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17. 설립되어 자동화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다.
이 사건 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원고는 2015년 및 2016년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였고, 총 7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지원금 총 12,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후 위 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 총 22,250,880원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구로경찰서측은 2019. 6. 29.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컨설팅업체(구 'C', 현'D법률사무소', 이하 '컨설팅업체'라 한다)와 공모하여 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별표8],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별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9. 9. 27. 원고에게, 위 인턴지원금 중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1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5,400,000원 및 그에 따른 제재부가금 10,800,000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 14,954,110원 및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 29,908,220원의 합계 61,062,330원(5,400,000원+10,800,000원 +14,954,110원+29,908,220원)에 대한 반환 및 부과처분 및 고용안전지원금 및 장려금 등 지급(지원) 제한 1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청년인턴제부정수급 61,062,330원 반환처분 및 고용안전지원금 및 장려금 등 지급(지원) 제한 12개월 처분을 각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누68994
판결선고
2023. 7. 1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취지
원고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청년취업인턴제 시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 및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신청서 양식에 따르면, 인턴참여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로 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 · 자매 등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채용예정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우 등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턴지원금 지급대상인 '인턴'은 실시기업과 인턴약정서를 체결하면 족하고 반드시 실시기업의 채용예정자가 되기 이전에 인턴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기관에 인턴신청을 할 당시 이미 인턴채용예정 기업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그 인턴신청은 적법하다. 이와 같이 인턴신청을 반드시 인턴 실시기업 취업예정 전에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취업예정 후 인턴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일괄하여 작성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인턴 대상자들이 기재된 알선자 명단 자체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알선자 명단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운영기관이 작성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인턴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인턴신청서,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의 각 내용에도 어떠한 거짓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을 알선 받지 못하였으므로 직접선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원고는 컨설팅업체의 안내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였을 뿐 인턴채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임의로 인턴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시행지침은 부정수급의 태양으로 직접선발 절차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운영기관과 작성한 각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에서도 직접선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시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 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시행지침의 목적이 운영기관의 알선에 의한 인턴 채용에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 이 사건 지침은 인턴에 대해 '실시기업과 인턴약정서를 체결하여 인턴기간동안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로 정의하고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요건에서도 '인턴'이라고만 지칭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턴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의해 알선된 자이거나 직접선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부정수급이 아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실시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는 방법으로는 ①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② 실시기업의 직접선발의 두 가지가 있고, 직접선발의 경우 아래에서 정한
직접선발의 요건을 충족한 뒤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선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요건이나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원고가 2015. 5. 27.과 2016. 7. 8. 이 사건 운영기관과 작성한 각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이하 '이 사건 각 협약서'라 한다.) 제8조 '준수 및 확인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F에 대하여는 직접선발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5. 6. 12.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F는 2015. 4.경 이미 원고 회사에 입사한 상태였다.
G, E, H, I, J, K의 경우 모두 직접선발 승인절차 없이 원고가 직접 고용하였으나, 이 사건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고용한 것처럼 '알선자 명단' 등의 서류를 허위작성, 제출하여 청년취업지원금을 받았다.
원고의 대표자 L은 '원고 회사가 이미 채용한 자들을 정부지원금 컨설팅업체를 통해 마치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알선자 명단 등 서류를 작성하여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으로 신고한 후 인턴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필요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노동부에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6. 8.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638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L이 항소하였으나 2023. 6. 7.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3253호)판결이 선고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12 내지 19호증, 갑 제24, 36, 3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3, 24, 26 내지 28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과 각 협약에 위반하여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채 직접 인턴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이 정한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와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지원금 지급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감추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부정수급을 '기업 또는 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는 행위일체'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지침 '3. 부정지출·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이를 종합하면, 부정수급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로서 피고의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와의 관계나 현장실습 여부로만인턴참여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더 나아가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할 인턴자격을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로 규정{이 사건 지침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대상)'}하여 '미취업 상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로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단, 1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시간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등을 규정{이 사건 지침 '2. 인턴 참여자 자격, 2-3.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와의 관계나 현장실습 여부로만인턴참여자격을 제한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지침의 문언에 배치된다.
이 사건 지침의 운영절차를 보면, 인턴신청자 및 실시기업의 모집이 있은 이후에 심사를 거쳐 실시기업과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 사건 지침 '3. 인턴 알선 및 채용' 항목에서도 '인턴신청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 운영기관의 알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인턴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대로 채용예정 이후에도 인턴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이 사건 지침 규정에 반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려는 이 사건 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 사건 지침은 '실시기업이 부정수급의 의도로 이미 채용된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이 사건 지침 3. 부정지출·수급 방지, 3-2. (부정수급 판단기준)}'를 부정수급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미 채용된 근로자'는 직접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채용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포함된 F, G, E, H, I, J, K은 이미 원고가 직접선발 절차 없이 임의로 채용하였거나 채용예정에 있던 자들로서 애초에 이 사건 사업에 인턴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의 운영절차에 의하면 인턴신청은 실시기업의 채용예정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채용예정자가 된 자들 또는 이미 채용된 자들을 인턴대상자로 하여 작성한 알선자 명단은 결국 허위이고, 지원금 수급자인 원고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알선자 명단을 피고에게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지침 및 각 협약서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인턴으로 신청한 대상자들이 이미 원고의 채용예정자 또는 원고에 채용된 자로서 인턴참여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이상 이 사건 운영기관이 알선자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영기관은 알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턴지원금의 수급자인 원고는 위 알선자 명단을 이 사건 운영기관이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운영기관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원고는 직접선발 절차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 지침 및 각 협약서상 부정수급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에서 부정수급의 판단기준을 적시한 부분은 그 문언상으로도 열거가 아닌 예시적 규정이고, 이 사건 각 협약서 제10조는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지침 및 각 협약서에는 실시기업이 직접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 실시기업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이 실시기업에게 참여청년의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결국 실시기업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곧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침 및 각 협약서에 위반하여 직접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채용을 진행한 채용예정자들을 인턴으로 신청하여 인턴지원금을 수급한 것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이 된다.
이 사건 처분 대상에 포함된 F, G, E, H, I, J, K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애초에 이 사건 사업에 인턴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컨설팅업체와 공모하여 서류를 조작하여 이들을 인턴대상자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수급한 것이고, 만일 이 사실을 피고가 알았더라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턴대상자 7명이 모두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턴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원고 회사와 인턴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이 중 K, F, J, G, H은 이미 취업된 상태에서 원고 회사의 권유로 인턴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컨설팅업체가 인턴대상자들에게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할 수 있으니 인턴신청 이후 알선을 받아 입사한 것으로 기억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어 미리 대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컨설팅업체의 안내에 따라 인턴을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객관적 위반사실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부정수급의 주체로서 실시기업인 원고이므로 원고가 컨설팅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원고가 지원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혀 모른 채 단지 컨설팅업체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인턴약정서, 표준근로계약서, 인턴신청서, 개인정보처리업무계약서의 내용에 거짓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인턴신청서에는 인턴대상자들을 임의로 직접 고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운영기관을 통해 알선 받아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은 허위이다. 또한 나머지 서류들의 경우 그 내용에 허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지침과 각 협약서에 따른 적법한 인턴 채용인 것처럼 하여 제출한 취지 자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규직전환지원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협약서에 따르면,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침에 위반하여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해도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사업의 취지 및 이 사건 지침에서 인턴 채용 방식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반하여 원고가 2015, 2016년 지침의 채용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인턴을 채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인턴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인턴지원금뿐 아니라 정규직전환지원금 역시 지급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인턴지원금과 무관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양진수 하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