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17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평소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바람에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왔던 것일 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 중 일부로부터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분배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절반을 분배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수급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들 중 상당수로부터 매월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먼저 이들에게 연락하여 N, CF, CG, X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 당시 CH은행 계좌 1개, CI은행 계좌 1개, CJ은행 계좌 1개 및 O은행 계좌 3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중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피고인이 신청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16. 9.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다 그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증거기록 4권 1734 내지 1759면). 그런데 피고인의 본격적인 범행 또한 대부분 2016. 9.경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피고인이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특별한 인적관계 없이 단지 자신의 지인에 불과한 N, CF, CG 및 당시 사실혼 관계였을 뿐인 X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16. 9. 23.부터 피고인 명의 CH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계좌 사용정지 시점 이전인 2016. 9. 7.에 이미 M{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으로부터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2권 3729면).

②

피고인은 N 명의 O은행 계좌, CF 명의 CQ 계좌, CG 명의 CO은행과 CR 계좌, X 명의 CO은행과 O은행 계좌를 모두 부정수급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왔다. 단순히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총 8개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조사가 개시되자 일부 부정수급자들에게 기존에 X 명의 계좌로 송금하던 방법과 달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절반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부정수급자들이 인출해놓은 현금을 직접 수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199, 225, 255, 256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설령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각 부정수급자마다 별개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그 범의의 단일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이 사건 부정수급자 78명과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2020. 10.경까지 약 4년에 걸쳐 합계 579,407,400원의 실업급여를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 서초구 소재 'C' 등 7개 음식점에서 전혀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근로하고 이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C' 등 음식점에서 근로하다 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및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은 내용이나 기본적인 범행구조가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③

피고인은 공모한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들에게 부정수급한 금원 중 절반 가량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미리 요구하고, 실제로 상당 액수를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지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 일부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 중 8명[AV, BE, BN, CS(BV로 개명), BW, BT, Y, X{각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9, 20, 26, 27, 29, 33, 38, 39}]으로부터는 실업급여를 분배받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권 512, 524면, 11권 2780, 2827면, 12권 3370, 3530, 3620, 3635면). 또한 이 사건 부정 수급자들 중 4명[CT, CU, CV, CW{각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30, 47, 78}]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실업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증거기록 4권 1718, 1725면. 한편 CX{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⑴ 순번 52}도 이들 4명과 동일하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나, 피고인이 CX로부터는 실업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2권 856면].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 사건 각 부정수급자들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후 부정수급자들 중 일부와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분배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일부를 대부분의 부정수급자들로부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총 579,407,400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지인의 계좌를 통해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만도 122,739,610원인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범인 부정수급자들로부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일부 부정수급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 부정수급자들의 예금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총 579,407,400원 중 291,260,670원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 중 8명으로부터는 실업급여를 분배받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지 아니한 4명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분배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의미 있는 양형조건이라고는 보기 어렵거나 또는 원심도 양형을 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기는 하지만,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2쪽 6행 및 3쪽 19행에 각 기재된 '위 허위 근로자들은'을 '위 허위 근로자들 중 일부와는'으로 각 변경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정현미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