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지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별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9행의 “갑 제16,”부터 같은 면 제10행의 “46호증의”까지의 부분을 “갑 제16, 18, 27, 31, 43, 44, 48, 74, 75, 82, 85 내지 87, 89, 93내지 102, 107, 110, 119, 123 내지 125, 129 내지 133, 139 내지 141호증, 을 제4, 17, 18, 24, 31, 36, 37, 40, 46, 51, 22, 55 내지 58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2행의 “어렵다.”를 “어렵다(피고가 해당 B센터 소속 교사들의 제보 등에 의해 B센터장이던 원고 N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업무 수행 및 교실 편법 운영을 통한 편법수수료 취득으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이를 이유로 2022.8.18. 원고 N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하여 2022.9.30.자로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이 내부자 제보 등에 의해 B센터장에 대한 업무점검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B센터장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거나 근태 등을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경근
판사 박순영
판사 민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