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6. 10. 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0.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 C 및 D에게 각 14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각 2020. 10. 10.부터 원고 B, C 및 D의 복직 시까지 매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E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0.부터 원고 E의 복직 시까지 매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37,327,487원, 원고 B에게 86,379,972원, 원고 C에게 124,271,362원, 원고 D에게 78,748,428원, 원고 E에게 146,005,4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사실관계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각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재단법인 H’이라는 명칭으로 G와 기관통합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G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각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 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원고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해지 전 최종 체결된 2016. 1. 1. 자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서 기재와 같다.
한편, I, J, K, L, M, N과 O은 원고들과 같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6. 10. 1. 자 해고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즉 2016. 10.분부터 2020. 9.분까지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10.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0. 10. 10.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매월 각 원고들의 급여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6. 10. 1. 피고의 계약해지로 인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원고들은 위 계약해지일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 근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내부아웃소싱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내부아웃소싱 직원들보다 더 낮은 금액의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이로 인해 피고는 내부아웃소싱 직원들에 대한 운송료와 원고들에 대한 운송료의 차액 만큼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23. 12. 12.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23. 12. 12.자 2022나2050626 화해권고결정
[퇴직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의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아래 제2항 기재 각 돈을 뺀 나머지 부분이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반환청구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2024. 2. 29.까지 피고에게,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원고 A는 22,870,000원, 원고 B는 17,153,000원, 원고 C은 17,153,000원, 원고 D은 17,153,000원, 원고 E은 28,588,000원을 반환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