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62323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면 4행부터 9면 5행까지 부분['나)'항 및 '다)'항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2015. 5.경부터 고인 명의의 ○○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고인으로부터 2015. 5. 11.부터 2019. 7. 26.까지 51개월 동안 총 37,320,000원(월 평균 73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고인이 ○○○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5. 5. 11.부터 2009. 7. 26.까지 총 3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그 지급 명목이 생활비였다거나 원고나 ○○○가 위 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가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관련),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 관련) 보기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월 보수로 200여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있었고, ○○○는 2017. 11. 30.부터 ○○○○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② 별지1 표 기재 내역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0,000원에서 많게는 2,000,000원 가량의 금원을 비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인의 ○○ 계좌, ○○○ 계좌, ○○○○ 계좌, ○○○○ 계좌의 각 입출금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엄마용돈', '아들이주는용돈', '보험비겸용돈', '엄마보험비네', '엄마사랑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