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14행을 “다(AC).”로, 21행의 “하였다.”를 “하였다(AD).”로 각 고친다.
제4면 7행의 “반면”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2행의 “K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이후”를 삭제하며, 15행의 “2020. 5. 15.경”을 “2020. 5. 7.경 및 2020. 5. 15.경”으로 고친다.
『한편 과기부는 과기부 사안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9. 7. 4. 이 사건 재단의 감사부장인 K에게 ‘평가 청탁 사실 확인’ 등 7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K가 녹취록 등 3개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9. 9. 10. 이 사건 재단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K를 감사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재단은 K를 직위해제한 다음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0.
1. 14. K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제5면 1행∼제6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과기부의 종합감사
과기부는 2019. 11.경 감사원으로부터 과기부 산하 준정부기관의 위탁감사 요청을 받고 2013년 이후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감사가 진행된 바 없었던 점,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재단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과기부는 2019. 5.경 및 2019.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단 인사의 외부강의 미신고 등 의혹, 경영기획단장인 원고의 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을 이첩받고, 2020. 1. 6.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같은 해 5월경 자체감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 11. 27. ‘L’라는 제목의, 2020. 2. 13. ‘M’라는 제목의 글이 각 게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이 사건 재단 임직원들이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특정 간부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 예산 용도를 임의변경하여 사용한다는 내용, 일부 직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 일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다는 내용 등의 고발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 과기부 사안감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단 경영진에서 과기부의 사안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과 관련하여 원고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하였다.
이 사건 재단의 비위행위 및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과기부는 2020. 2. 21. 같은 해 5월경 예정되어 있던 자체감사를 3월경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 2. 24.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과기부는 2020. 4. 28.부터 2020. 6. 5.까지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이하 ‘종합감사’ 또는 ‘과기부 종합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0. 7. 9. 이 사건 재단에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이하 ‘이 사건 해임요구’라 한다)하는 등 직원 8명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직원 11명에 대한 주의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 및 해임처분
과기부로부터 이 사건 해임요구를 통보받은 이 사건 재단은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단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20. 12. 15.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 12. 23. 원고에게 해임처분(2020. 12. 24.자,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이하 각 징계사유를 ‘이 사건 제○징계사유’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제7면 표 아래의 “사.”를 “아.”로 고친다.
제8면 3행을 삭제하고, 글상자 아래에 “자.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및 원고의 관련민사사건 경과”를 추가한다.
제9면 5∼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2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2021가합51644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6.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이하 위 무효확인의 소사건을 심급 구별 없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1>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 18호증, 을 제1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2행의 “관련 민사판결은”을 “관련 민사사건은”으로 고치고, 4행의 “과기부가” 다음에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청탁행위를 처음 문제 삼은 것은 원고로서 과기부는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재단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그 무렵부터 그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신고가 있은 2019. 12. 17.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과기부 종합감사가 실시된 점, 과기부 종합감사 당시 과기부 소속 감사관들은 원고에 대한 불이익을 줄 의사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가 과기부에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20. 5. 15.경 등인데, 그 직후인 2020. 5. 28. 및 2020. 5. 29. 원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내용도 원고의 비위사실보다는 이 사건 청탁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제출한 첨부서류에는 F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작성‧제출하였던 진술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어 과기부로서는 신고 서류를 이첩받은 2020. 6. 22.경 신고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과기부는 F과 사이에 감사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기부는 이 사건 해임요구 이전에 이 사건 신고자가 원고임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임요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관련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제2호),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제4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다른 뚜렷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은 번복된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신고는 2019. 12. 17.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해임요구는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20. 7. 9.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2020. 8. 4. 피고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임요구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8, 11, 12,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임요구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인 이 사건 해임요구를 할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의한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기부가 종합감사 및 이 사건 해임요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자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단이 재단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2019. 4. 29. 과기부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과기부가 이 사건 신고자가 원고임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F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AD)에서 이 사건 재단은 외부평가위원인 I이 2019. 2.경 이 사건 재단에 제보하여 2019. 2. 26. F 등 이 사건 청탁행위와 관련된 자들을 대상으로 재단 자체감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는 언급되지 않았고, 이 사건 청탁행위는 I, J, 원고를 거쳐 이 사건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원고만이 이를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청탁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단은 2019. 2. 26.부터 2019. 4. 15.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과기부는 2019. 7. 4.부터 2019. 7. 12.까지 사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F, H 등 이 사건 청탁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신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청탁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재단 및 과기부에서 감사 및 인사 조치를 모두 실시한 이후인 2019. 12. 17.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신고 내용은 원고만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2020. 6. 22.경 이 사건 신고 사안을 과기부에 이첩할 당시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첨부서류와 신고 내용에서 원고의 인적사항 및 원고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삭제한 후 이첩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고자임을 공개하면서 과기부와 이 사건 재단에 재조사를 요구한 시점은 2020. 8. 25.경으로 이때는 이미 과기부의 이 사건 해임요구가 이루어진 후이다.
