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92,165원 및 그중 16,415,955원에 대하여는 2020. 12. 29.부 터, 나머지 1,876,210원에 대하여는 2023. 2. 26.부터 각 2025. 6. 25.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5면 상단 표 아래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 회사는 2015. 1. 1. 자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상여금 지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퇴직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정산 방식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을 제4호증), 노동조합은 2014. 12. 31. 및 2015. 2. 27. 위와 같은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갑 제10, 15호증, 을 제4호증).』
제1심 판결서 6면 상단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800%)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되 2022. 3.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2022. 12. 31. 원고에게 위 합의 내용에 따라 계산한 2022. 3.분부터 2022. 12.분까지의 시간 외 수당과 기지급 시간 외 수당의 차액인 8,473,338원을 소급하여 일괄 지급하였다(을 제12호증).』
제1심 판결서 6면 상단 표 아래 1행 [인정근거] 란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10, 15호증"으로, "을 제1호증"을 "을 제1, 4, 12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2019. 7. 정기급여전까지는 짝수 달에 기본급의 100%를, 2019. 7. 정기급여부터는 매달 기본급의 50%를 지급하여 1년 총 600% + 설 명절 100% + 하계휴가 50% + 추석 명절 50% = 합계800%, 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80시간이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데 전제가 되는 통상시급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을 과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80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한 2017. 12. 22.부터 2023. 2.분까지의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피고 회사가 2022. 12. 28. 자 단체협약에 따라 2022. 12. 31.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 2022. 3.분부터 2022. 12.분까지의 시간 외 수당의 차액인 8,473,338원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1 '총합계' 란 기재와 같이 71,533,465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71,533,465원 및 그중 46,655,867원<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4,877,598원<2>에 대하여는 2023. 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3. 2. 26.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 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 충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5. 1. 16. 자 및 2018. 12. 11. 자 각 단체협약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위 부가조건으로 인해 고정성이 부인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든, 단체협약에 의하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지급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성질상 소정근로의 대가적 성질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공로보상· 계속근로 장려의 목적을 지니는 일부 선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든, 단체협약 등에 의하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 ·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8면 13행 ~ 11면 마지막 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8면 13~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나.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 판결서 8면 아래에서 2행 "근로자도"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9면 12~20행 "피고 회사의 ... 것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도 상여금은 연간 800%를 지급하되, 그중 600%는 2019. 7. 1. 이전까지는 짝수 월에 100%씩, 2019. 7. 1. 이후부터는 매월 50%씩 지급하고, 설 명절에는 100%, 하계휴가에는 50%, 추석 명절에는 5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확정적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발생을 위한 조건이 따로 부가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일정한 업무성과의 달성 및 평가결과를 전제하는 성과급과는 달리, 위와 같은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그날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그날 몫의 정기상여금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하되, 다만 그 지급일만 약정된 지급기간에 따라 뒤로 늦추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서 10면 3~18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0면 아래에서 3행 ~ 11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도 일정한 금액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급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800%에 이르러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중 600%는 2019. 7. 이후에는 매달, 그 이전에는 격월로 지급되어 오고 나머지 200%는 명절이나 휴가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바,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주된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기본급과 다를 수가 없다. 또한 상여금에 '상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상여금의 연원이 은혜적 · 포상적 성격의 이윤배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더 이상 본래 의미의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나.항의 관련 법리에 의하면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한편, 달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발생에 특별한 조건이 부가 되어 있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부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 회사는, 2015. 1. 1. 자 취업규칙부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하던 방식을 폐기하는 한편,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지급 목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라는 목적에다가 '근로의욕 도취 및 장기근속의 유도'라는 목적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었고, 노동조합 역시 2015년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이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거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에 반하는 원고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고,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재직자 조건 등을 부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여부나 시간 외 수당 등 법정수당의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등의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기 지급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의 액수
계산식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는 방식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것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A)의 액수
이 사건 정기상여금(A)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기본급의 80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기본급의 60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800%를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월별 기본급의 50%' 및 '설, 추석, 하계 휴가 등에 50% 또는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설 명절, 추석 명절, 하계 휴가에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월별 지급되는 상여금과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바, 통상시급 산정의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A)의 액수는 기본급의 800%라고 봄이 타당하다.
월 소정근로시간(B)
월 소정근로시간(B)에 관하여, 원고는 노사 간 합의에 따른 '180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243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통상임금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간 수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각 요소별로 취사선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이상, 통상시급 산정 기준이 되는 또 다른 요소인 월 소정근로시간(B) 역시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인 243시간(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인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원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이라고 규정하여 고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근로기준법령이 아니라 위와 같은 단체협약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 및 월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것으로서 최소기준의 원칙이나 취사선택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단체협약 등에서 통상임금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이라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는 규정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서 '고정성'을 요구하던 대법원 판례들이 앞서 본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되기 이전에 규정한 것이기도 한바, 단체협약 등에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탈락시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원고와 같은 직위에 있는 근로자의 평균 월 실근로시간이 약 180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도 그에 근접하는 180시간이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통상임금이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통상임금을 전제로 통상시급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월 소정근로시간 역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계산 및 소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한 2017. 12. 22.부터 2023. 2.분까지의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피고 회사가 2022. 12. 28. 자 단체협약에 따라 2022. 12. 31. 소급하여 일괄 지급한 2022. 3.분부터 2022. 12.분까지의 시간 외 수당의 차액인 8,473,338원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2 '합계' 란 기재와 같이 18,292,165원<3>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8,292,165원 및 그중 16,415,955원(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 중 일부인 2017. 12. 22.부터 2020. 11.분까지의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29.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나머지 1,876,210원(2020. 12.분부터 2023. 2.분까지의 미지급 시간 외 수당 및 연차수당에서 소급 일괄 지급액인 8,473,338원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3. 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3. 2. 26.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6.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