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목사가 됨으로써 취업을 한 것인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서로 같은 것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것이 자영업 창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지급 취지와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 및 이 사건 행정심판ㆍ소송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 담임목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한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는 자영업 창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관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은 위 취업 여부의 판단을 위한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