원고는, 피고가 과기부에 이첩한 원고의 신고서 중 증빙자료 부분에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자의 진술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진술서는 원고가 2019. 10.경 F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와 동일하고, 위 진술서 내용 중 “본인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기재 부분이 삭제되어 있지 않아 적어도 과기부가 2020. 6. 22.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자임을 알았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기부는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원고의 비위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해임요구를 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기부 종합감사는 2020. 6. 12.경 이후 진행된 바 없어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자료가 이첩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였던 점, F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이 원고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과기부가 이 사건 신고자가 원고임을 알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 사건 해임요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과기부 소속 감사관들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기부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9. 11.경부터 예정‧검토되었던 것이다. 과기부 소속 감사관은 종합감사 시 원고를 조사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고발성 글이 감사의 원인임을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2019. 11. 27. 및 2020. 2. 1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관한 각성을 요구하는 이 사건 게시글이 두 차례에 걸쳐 게시되고, 2019. 11. 28.에도 A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재단 노조‘라 한다)에서 2019. 11. 27.자 이 사건 게시글에 기재된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이 사건 재단 운영과 관련된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과기부는 이 사건 재단의 경영 및 사업관리 전반을 감사하기 위해 당초 2020. 5.경 예정이었던 종합감사의 시기를 앞당겨 이 사건 게시글의 비위행위 혐의자인 원고, K 등 이 사건 재단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은 이 사건 재단 노조에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과기부 종합감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재단 노조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원고 등을 표적으로 하여 실시된 기획 감사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게시글이 이 사건 신고 이전인 2019. 11. 27. 최초 게시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기부 종합감사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재단 및 과기부에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2020. 5. 7.경 및 2020. 5. 15.경으로 그 시기가 과기부 종합감사가 시작된 2020. 4. 28. 이후이므로, 이 점에서도 과기부 종합감사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착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과기부에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2020. 5. 15.경 등 이후 2020. 5. 28. 및 2020. 5. 29. 원고가 과기부로부터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청탁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집중 감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기부는 적어도 2020. 5. 15.경 이미 이 사건 신고자가 원고임을 알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종합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2020. 5. 15.은 피고가 과기부에 이 사건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을 뿐이고, 위 공문의 내용도 이 사건 청탁행위와 관련된 H에 대한 조사 및 처분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어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별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제5호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신고자와 관련된 부분을 익명 처리하여 과기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한 것은 2020. 6. 22.경이므로, 2020. 5. 28. 및 2020. 5. 29. 원고가 받은 조사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과기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조사는 2020. 5. 28. 및 2020. 5. 29.뿐 아니라 그 이전인 2020. 5. 25.에도 있었고 당시 이 사건 제4, 7징계사유에 대한 문답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진행된 2020. 6. 5., 2020. 6. 10., 2020. 6. 12. 조사에서도 나머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문답이 진행되었다(을 제16 내지 20호증 참조). 전반적인 조사 내용 및 그 시기에 비추어볼 때, 과기부의 2020. 5. 28. 및 2020. 5. 29. 조사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무관한 문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종합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종합감사는 재단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고, 당시 피고로부터 이첩받은 사안 및 이 사건 게시글 등 이 사건 재단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기부 종합감사가 이 사건 재단 임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행하여졌는지 여부 및 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2020. 5. 28. 조사는 재단 자체감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내용인데, 과기부는 종합감사결과 재단 자체감사를 진행한 K, U에 대하여 감사결과 조작, 허위보고서 작성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이 사건 제6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감사 관련 문건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단에 징계요구를 하였는바, 관련자인 원고에게 위 사안에 대하여 묻는 것이 이 사건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20. 