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동·식물성유지 제조업, 동·식물성유지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2. 1.경부터 2020. 7. 11.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주주는 원고, C, D, E, F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주주들은 모두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의 정관 변경 등
피고의 2012. 12. 19.자 정관에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20. 7. 2.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사업목적에 폐기물 처리업, 동물사체 처리업, 가축 매몰지 복원서비스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피고 정관 제2조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주주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원고는 2020. 7. 6.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의 목적이 변경되었다며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첨부된 피고의 2020. 7. 1.자 정관(이하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라 한다)에는 '대표이사로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의 700%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하였다.
원고는 2022. 4. 26. '원고는 2020. 7. 1.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의 정관을 위조하였고, 2020. 7. 6.경 위조한 정관을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2020. 9. 3.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고, 2022. 12.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1145,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56 항소심 계속 중).
2019. 1. 11.자 이사회 개최 등
피고의 사내이사 겸 주주 5인은 2019. 1. 11. '주주 퇴임 시 배당의 건'이라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위 안건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에 전원이 서명하였다.
다만 피고의 사내이사 겸 주주 5인 사이에 위 안건에 따른 협의가 추후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11, 14호증, 을 제1, 3, 7,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을 신청한 예비적 청구는 당초의 예비적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당초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약정금 청구의 선택적 청구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을 신청한 청구는 2019. 1. 11.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퇴직 이후의 보수 청구이다. 이러한 청구는 모두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원고의 퇴직'이라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의 기초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에서 변경을 신청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피고 주주들은 2015년경부터 임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정관변경을 논의하였고, 피고는 2015. 5. 13.경 원고에게 퇴직금 일부를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된 정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13.경 피고로부터 36,820,088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비고란에 '퇴직금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11. 27.경 피고 주주 겸 사내이사인 C과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의 초안이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유효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식회사의 기본 규정인 정관과 관련하여, 상법 제433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434조는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상법은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주주 겸 대표이사였다고 하여 임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변경된 정관에 관하여 피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에 피고 주주들이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주주 겸 사내이사인 C은 원고에 대한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경기동두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의 주거래은행인 H은행 관계자가 2015년경 대출을 받으려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의 담당 법무사로부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기재된 정관 샘플을 전달받았다', '위 법무사로부터 전달받은 정관 샘플을 피고 메일에 보관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 그 샘플대로 정관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 등으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10.부터 2021. 5. 7.까지 입출금거래내역 중 2015. 5. 13.자 단 한차례의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퇴직금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변경된 정관이 유효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피고 주주들이 퇴직금 지급을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7. 1.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의 정관을 위조하였고, 2020. 7. 6.경 위조한 정관을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0. 7. 11.부터 2023. 4. 11.까지의 급여 및 상여 합계 140,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3. 4. 12.부터 원고가 피고의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월 4,2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이사 겸 주주 5인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안건: 주주 퇴임 시 배당의 건. 주주가 퇴임할 시 매월 3,000,000원의 급여와 두 달에 한번 2,000,000원의 상여를 지급한다'고 결의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 9. 10. 1,850,000원, 2020. 10. 10. 1,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상여명세서에는 위 지급내역에 관하여 '2020년 8월분 지급액계 3,000,000원, 공제액계 1,150,000원, 차인지급액 1,850,000원', '2020년 9월분 지급액계 3,000,000원, 공제액계 1,050,000원, 차인지급액 1,9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급여 및 상여 형식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단, 이것은 지분율과 상황에 따라서 추후 협의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문언상 명백함에도, 피고의 사내이사 겸 주주 5인 사이에 이 사건 회의록 단서에 따른 협의가 추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일 것(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결정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일 것(상법 제462조 제2항) 등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법한 기관의 결정을 거쳐야할 뿐 아니라 지급할 배당금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여야 한다. 그러나 2019. 1. 11.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외에는 피고가 위와 같은 상법상 제한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10. 1,850,000원, 2020. 10. 10. 1,9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한 급상여명세서에 지급액계 3,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급여 3,000,000원'과 일치하는 액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 2,5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금전을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른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도 피고에게 2020. 9. 18. 1,850,000원, 2020. 10. 12. 1.950.000원을 그대로 반환하였고, 피고 직원에게 급여가 잘못 입금된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종전 예비적 청구인 퇴직금 또는 약정금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교환적 청구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권순형 박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