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2누483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8행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글상자 안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참가인 E: 공고를, 공고를 새로 낼 거라고 하셨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

○

교육원장: 그렇지요.

○

참가인 E: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2년 있다가 그만둔다고 해도 알고 있었던 건데, 저희는 계속 가려다가 그렇게 되지 못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거니까 어떻게 좀 저희가 끝나고 나서 또 저희 입장을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조항 이런 게 좀,

○

교육원장: 그건 더 고민을 해 볼 게요.

○

참가인 E: 예.

○

교육원장: 예. 지금 당장 뭐 된다, 안 된다 문제는 아닌 거 같고.(중략)』

○

제1심판결 11면 글상자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1~12면의 “6)” 내지 “9)”항을 “7)” 내지 “10)”항으로 고쳐 쓴다.

『6) 참가인 F는 2019. 11. 19. 이 사건 교육원의 한국어교원 근로자대표인 P에게 “선생님 저희 의견은 단순합니다. 1. 기간제 교원 근로기간이 최장 2년이 아니라 ‘계약직 2년 후 재계약 연장 가능’, 2.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 및 제반사항에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9. 11. 20. P에게 “16명<1> 선생님들의 궁금점은 선생님들께서 이 계약을 진행하시면 기간제로 갈린 16명 선생님들을 인정하시는거냐고 하시네요... 그것보단 일단 계약하고 문제해결을 해가자는 뜻 알겠으나 현실적으로 계약 후 무기직, 기간제 이 사실은 어떠한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인정하시는거냐고 알고 싶다하십니다. 추후의 저희 상황은 따로 남는게 맞냐하십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 발신하였다.』

○

제1심판결 13면 글상자 아래 ‘[인정근거]’에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7면 5~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9. 11.~12.경 참가인들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20. 8.경 이후로는 더 이상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였고, 참가인들 역시 더 이상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2019. 12. 5. 원고와 새롭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년의 기간을 명시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거나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이 제한 또는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들이 갱신기대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한 뒤에도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10 내지 13, 19, 20, 2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Q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2>』

○

제1심판결 18면 9행의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참가인들에게 향후 재계약이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참가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수용하였다면, 향후의 분쟁 예방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취지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것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0면 14행의 “이 사건 교육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한 O” 다음에 “(이 사건 교육원에서 약 15년간 한국어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식적인 직위 없이 인사업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9. 12. 9.경 이 사건 교육원의 교학부장 직위를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2면 2행의 “전달되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2019. 11. 18. 이 사건 면담 이후에도 참가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한국어교원들의 입장을 취합하여 근로자대표인 P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23면 4행의 “그러나”부터 7~8행의 “판결 등 참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23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원고는, 참가인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2년의 기간 내에서의 갱신기대권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가 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의 시행 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된다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일 뿐, 그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이상 그와 별도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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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25면 2행의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육원의 특수성 및 2019. 12.경 인사시스템 변경의 배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성욱(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각주1) 이 사건 교육원의 한국어교원 중 2019. 12.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51명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6명(참가인들 포함)을 말한다.

각주2) 또한 원고가 유사 사례로 인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누63350 판결(대법원 2023. 3. 16.자 2022두6455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의 사안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