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5. 선고 2022노3401 판결

2022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는 H, I, J, G, F(이하 ‘H 등’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라 H 등이 직접 C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자가 피해자 한 명임을 전제로 포괄일죄로 취급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업으로’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 원심: 징역 2년 6월, ② 제2 원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제2의 나. 1).항에서는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며, ② 이 사건의 처분행위자는 피해자 한 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7. 8.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7. 12.경 C의 부채 규모가 약 2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또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C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C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C의 재정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사업구조 등을 설명할 때 동석하였던 C의 경영컨설턴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가 밀리고 있다거나 C의 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채무가 얼마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4)

피해자는 본인 및 본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이 C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이후인 2017. 12. 20.경부터 2018. 1. 초경까지 C의 재정상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결과 C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C에 대한 투자를 중지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사실이 없다. 만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으면 투자 1~2달 만에 투자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C의 부채가 20억 원에 이르렀으며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였음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C의 미래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당장 수익을 볼 수 없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C의 재정상황을 잘 알면서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1.경 피해자에게 C에 대해 설명하면서 ‘D’의 회원이 11만 명 정도이고 실제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은 3만 명 정도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D’의 회원수는 2017. 11. 10. 기준 256명, 2017. 12. 28. 기준 1,714명, 2018. 1. 15. 기준 2,243명, 2018. 1. 30. 기준 19,185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을 통한 거래가 하루 1건, 거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날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피해자가 C에 투자를 할 당시 ‘D’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C가 관리하던 ‘O’ 회원들의 경우 ‘D’ 대리점의 회원으로 이전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약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점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O’ 회원들도 피해자의 ‘D’ 대리점 회원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투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으면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투자금은 회사운영자금 및 물류창고에 상품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이야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업설명 PPT 자료에서도 물류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새로운 투자자에 대한 소개 수당, 직원 급여, 투자수익 지급,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을 뿐 물품구입이나 사업홍보에 사용하지 않았다.

(8)

H 등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C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는 H, I, F와 사이에 금전차용증 및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이자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금전차용증 및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 날짜, 문서의 양식 등에 비추어 위 문서들이 피해자에 의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등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H과 J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세금 문제 때문에 계약자 명의만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H 등이 C에 입금한 금액은 피해자가 L의 대표로서 C와 체결한 총판계약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모집 수수료(대리점 계약금 1,300만 원 중 400만 원)를 제외한 금액 상당액인바, 만일 H 등이 피해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C에 투자하였다면 위와 같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리점계약서 명의를 H 등으로 하였을 뿐, 이 부분 처분행위자는 피해자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가 ‘D’ 시스템을 통하여 창출하는 수익은 ‘상품 매매대금 중 고객(소비자)에게 적립되지 않은 마진의 일부 및 유료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수수료 3만 포인트 중 2만 포인트 부분’으로서,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3만 포인트 이상을 적립한 유료회원이 많아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D’에 투자한 단계에서는 회원수가 많지 않아 유료회원들을 각 대리점의 회원으로 넣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대리점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한 포인트의 대부분을 C 측에서 직접 보전해주어야 했으며, 가입한 회원들의 거래량도 많지 않았다[제1 원심 증거기록(이하 제2의

나.

1). 나).항에서는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권 제86~87면].

(나)

나아가 피고인에 의하면, C의 ‘D’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상품 판매마진’을 통한 수익 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관 등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였고, 피고인도 위 시스템이 운영되고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를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5면).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받기 시작한 2017. 11.경 이미 직원들의 급여나 기타 운영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부담하고 있던 부채의 규모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3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D’ 대리점의 계약금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D’ 시스템의 수익창출 구조 및 사업 목적을 고려하면, C의 자금력, 회원수 및 거래량 등은 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그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 및 저조한 거래량 내지 회원수’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가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재정상황 임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C의 회원 가입수와 구매현황, 물건 제품의 가격이 설정되는 현황 등 관리자 화면을 보여주고, 일산에 소재한 물류창고, 인쇄소, 구로구에 있는 5층 건물 등을 보여주면서 C가 건실하고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라)

2017. 11. 초경 피해자가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던 K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C 경영컨설팅은 C 재정상황을 모른 채 앞으로의 경영전략, 투자, 자금유치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한 것으로, C가 직원 급여 및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 (K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직원 급여가 밀리고 있다거나 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64~165면),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할 때 옆에서 들었지만, 채무가 얼마가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채무가 얼마 있는지는 K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31~233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C의 정확한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묵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안정적인 재정상황 및 원활한 거래현황에 관하여 과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회사의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C의 미래 가치를 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7. 11.경 피고인으로부터 ‘D’의 대리점 모집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당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운영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7면, 제2권 제404~405면, 공판기록 제163면 등), ② 결국 피해자는 2017. 12. 20.경부터 2018. 1. 초경까지 L의 재정담당자를 C에 파견하여 실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8. 1. 15.경 C의 재정상황이 피고인의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즉시 C에 대한 투자 및 대리점 모집을 중단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46~147면), ③ 피해자는 이처럼 투자를 시작한지 2개월여 만에 투자를 중단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D’의 미래 가치만을 보고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면 C의 재정상황을 파악한 직후 투자를 중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C의 정확한 재정상황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래 가치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영업수수료 또는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의 재정상황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별도의 총판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이 지급된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고의의 존부 등과는 무관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H 등은 피해자의 친인척, 피해자가 운영하던 L의 직원으로, 이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금전을 차용해준 것일 뿐 피고인이나 C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들이 대리점 계약의 체결이나 대리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한 항의를 위해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 여기에 원심 법원이 처분행위자 확정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H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C에 투자하였으나, 다만 절세를 위해 계약자 명의를 H 등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H 등 명의로 체결된 대리점 계약 관련 투자의 실질적 손익귀속 주체는 피해자이다.

2)

제2 원심판결 중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를 설립하여 대리점주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점주를 모집하였고 설명회를 열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대리점주들에게 확정된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업으로’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구좌를 계약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 지급을 보증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2구좌 2,6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U도 ‘피고인이 1구좌 투자를 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확정 지급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였다. 피고인이 C 사무실에서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 T과 논의하여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W도 ‘피고인이 한 개의 대리점 계약자마다 월 최소 1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확정 수익의 지급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제136, 228, 230면 등].

다음과 같은 대리점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1,3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월 100만 원 및 그 이상의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15. 8. 무렵 ‘C’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8. 6.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D’의 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대리점주(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투자금의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하루에 7~8번씩, 밤 11시 넘어서도 강의를 하였고,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5면), 피고인은 실제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그 자금 조달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

(다)

또한 C에서 개최한 강의나 설명회의 참석자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C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