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통상임금, 퇴직금과 입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및 각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9. 10. 7. 참가인과 고용기간을 2019. 10. 21.부터 2021. 10. 20.까지로 하여 참가인의 마케팅부서의 마케팅 부사장(Chief Marketing Officer)으로 채용되었다.
참가인은 2019. 11. 7.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의 경력조사 조항에 따라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D),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1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16.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2020. 7. 24.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659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참가인이 보조참가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누6480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2. 4. 14.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22. 4. 2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 2022두4244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2. 8.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을나 제9, 11, 12, 13, 15, 16호증 등 증거로서의 진정성 및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채용과정 전반에 대하여 한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참가인의 일방적 거짓 주장에만 근거한 나머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못 발췌하여 중요 내용들을 누락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의 채용에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음을 확인했음을 명시한 고용심사리포트(을나 제8호증)와 갑 제4, 21, 22, 23, 26, 28, 29, 34, 35, 45, 4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증거로 인용하지 않는 등 주요 증거 및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참가인의 주장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채용과정에서 참가인의 위법행위 여부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도 누락하였다. 원고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받고 나서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1, 2, 3, 6호에 해당하고, 헌법 제2조 제2항, 제103조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각 재심사유 청구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 존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재다7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그 실질적 내용은 증거의 취사선택,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위 법 소정의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판단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재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해당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의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1, 2, 3, 6호에 해당하고, 헌법 제2조 제2항, 제103조에 위반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나머지 원고의 주장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에서 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