지 7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위 개정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가 종전 위임계약 기간의 만료를 전후하여 그 계약관계의 내용을 수정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2002. 12. 10.부터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인 2010.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가 2010. 8. 이후 최초로 만료되는 단위계약의 종료일인 2010. 12. 31.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아래〈표2〉의 ‘월별 추심인 수수료’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일 평균 수수료(1일 평균임금)는 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88,013원이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아래〈표2〉기재와 같이 21,296,735원이다(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단위계약의 종료일 직전 3개월이 아니라 12개월 동안의 일 평균 수수료(1일 평균임금)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종료일 직전 3개월 간 지급된 수수료의 일 평균이 위 종료일 직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수수료 일 평균의 1.8배라는 것으로,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 편차가 발생할 것이 예정된 채권추심원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위 종료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96,73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단위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차가 발생할 것이 예정된 채권추심원에 대한 임금 지급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하여 위 종료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296,73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단위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5.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원리금 50,943,925원을 가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로 실효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가지급물 중 환송 후 당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실효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위 가지급물 수령일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리금은 23,351,724원(원금 21,296,735원 + 지연손해금 2,054,989원<2>)이고, 이를 위 가지급물 50,943,925원에서 공제하면 27,592,201원이 남는다. 따라서 가지급물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7,592,201원과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수령일인 2018. 1. 2.부터 원고가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각주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 확정되었다. 각주2) 계산내역: 21,296,735원 × 2016. 5. 26.부터 2018. 1. 2.까지 587일/365일 × 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