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20474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3행의 "원고는 그들과 함께 피고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하였 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앞서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가 하는 일은 분명히 임원이다, 사실은 피고 운영에 대한 결재권의 80% 정도를 원고가 행사하였다, C이 원고를 사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원고에게 모든 걸 전결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자금 부분만 보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8쪽 1~2행의 3)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4)항을 추가한다.

『4)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3, 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인사위원회가 피고의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었고(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피고의 인사위원회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자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징계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아래의 위임계약 해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사실상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과 임직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 · 조장한 것으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③ 나아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직위,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