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2누68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행의 “본채약”을 “본채용”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1행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통보서에서 이 사건 각 해고의 근거사유로 “취업규칙 제11조(수습기간)” 및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만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취업규칙 제11조는 제1항에서 ‘회사는 채용예정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수습기간 중 ➀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➁ 신체 및 정신장애가 발견된 경우, ➂ 채용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➃ 신의성실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 있는 경우와, ➄ 계약, 규칙, 관계 법령위반 등이 있는 때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5호증). 또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은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 적성, ㉯ 근태 등을 고려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수습기간 이내라도 적성이 맞지 않고 근태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갑 제6호증의 1,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통보서에 이 사건 각 해고의 근거사유로 적시한 “취업규칙 제11조(수습기간)” 및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만으로는, 취업규칙 제11조상 위 ➀ ~ ➄의 각 사유 및 근로계약서상 ㉮ ~ ㉯의 각 사유 중 어떠한 사유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무성적평가결과가 70점 미만’임을 주장하나, ‘근무성적평가결과가 낮다’는 것이 취업규칙 제11조 제2항의 ‘성적 불량’(위 ➀)과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의 ‘적성’(위 ㉮), ‘근태’(위 ㉯) 등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불량’(위 ➀)에만 해당한다는 것인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원고 회사의 근무성적평가는 항목이 ‘적성’, ‘적응도’, ‘수행력’, ‘지식’,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책임감’, ‘적극성’, ‘규율’, ‘도전정신’, ‘발전가능성’으로 다양하여(갑 제10호증), ‘근무성적평가결과가 낮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설령 ‘근무성적평가가 낮다’는 것이 해고사유로서 어느 정도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성적평가결과가 낮다’는 사유를 이 사건 통보서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이 없이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들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본 채용 거부 사유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단계에서, ‘원고로부터 본채용 거부 사유를 들은 바 없고,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어떤 근로자도 수습기간 중 수습사원 평가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가 제5호증의 1, 2). 원고 스스로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단계에서 ‘평가 성적이 불량하다면 본채용 거부가 당연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을가 제6호증의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단계에서 ‘평가는 원고의 고유 권한인데, 노동위원회까지 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을가 제6호증의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