5. 29. 조사는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 사안에 대해 묻는 내용인데, 이는 원고가 위 형사고발 사건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종합감사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종합감사 사항과 위 형사고발 사건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2020. 5. 28. 및 2020. 5. 29. 조사를 과기부 종합감사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신고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행하여졌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자료를 과기부에 이첩한 것은 2020. 6. 22.경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이첩 자료에 이 사건 신고자가 원고임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과기부 종합감사는 2020. 6. 12.경 이후 진행된 바 없어 이미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설령 과기부가 2020. 6. 22.경 당시 이 사건 신고자가 원고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따른 이 사건 해임요구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 원고뿐 아니라 직원 8명에 대한 징계요구, 11명에 대한 주의 요구 등 이 사건 신고와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행하여졌다. 이를 보더라도, 과기부 종합감사는 이 사건 신고자인 원고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단의 경영과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기부 종합감사에 관하여, “과기부 W 감사관이 2020. 5. 28. 감사반장이 전해 달라고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원고라고 생각한다. 원고에 대해 아는 것을 감사반장 메일로 제보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당시의 분위기는 원고의 결정적인 비위를 제보해주면 본인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정상 참작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내용의 2020. 7. 21.자 이 사건 재단 D장 J 작성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1), “과기부 Y 감사관은 2020. 6. 9. ‘원고와 V 경영지원실장을 엮어서 처벌하려 한다며 본인이 작성한 업무일지가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임을 확인받으려 시도했다’, 2020. 6. 11. ‘감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의해보겠다’고 회유하였다.”는 내용의 2020. 7. 11.자 이 사건 재단 소속 연구원 X 작성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2), “2020. 6. 12.부터 6. 17.까지 3회에 걸쳐 과기부 소속 감사관들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가리켜) ‘원고와의 사전 공모임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2020. 7. 13.자 이 사건 재단 소속 연구원 Z 작성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3)가 제출되었으나, 그 작성 경위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과기부 종합감사가 원고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을 들어 과기부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의사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
주식회사 AA은 2020. 6. 24.부터 2020. 10. 12.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재단이 이 사건 청탁행위를 제보한 원고에 대하여 보복성 감사를 거쳐 불이익을 주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재단은 주식회사 AA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도 ’과기부 종합감사가 공익신고자인 원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보복성 감사‘라는 적시 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나2050742 판결<3>).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과기부의 이 사건 해임요구 사유 중에는 ‘노조활동 모니터링 등 사용자의 권한남용’도 있었으나 이 사건 재단은 위 비위사실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에도 과기부가 원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기부는 원고를 괘씸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해 표적감사를 할 충분한 동기가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신고와 별개로 과기부의 압박 감사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익침해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2020. 8. 11. 위 사건을 행정안전부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송부한 것을 볼 때, 피고도 과기부의 종합감사가 원고를 표적으로 한 압박 감사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과기부가 이 사건 해임요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고자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고, 달리 과기부 종합감사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착수 및 진행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과기부 종합감사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해임요구를 할 만한 다른 사유가 존재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기부는 이 사건 신고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종합감사결과 드러난 원고의 비위사실에 따라 이 사건 해임요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요구를 하였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
징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및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포함하여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툴 부분일 뿐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임요구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전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 이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후적 결과로써 이 사건 결정이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해임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