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다만 원고는 항소심에서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은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요양승인취소 처분의 위법성은 다투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9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