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쪽 아래에서 10행부터 제4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의 약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약칭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원고의 지위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0. 10. 6.부터 2020. 10. 19.까지 1차 견습기간, 2020. 10. 21.부터 2020. 11. 1.까지 2차 견습기간을 거쳤고, 위 각 견습기간은 모두 시용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시용기간은 1차 견습기간이 시작된 2020. 10. 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 1. 5.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원고는 본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실질은 해고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참가인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구체적 판단
먼저, 원고의 1차 견습기간을 시용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1차 견습은 참가인과 공동훈련센터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일 뿐이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확정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이후 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차 견습 당시부터 근로계약의 체결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1차 견습기간개시일 2020. 10. 6.부터 시용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차 견습기간을 시용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 2차견습은 1차 견습과는 달리 참가인 스스로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2차 견습기간동안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채용 예정 기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운행이 예정된 H 노선을 익히도록 하는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 실제로 이후 원고는 H 노선의 기사로서 근무를 개시하였고, 2차 견습의 내용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된 근로의 내용은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견습기간이 시작된 2020. 10. 21.경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이 2차 견습기간 개시일인 2020. 10. 21.경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위 2020. 10. 21.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21. 1. 20.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본채용 거부 당시 원고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의 준수 필요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취업규칙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시용근로자였던 원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구체적 판단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참가인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참가인 취업규칙(갑 제18호증의 1, 2)은 제12조 제2항에서 "수습기간 중의 기능, 근무태도, 인품, 건강상태, 회사 조직 내 융화도 등을 검토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본채용 거부를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는 참가인이 본채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내부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준의 적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또는 소급적용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기준(을 제4호증)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위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위법하다.
이 사건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기준을 사용자가 문서화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후인 2021. 1.경부터 작성·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근로자 동의를 구비하지 않은바, 위 평가기준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원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이던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그 이후에 작성·적용된 위 취업규칙을 소급적용하여 이 사건 본채용을 거부한 위법이 있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준은 시용근로자의 본계약 체결의 평가기준을 정량적으로 구체화하여 정한 것으로, 그에 따라 원고와 같은 시용근로자의 본계약 체결 여부(근로계약 종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취업규칙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준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시용근로자들의 본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준을 도입한 것을 두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평가점수 30점이 감점되어야 한다. 평가점수 30점이 감점되기 위해서는 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1회 이상의 면직 사유가 존재하거나, 최소 2회 이상의 면직 외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을 제4호증),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본 규칙을 위반하여 과거 1년 내 2회 이상 또는 2년 내 3회 이상 징계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를 본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들의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제99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은 본 계약 체결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시용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는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사실상 통상의 징계해고에 의하더라도 면직사유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야 참가인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바, 결국 이 사건 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시용근로자들과의 본계약 체결을 보다 용이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 이 사건 기준은 참가인에게 유보되어 있는 해약권의 행사에 관한 정량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정량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참가인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 ㉡ 참가인이 이 사건 기준에 따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 면직사유가 존재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해약권 행사에 관한 재량이 사실상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 이 사건 기준은 본계약 체결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본계약 체결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준의 도입을 시용근로자들에 유리한 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해약권 행사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내에 있으면 적법한 것인바(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 13,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 원고는 2020. 11. 10.과 2020. 12. 18. 두 차례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갑 제18호증 취업규칙 제99조 제17항), ㉡ 위 각 교통사고는 모두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두 건의 교통사고는 모두 원고의 일방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다수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바, 피해의 규모와 무관하게 원고가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원고의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분명한 사정인 점, ㉣ 원고는 시용기간 중 무정차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고 원고가 해당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사실도 분명한바(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5, 6), 비록 화성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본채용 거부 사유로 고려할 수 있고이 역시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취업규칙 제99조 제26항)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를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준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소급적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한 시행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31. 선고 94다27960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준의 도입을 원고를 포함한 시용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라 평가하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기준은 참가인이 정한 적용 시점인 2021. 1.경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2021. 1. 20.경 이 사건 기준을 근거로 원고와의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취업규칙의 소급적용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