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4면 19행의 “B의 형사사건” 다음에 “(동료 여직원에 대한 준강간치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를 추가한다.
제7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대법원 또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고 보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성희롱에 관한 법의 정의 규정을 따라 성희롱을 해석하고 있다.』
제7면 4∼5행의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고,”를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을 하였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고,”로 고쳐 쓴다.
제7면 6∼11행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그런데 원고가 동료들과 만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동료 여직원들을 대상화하거나 저속한 성적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원고가 동료들과 나눈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원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동료들과 저속한 성적 표현이 들어간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는 이를 두고 동료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③ 원고와 동료들이 나눈 위 저속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사적인 대화를 상대방인 동료 여직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원고의 대화가 동료 여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성희롱 행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
제7면 20행 말미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을 정하였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8면 12행의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에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의”를 추가한다.
제9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신문 기사나 민원(을 제14 내지 16호증) 등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무거운 징계양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실제 대화 내용([별지1] 참조)에 비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14호증)이 일부 부풀려지거나 와전되어 보도된 측면이 있어 이 역시 참작될 필요가 있고, 원고와 B의 대화 내용에는 원고가 B의 행위를 비난하는 발언 또한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와 별개인 B의 범죄행위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에 필요 이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