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2022나204131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 A는 147,398,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7.부터, 원고 B은 121,936,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8.부터 각 2026. 1. 2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149,909원, 원고 B에게 203,365,4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5. 11. 28.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금 부분을 감축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청구기간을 확장하면서 지연이율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1>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피고 C)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4행 "별지 2"를 "별지 1"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글상자 내 7행 "별지 4"를 "별지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0면 4행 "별지 3"을 "별지 2"로 고쳐 쓴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 ·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1면 19행부터 30면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12면 아래에서 7행부터 13면 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13면 6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89, 90호증, 을 제49, 50, 52 내지 55, 73, 7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3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자) 피고 D은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등을 두거나 E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다.』

○

제1심 판결서 21면 17행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을 "보수규정, 복리후생관리규정, 복무에 관한 취업규칙"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3면 4행 "요청하였는바,"를 "요청하거나 피고 공사가 제공하는 양식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5면 아래에서 4행 "NLE 업무 담당자들은"을 "NLE 업무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0면 2~3행 "피고 ··· 존재하였는바,"를 삭제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생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임금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사이에 차별이 생겼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별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 공사 소속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뺀 차액 상당이다. 구체적으로, 피고 공사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일반직 4직급으로 채용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이다.

나.

관련 법리

1)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근로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2)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8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피고 공사의 직무분류종합표에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9 내지 81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70, 79, 80,95, 96, 99 내지 103, 105 내지 10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에게 공통되는 부분

①

피고 공사는 2003. 10.경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부서(지역국 포함)를 대상으로 전사적인 직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핵심 및 필수 업무분야의 경우 일반직이 담당하되, 핵심 업무가 아니면서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 또는 기술이나 지식변화가 급격한 직무는 연봉계약직이 대체하고, 보조 업무나 단순 직무는 파견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방향을 정하였다. 실제로 피고 공사는 2009. 8.24.경 피고 D을 설립하여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 연봉계약직을 채용하여 뉴스진행, 뉴스편집, 영상편집, NLE, CG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2007. 7. 1. 시행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9. 6.경 800차 경영회의 의안의 일부로 작성한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서, ㉠ 기간제법이 기간연장 또는 시행유예 등으로 개정될 경우에는 연봉계약직에 대한 재계약 대상을 확대하되, 업무이관과 관련된 연봉계약직은 자회사정규직화를 추진하고, ㉡ 기간제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방송 제작지원 업무를 자회사 신설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업무이관의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이후 피고 공사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신설 자회사인 피고 D에 업무이관방식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담당하는 뉴스영상편집, NLE를 비롯하여 뉴스진행, 스포츠중계, SNG밴 운용, 오디오녹음, 보도CG, NLE, 편성CG, 특수영상제작 등 업무는 피고 D으로 이관되어, 피고 공사에는 위 방송 제작지원 업무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③

당시 피고 공사는 이관 대상 업무를 수행하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자회사전적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동의한 근로자들은 피고 공사에서의 연봉 수준과 근무 조건을 유지한 채 피고 D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 · 복직되었다. 위와 같이 전적에 동의하여 그 소속이 피고 공사에서 피고 D으로 변경된 근로자들의 경우 그 소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는 이전과 동일하였는데, 만약 위 근로자들이 전적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 공사에 잔류하였다면 위 근로자들 역시 일반직이 아닌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무기연봉직)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 역시 4직급이 아닌 7직급으로 전환되었을 뿐이고, 이러한 전환은 2019년경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별도의 '전환 심사(재입사 절차)'를 거쳐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④

한편,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위, C 한국어능력시험성적, 공인영어성적을 갖추어야 하고, 지원자들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무능력평가, 최종면접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피고 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학력이나 어학 성적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피고 D의 일부 채용공고에서 언어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하였을 뿐이다), 피고 D은 대부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실기시험, 최종면접 등 실기 위주의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⑤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된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포괄업무 형태의 직군으로 선발되어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 공사의 일반직 인사규정은 "직원의 보직 또는 전보는 해당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하고 업무능률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종별로 순환보직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제14조 제1항),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위 인사규정에 따라 순환보직이 강제되어 있다.

반면, 원고들은 채용 단계부터 특정 기능(영상편집, CG 등)의 수행을 전제로 선발되어 채용된 부문 이외의 업무로는 전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과 원고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방송 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이 원고들과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뉴스영상편집 업무 담당 원고 A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담당한 위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부' 소속 일반직 4직급 촬영기자(이하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라 한다)라고 주장한다.

