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11, 18행, 제9쪽 14행 및 제10쪽 첫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48시간 이상 간격으로"를 "3~7일 간의 간격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14행의 "있는 점" 다음에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는 청력도의 양상이 일반적인 하강형으로 소음성 난청의 임상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한 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순음청력검사보다 객관적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측정방법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보다 5~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의 주치의 및 1, 2차 특별진찰 검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상 각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각기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으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