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2노71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AT에 대한 2011. 8. 5.자 300만 원 및 2014. 1. 8.자 500만 원 편취 부분, CG에 대한 2016. 8. 17.자 1,000만 원 편취 부분을 각 이유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D, E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은 무죄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였으며,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 및 검사(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외)가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 병합심리결정 및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고, B, C, D, E의 항소 및 검사의 이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각 사기행위의 죄수에 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즉 대법원은 피고인의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B, C, D, E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2 원심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B, C, D, E에 대한 부분도 상고기각으로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에 국한된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환송 전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① 2018고합41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편취금액 ”60,000,000원“을 ”50,000,000원“으로, 공소사실 본문과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액 합계 금액을 ”574,930,000원“에서 각 ”564,930,000원“으로, ② 2018고합115호 사건의 “2016. 8. 17. 10,000,000원을” 부분을 “2016. 8. 18. CF을 통하여 10,000,000원을”로, ③ 2018고합41호 사건의 두 번째 단락 중 “피고인은 (중략) 위 AN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F에게” 부분을 “피고인은 (중략) 위 AN을 통하여 피해자 CF에게”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이 각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위 유죄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새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판단의 체계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6년)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의 점(제1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 AT은 2011. 8. 13.과 2014. 1. 8.에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제1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T이 피고인에게 2011. 8. 13. CR 명의의 CY은행 계좌를 사용해 D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1. 8. CS 명의의 FP은행 계좌를 사용해 R의 C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해당 부분 범행을 환송 전 당심에서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5.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