피고 공사의 업무분장에 의하면, 피고 공사의 보도본부 내에 영상편집부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정치 분야의 뉴스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의 영상편집부 촬영기자가 이를 편집하고, 정치 외의 분야에 대하여는 위 원고를 비롯한 피고 D의 영상편집업무 담당자가 편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실제로 위 원고를 비롯한 피고 D의 영상편집업무담당자가 정치 관련 뉴스의 편집을 담당하거나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가 중요사건과 관련된 사회 분야 등의 뉴스를 편집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가 채용절차, 보직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에서 위 원고와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별도의 신입직원 교육과정을 거치는 반면, 위 원고는 이러한 교육과정 없이 현장에 투입되어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습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원고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모두 뉴스 관련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하나,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정치 분야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편집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 외에도 취재한 원본영상 및 자료영상 등을 서버에 입력하고 분류 및 보관 등 관리하는 업무도 병행하였으며, 영상취재부에 순환 배치되어 근무하기도 하였다(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은 취재 업무도 수행한다).또한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뉴스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 외에도 피고 공사 운영 전반과 관련된 기획, 대외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④

영상편집부 촬영기자는 피고 공사의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소속 권역 지역방송국외의 지역방송국에 배치되어 근무하거나 해외방송국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영상편집부 촬영기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가 그들의 업무 대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업무와 영상편집부촬영기자의 일부 업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영상편집부 촬영기자가 위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NLE 업무 담당 원고 B

NLE 업무를 담당한 위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피고 공사의 기술국 소속 일반직4직급 종합편집감독(이하 '종합편집감독'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공사의 지역국 별로 NLE 담당자가 1명 정도 배치되어 있었는데, 위 원고는 피고 공사의 지역국 내부 사무실에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종합편집감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가 채용절차, 보직의 변경, 직무의 변경 등에서 위 원고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NLE 업무의 경우 '종합편집' 업무 중 일부이고, 종합편집 업무는 다시 '종합편집감독업무'라는 대분류에 속하는 업무이다. 종합편집감독업무는 '방송기술업무'와 병렬적으로 '피고 공사 종합편집감독'의 업무에 해당한다.

③

종합편집감독은 피고 공사의 기술국 직원으로서 방송기술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해당 업무는 방송을 위한 물적 기술을 총괄 · 관리하는 것으로서 NLE 편집업무가 포함되는 종합편집업무와는 그 성격 및 범주를 달리한다.

④

한편, 동시편집업무라는 NLE 편집 업무의 특성상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영상의 저장소 및 클라우드가 구축되어야 한다. 종합편집감독업무 내에 존재하는 'NPS 시스템관리 업무'는 이와 같이 NLE 편집 업무를 위한 일종의 '서버' 내지 '저장소' 관리 업무를 의미한다. 종합편집감독은 저장 용량 관리를 위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원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공사 본사, 지역국의 각 서버, 저장소 사이를 다층적으로 연결하는 서버연계 업무도 수행한다. 이와 같이 NPS 시스템 관리 업무는 영상 편집과는 다르고, 서버 및 네트워킹에 대한 고도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한다.

⑤

위 원고가 수행한 NLE 편집업무는 '야외촬영물' 내지 '스튜디오 녹화물'이 생성된 이후의 업무인 '가편집' 업무 중에서도 일부에 국한된다. 이와 같은 방송프로그램의 사후 제작단계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반면, 종합편집감독은 가편집 단계의 업무 전반뿐만 아니라 특수영상, 음향효과의 추가 업무까지 수행한다. 종합편집감독은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어 제작된 모든 편집본을 하나의 방송용 테이프 또는 파일로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기술적 오류(화면왜곡, 색 왜곡, 기본설정 등)를 찾아내어 수정하고, 영상 · 음향 규격에 맞게 콘텐츠가 제작되었는지, 비디오 포맷, 카메라와 렌즈 정보, 오디오 포맷과 타입, 워터마크 등 기본 정보와 색역, 밝기를 나타내는 니트가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그밖에 편집이 방송용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직접 수정하는 일종의 QC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라.

소결론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4직급 근로자들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의 임금과 피고 공사 소속 4직급 근로자들의 임금 사이에 차별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원고들이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7직급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설령 원고들이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공사 소속 일반직 7직급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 공사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공사로부터, 가집행 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① 원고 A는 2022. 12. 16. 147,398,206원을, ② 원고 B은 2023. 1. 27. 121,936,967원을 각 추심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공사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각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 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판결 등 참조).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 공사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① 원고 A가 2022. 12. 16. 147,398,206원을, ② 원고 B이 2023. 1. 27. 121,936,967원을 각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피고 공사의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실효된다.

따라서 피고 공사에게 가지급물 반환으로, ① 원고 A는 147,398,2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추심일 다음 날인 2022. 12. 17.부터, ② 원고 B은 121,936,96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추심일 다음 날인 2023. 1. 28.부터 원고들이 가지급물반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