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한다.
제1심 판결 5쪽 16행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어 202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단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12행의 "원고 대표자가"부터 16행의 "인정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휴직기간,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에 의해 고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와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512호로 고용보험법위반, 사기 등의 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22. 7. 1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대표이사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원고 및 검사가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1심 판결 6쪽 20행부터 21행의 "시행규칙 제32조의2는"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용보험법 제21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제20조 제1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0조의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제1심 판결 8쪽 2행부터 9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이하 편의상 '미지급금 지급제한'이라 한다),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이하 편의상 '추후 지급제한'이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이하 '반환명령'이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미지급금 지급제한'에 해당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반환명령'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본문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추후 지급제한'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이하 '추가징수결정'이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1)항에서 본 각 규정들의 문언을 살펴보면, 반환명령과 미지급금 지급제한은 기속행위임이 분명하다.
위 (1)항에서 본 각 규정들의 문언을 살펴보면, 추후 지급제한과 추가징수결정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추후 지급제한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본문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문언만 보면 기속행위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으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가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후 지급제한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에 관하여
반환명령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 부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과 지원금 지급제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지급제한 부분은 '2021. 1. 7.부터 2022. 1. 6.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문언과 내용에 비추어 위 가) (1)항에서 본 '미지급금 지급제한'이 아닌 '추후 지급제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과 지원금 지급제한 부분은 모두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과 지원금 지급제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재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고용안정지원 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정수급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부정수급 행위는 동종의 전세버스 업체를 포함하여 정당한 수급권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고용안정사업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고용안정지원 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고는 휴직대상자가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가 크다. 특히 원고로서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대상자를 근무에서 전면 배제하는 '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다른 전세버스 업체보다 부정수급액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을 제18호증 참조).
원고의 대표이사는 2020. 3. 5. 피고 소속 인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최초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서를 접수할 당시 '계획 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등)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 ·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 '고용유지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전부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제16호증)에 자필 서명하기도 하였으므로, 부정수급 행위로 인하여 받을 제재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조항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라고 정하고 있다.
이후 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2020년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2020년 개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2020년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는 제3항에서 '2020년 개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 8. 28.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8. 28. 이전에 이미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는 2020년 개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또는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2020년 개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아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이러한 처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