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9행의 "가. 피고들의 지위"를 "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지위"로, 8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 7행의 "피고 I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I 주식회사"로, 5행의 "피고 I"를 "I"로, 3행의 "피고 G"을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 한다)"으로, 마지막 행, 제7면 1행의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2행의 "피고 H"를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H'라고 한다)"로, 4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5행의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7행의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 한다)"를 "피고"로,8행의 "피고 J"를 "제1심 공동피고 J(이하 'J'라고 한다)"로 각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고 C"를 "C"로, "피고 I"를 "I"로, "피고 G"을 "G"으로, "피고 E"을 "E"으로, "피고 H"를 "H"로, "피고 D"을 "D"으로, "피고 F"을 "F"으로, "피고 K"를 "피고"로, "피고 J"를"J"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 2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8면 아래에서 4행의 "이 법원"을 "위 법원"으로, 2행의 "위 피고들과"을 "E, G, H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2, 1행의 "이 법원 2022노1816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노625, 1007(병합) 사건에서 2023. 8. 18. 'G, E을 각 징역 7년에, H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1, 2행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피고 C, E, G, H, I에 대하여),"와 4행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면 9행의 "위 피고들은"을 "E, G, H는"으로, 아래에서 7행의 "위 피고들"을 "E, G, H, D, F"으로, 5행의 "위 피고들과"를 "E, G, H와"로, 2행의 "피고들은"을 "피고는 C, I, E, G, H, D, F, J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2행 내지 제11면 아래에서 9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8행을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11, 12행의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7행 내지 제14면 아래에서 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피고의 주장
J는 피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와 J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은 고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피고가 J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J는 개인적인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을 뿐이므로, 위 중개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J가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중개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와 J 사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 · 조합 · 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 · 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 · 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J를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J와 사이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2. 12. 1. J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재무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을 이유로 J를 해촉하기 전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 A은 2010. 12.경부터, 원고 B는 2010. 11.경부터 피고가 소개하는 펀드에 투자하거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왔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종래 원고들을 상대로 투자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던 U은 원고들에게 J를 피고 소속 재무설계사로 소개하였고, 2018년 해촉되기 전까지 J는 원고들을 전담하여 투자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제6조 제1항에서 피고 소속 재무설계사에게 관계법규, 피고의 관련규정, 피고가 정한 세부지침(내부공문 포함)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무설계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14가지에 걸쳐 명시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재무설계사에 대하여 '해촉 등을 포함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9조에 따라 재무설계사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재무설계사에 대하여 위탁을 제한할 수 있으며,<2>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재무설계사의 업무실적이 보험모집 위탁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3>
위 각 규정의 내용,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J와 사이에서 근로시간, 휴가, 4대 보험 등 통상의 근로관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피고는 자신의 관리영역에서 J를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위촉계약이 재무설계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나 고용관계의 성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제2조 제2항, 제3항).<4> 그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 · 감독 관계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만으로 사용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투자 컨설팅 중 무료상담만을 제공받았으므로, J는 개인적인 고객 관리 차원에서 원고들을 응대한 것이고 피고의 지휘 · 감독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무료상담 역시 피고가 자신의 설립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투자 컨설팅의 유상 여부에 따라 피고의 지위나 피고와 J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지휘 · 감독 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지휘 · 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 · 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J를 지휘 · 감독할 수 있는 지위가 객관적으로 부여되어 있었던 이상, J와 사이의 사용관계는 인정된다.
J의 중개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92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J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중개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재무설계사는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위 업무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위탁한 업무' 등 업무를 담당하고(제5조),<5> 피고는 재무설계사를 통하여 제휴된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고들이 평소 J를 통하여 소개받거나 구매한 금융상품은 변액보험, 주식형 펀드 등이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라 가입한 투자상품 또한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위 상품들은 모두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피고가 재무설계사에게 중개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J는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언론에 '피고 소속 책임연구원'으로 소개되었고,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당시 J가 원고들에게 자신이 C의 투자금 모집인이라거나 위 각 계약이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의 중개를 위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J가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이상 외형상으로는 피고가 위탁한 금융상품의 중개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J는 피고 소속 재무설계사로서 원고들과 투자상담을 하면서 M 그룹으로부터 교부받은 회사 소개자료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고, M 그룹을 통상의 투자처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통상의 투자계약으로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악의 내지 중과실 여부
관련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대여기간', '대여금액'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투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원고들 및 C, I라고 표기되어 있을 뿐 피고의 상호 또는 피고 소속 재무설계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을가 제6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의 불법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들이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중개하는 금융상품 중에는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투자한 뒤 투자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서 투자기능이 혼합된 보험상품이나 통상의 투자상품보다 불확실성이 큰 투자상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전 피고를 통하여 위와 같은 상품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을 통하여 피고가중개하는 고위험 · 고수익의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서가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 판매 시 통용되는 계약서나 상품설명서의 양식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형식이 조악하거나 그 내용이 상식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융상품에는 변액보험,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서 취급하는 투자상품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평소 중개하던 상품과 구조, 세부적인 조건 등이 일부 달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체결이 피고와 무관한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 시 C가 담보로 제공한 일부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자가 C가 아니었거나 동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고위험 · 고수익의 금융상품도 얼마든지 존재하므로, 담보제공에 다소 불확실한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의 체결이 피고와 무관한 것으로서 J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였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 G, H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정도 지난 2019. 11. 8.경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관련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의 불법성에 관하여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나 J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알았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대부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광범위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일반투자자로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J의 불법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J가 피고 소속 재무설계사로서 권유하는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 실제 피고와 제휴된 회사의 상품인지 여부를 원고들이 사전에 탐색하고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과실에 이르렀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J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J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2행의 "4억 1,000만 원"을 "4억 1,500만 원"으로, 제15면 2, 3행의 "피고 J, K는"을 "피고는 J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2행 내지 제18면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J, C, E과 공동하여, ① 1,050만 원(= 원고 A의 C에 대한 2017. 3. 27.자 투자금 3,500만 원 × 3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1억 1,400만 원(= 원고 A의 C에 대한 2017. 8. 24.자 투자금 3억 8,000만 원 × 3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J, C, E과 공동하여 2,100만 원(= 원고 B의 C에 대한 투자금 7,000만 원 × 30%) 및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J, G, H, I와 공동하여 600만 원(= 원고 B의 I에 대한 투자금 2,000만 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지영(재판장) 박선영 김세종
각주1) 제6조 (재무설계사준수사항)
각주2) 제9조 (보험모집 위탁교육)
각주3) 제13조 (재무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
각주4) 제2조(신분 및 당사자 간의 관계)
각주5) 제5조 (위탁업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