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누424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든 수원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구단1299 판결의 사안은, 아파트 경비원이던 해당 사건의 원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20누41445 판결의 사안은, 8년 동안 부사관으로 교대 당직근무를 하여 온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와 같은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위 두 판결의 사안 모두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의 사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에게 심혈관 질환이나 뇌경색 등 업무상 질병이 생겨 그 사유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와 그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2022. 8. 11. 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위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4시간 교대제 근무형태가 심혈관 질환 및 수면장애, 소 화기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 발생 사이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강추위가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나, 이또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가정한 소견일 뿐이다(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2022. 9. 6. 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신종오 신용호발생한질병라.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3.출퇴근재해(각목생략)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각목 생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각주2)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