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8. 12. 11:50경 간지 이송용 벨트를 청소하던 중 원단 이송 샤프트와 원단 이송부 고정바 사이에 복부가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외상성 파열),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요관의 손상(외상성 파열), 장골의 골절(폐쇄성), 요추 2-5번 횡돌기 골절(폐쇄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급성 신우신염,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벽 탈장,수신 증(水腎症, 물콩팥증), 신장의 결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28.원고에 대하여 '① 흉복부장기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비뇨기장해, 복벽탈장 종합 장해)에 해당하여 제9급 제16호, ② 척주 변형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추체외 골절 3개)에 해당하여 제13급 제12호에 각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9. 9. 19. 피고로부터 가.항 기재 상병에 관하여 '2019. 9. 17.부터 2019. 12. 31.'까지 재요양연장승인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