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2노21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 5. 2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 중 CV, CY, CZ(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각 20, 24, 26번)는 각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피고인 O, R: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은 ①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에게 얼어있는 생수병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관들의 방패 또는 헬멧을 빼앗아 이를 다시 경찰관에게 집어던지거나 만장기 깃대로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② 반면 경찰관들이 이러한 폭행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반격한 것은 거의 없는 점, ③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제출된 진단서, 소견서 및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의 증명력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처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경찰관 복무의 특성상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계속 복무한 경우에도 비교적 신체활동이 적은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일부 피해 경찰관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근무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해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이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V의 상해

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들에게 얼어있는 생수병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관들로부터 빼앗은 방패(길이 1,060mm, 폭 510mm, 두께 4.5mm, 무게 4.9kg) 또는 헬멧을 집어던지거나 만장기 깃대로 경찰관들을 때리는 등 과격하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CV은 경찰에서 피해경위에 대하여 ‘시위대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시위대 3명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계속 끌어당겼다’, ‘시위대 쪽으로 끌려갔을 때 시위대 앞줄의 다른 사람이 오른 견갑골 쪽을 1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82~683쪽).

②

피해자 CV은 사건 당일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로부터 간이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9. 5. 23. 위 상처 부위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자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다.

③

경찰병원의 피해자 CV에 대한 2019. 5. 23.자 의사소견서에는 ‘주진단: 우측 전완부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향후 치료의견: 약 1주간 안정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39쪽).

④

피해자 CV은 2019. 5. 23. 경찰에서 ‘상처 부위가 지금도 욱신욱신 거리고 아프다’, ‘손목이 꺾여서 움직일 수가 없어 깁스를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82쪽). 피해자 CV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691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 부분에 손목보호대를 착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오른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피해자 CY의 상해

①

피해자 CY은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대하여, ‘시위대가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과 발로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아 이를 다시 경찰관들에게 던지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도 방패를 들고 대열 앞 쪽에서 제지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시위대가 달려들어 피해자의 방패를 빼앗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서 시위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왼쪽 무릎 부위를 다쳤다’, ‘피해자도 10분 정도 버티다가 시위대에게 끌려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38~740쪽). 피해자 CZ도 ‘시위대가 같은 제대 CY 순경을 잡아끌어 그들의 무리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CY을 보호하기 위해 CY의 몸통을 잡아 저지하던 중 시위자들이 CY 포함 저희 제대에 달려들어 CY의 다리를 붙잡아 그들의 무리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63쪽).

②

EE의원의 피해자 CY에 대한 2019. 5. 23.자 소견서에는 ‘상처 부위 및 상병명: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43쪽),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해 향후 일주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4권 3000쪽).

③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피해자 CY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증거기록 2권 748~749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착용한 경찰복바지의 왼쪽 무릎 부분이 땅바닥과의 마찰에 의하여 찢어질 정도로 시위자들에 의하여 끌려 나가면서 받은 유형력이 상당하였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피가 나는 등의 상처가 발생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피해자 CZ의 상해

①

피해자 CZ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대하여, ‘시위대가 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CY 순경을 시위대 무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는 CY의 몸통을 잡아 저지하였다. 시위대들은 CY을 포함한 제대원들에 달려들어 그들의 무리로 끌고 갔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불상의 시위자의 손톱에 긁혀 손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또한 불상의 시위자가 피해자를 우측으로 밀어 화단 나무에 긁혀 팔꿈치에도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같은 제대 CG 순경이 피해자가 시위대에 끌려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63~764쪽).

②

EE의원의 피해자 CZ에 대한 2019. 5. 23.자 소견서에는 ‘상처 부위 및 상병명: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위팔의 열린 상처’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244쪽),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해 향후 일주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4권 2999쪽).

③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CZ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권 775쪽)에 의하더라도 시위자들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손목 부분을 긁은 상처들(길이 약 1~3cm 3곳)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시위자들에 의하여 밀리면서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화단 나무에 긁혀 빨갛게 부어올라 피해자가 위 부위에 상처밴드(일명 메디폼)를 부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와 같은 피해 경찰관들의 상처 부위와 정도, 상처 발견 경위 또는 진단을 받게 된 경위, 진단 내용, 상처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찰관 CV, CY, CZ의 상처는 AL 사옥에 침입하는 집회참가자들이 경찰 경비 병력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의 완전성 등이 훼손된 정도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므로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위 피해 경찰관들의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서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자동차 창틀에 매달고 40미터를 끌고 가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선지 찰과상 등을 입힌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양형사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AH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집회 현장의 격화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 자신의 개인적 이익보다는 다수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를 위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B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 1인을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AH과 합의하여 AH 측에서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④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8.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H의 회사분할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2019. 5. 22.자 범행의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에 뜻을 같이 하고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경비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AL 사옥에 난입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AD노동조합 AE지부가 2019. 4. 17.경 ‘AH 법인분할과 관련된 투쟁기획 실별 회의’를 개최하면서 ‘임원들의 구속을 각오한 결연한 의지 필요’ 등 강경투쟁을 논의하고, 2019. 5. 16.경 ‘결사항전의 각오로 불법, 합법 가릴 것 없이 이 싸움을 이겨내자’라며 투쟁돌입 출정식을 가진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난입 과정에서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던 64명의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그 중 19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과장되었으므로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의 기본 기능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현격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④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AL 사옥에 난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집회참가자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사옥 출입문 5개를 모두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⑤

피고인 A, B는 당시 각각 AD노동조합 지부장, AD노동조합 AE지부장 겸 AB단체 공동의장으로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지휘하여 2019. 5. 22.자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하여 주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배기열 오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