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2누660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피고의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이유 부분 5행의 “회장으로”를 “회장직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3행, 4면 17행, 9면 1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를 “사정이 인정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7행의 “석명준비명령에”를 “2022. 5. 10.자 석명준비명령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4행부터 7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2014년도 각종 수당 지급내역 관련 정보의 보유 여부

1)

관련 법리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2014년도 각종 수당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2012년과 동일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2014년의 각종 수당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대학교 기획처는 연봉제 시행 이후 매년 초임 기본급 및 기준연봉 책정안을 기안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 해당 결재문서에는 각종 수당 지급단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2012년과 2014년 수당 지급내역이 동일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B대학교가 다른 연도와 달리 2014년도에 한하여 각종 수당 지급단가와 관련된 자료를 생성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피고가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9면 17~18행의 “알 수 있는”을 “인정되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8행의 “B대학교 소속 노동조합”을 “D노동조합”으로 고친다.

피고의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쟁점정보 중 일부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정보는 ‘호봉제 전임교원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과 ‘연봉제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산출 기준’에 한정되는바, 이는 급여지급이나 연봉산출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쟁점정보(별지1 목록 제2의 나.항 및 같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의 각 정보를 말한다)에 초임기본급, 연봉기준표 등 구체적인 급여액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애당초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시켜 공개를 명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정보에 포함된 초임기본급, 연봉기준표 등의 도표에는 B대학교 측이 정한 분류 기준이나 등급에 따른 기본급, 연봉, 수당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 란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로 ‘호봉제 전임교원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과 ‘연봉제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산출 기준’을 기재하기에 앞서, 공개청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호봉제 시행 당시 귀 대학교의 보수규정을 보면 귀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대학교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재를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대학교 측이 호봉제, 연봉제 하에서 일정한 호봉 내지 경력을 갖는 전임교원의 구체적인 급여액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데에 근거로 삼고 있는 정보 일체를 그 청구대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지급되는 급여액수가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급여액수를 산정하는 데에 기준이나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규정 외에 일정한 분류 기준이나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급, 연봉, 수당 등의 구체적인 액수가 포함된 초임기본급, 연봉기준표가 있다면, 이는 당연히 원고가 청구대상으로 삼은 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지 그 정보의 표현 형태가 구체적인 금액이나 수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대상으로 삼은 정보로서 ‘기준’의 범주에 포섭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쟁점정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는 비공개대상이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B대학교와 같이 사립대학교의 경우 소속 교원과 사이의 고용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관계로 취급되므로 교원의 구체적인 급여액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D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B대학교 측이 2008년경 도입한 ‘연봉제’를 무력화시키고 B대학교 측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서 근로자단체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정보공개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할 당시 D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다면, 설령 전임교원의 급여액을 정하는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 부분 B대학교 측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적용대상인 원고가 연봉제 등의 특정 급여체계 하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규정이나 기준이 근로관계법령상 요구되는 객관성 및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하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성은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단순히 정보공개를 청구한 원고 개인의 사적 이익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근로관계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대학교 측이 2008년경 도입한 ‘연봉제’를 무력화시키고 B대학교 측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