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23. 5. 26.자 2022나2045631 화해권고결정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가지급물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5,777,021원, 원고 B은 14,545,761원, 원고 C은 7,653,4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제외)은 피고가 부담하되,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정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환송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정년이 2019. 6. 30.이라고 판단하여 청구기각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고, 파기 환송 부분에 해당하는 가지급물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의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분쟁의 발생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되, 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청구의표시
원고들의 청구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7.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 또는 아래 표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아래 표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각 ① 고용 의사표시의 청구를 하고, ② 2016. 10.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 또는 각 정년도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중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의 청구와 2016. 10. 1.부터 2019. 6. 30.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 부분은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환송 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에 대하여 환송판결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이자 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들이 포기하는 대상 청구는 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한정된다]
청구원인
기초사실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과「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이었다.
서울메트로는 ‘비핵심업무의 분사화’ 절차를 추진하면서 2008년경 D 주식회사(이하 ‘전적 회사’라 한다)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고, 2011년경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여 서울메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음 전적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다.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할 당시, 원고들에게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016. 5. 28.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경 민간 위탁하였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 직원들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더 이상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메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은 2016. 9.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전적 회사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2016. 9. 30. 전적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정년이 도래한 때, 사망한 때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33조),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는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하고(제55조)’, ‘사망으로 인한 퇴직일은 사망 다음 날로 한다(제55조의4).’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전적할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였다. 그런데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피고에 대해서는 2016. 1. 1.부터 시행되면서, 피고는 노사합의를 거쳐 2014. 1. 15.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2년 연장하되(제32조 제1항)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 각각 정년퇴직하고 1958년생 이후 직원의 정년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부칙 제2조 제2항)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전적 당시 피고가 약정한 ‘정년 보장’, ‘보수 보장’, ‘신분 및 고용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근거로 2019. 7.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가지급물 반환신청
신청취지
결정사항 제2항 기재와 같다.
신청이유
피고는 환송 전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환송 전 판결의 금전 인용금액을 가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2019. 7. 1. 이후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서 청구기각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2023. 5. 26.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