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별지 목록 ‘청구금액(1심)’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6. 1.부터 2021. 8.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별지 목록 ‘청구금액(2심)’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 31.부터 이 사건 2023. 3.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중국 국적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8. 1. 25.경 피고로부터 제14기 한국 국적 승무원으로 채용되었음을 통보받고, 2018. 3.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8. 3. 12.부터 2020. 3. 11.까지 피고 항공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제14기 한국 국적 승무원 73명은 2020. 3.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3. 11.자로 종료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승무원 근로계약서 계약기간만료 고지서’를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 3.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갱신거절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 다음 날부터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채용을 통보한 2018. 1. 25. 이후부터 원고들을 수시로 소환하거나 중국 입국 및 교육․훈련 준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2018. 1. 26.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개시 전까지의 기간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바,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피고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갱신거절이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 다음 날인 2020. 3. 1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 목록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3. 7. 5.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23. 7. 5.자 2022나2040407 화해권고결정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2023. 9. 30.까지 원고들에게 각 9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3. 12.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경력 증명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한다.
원고들은 2020. 3. 12.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의 임금 및 근로관계에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