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같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10행부터 제13면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4.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이 사건 가맹계약(갑 제1호증) 제23조의2 제1항은 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원고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맹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가맹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에 표기된 위치를 기점으로 반경 2km 이내 영업지역 내에서 원고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는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 D, E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로서 가맹사업자
원고는 피고 C은 물론 피고 D, E 모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로서 가맹사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D, E는 피고 C만이 가맹사업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4조(가맹점의 표시) 및 이 사건 가맹계약 말미에 가맹사업자는 '피고 C'이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 C 명의로 2019. 2. 19. '상호 B, 사업장 소재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개업연원일 2019. 3. 1.'로 된 사업자등록을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로서 가맹사업자는 피고 C이고, 피고 D, E가 가맹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C가 피고 E의 사위이고, 피고 D이 피고 E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 18,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임차인)가 2021. 1. 17. K(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2021. 1. 25.부터 2023. 1. 24.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E가 2021. 1. 28. '상호 G, 사업장 소재지이 사건 건물, 개업연원일 2021. 2. 5.'로 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갑 제53호증, 5쪽), 피고 D이 2022. 5. 24. G의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신규 사업장인 'G'의 운영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G'에서 2021. 7.경 내지 8.경 발생한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것이므로(갑 제53호증, 27, 28쪽),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 E 역시 가맹사업자라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D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고 C이나 피고 E의 명의를 빌려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기존 사업장('B')과 신규 사업장('G')을 모두 피고 D이 운영하였으며, 원고의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실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이라고 기재한 사람, 원고로부터 가맹사업자 관련 교육을 받고 기존 사업장을 운영하며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모두 피고 D으로서, 피고 D이 피고 C 행세를 하고 원고는 가맹사업자를 오인하였다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강조하는 갑 제5, 12, 15, 25호증을 비롯한 모든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 D, E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로서 가맹사업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여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각각 정하는 경업금지의무는 '계약의 존속 여부'와 '경업금지장소'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K은 2020. 1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원고와 기존 사업장을 강릉으로 이전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던 점, ② 그러나 위와 같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21. 2.경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 C, D을 고소하였던 점, ③ 피고 C은 2021. 1.경부터 기존 사업장의 폐업준비를 하였던 점, ④ 원고는 피고 C에게 2020. 1. 20., 2020. 6. 3., 2020. 6. 9. 서면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계약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 시 계약 해지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던 점, ⑤ 원고는 2021. 2. 12.경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에 피고 C은 원고의 도움 없이 신규 사업장에서 영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자체 수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1. 2. 12.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C의 'G'에 의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로서, 피고 C은 계약 존속기간 중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을 기점으로 반경 2km 이내 영업지역 내에서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D 내지 피고 E가 기존 사업장이 소재한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2021. 1. 17.부터 햄버거 제조 · 판매업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 C'이 2021. 1. 17.부터 피고 D 내지 피고 E라는 제3자의 명의로 'G'라는 신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가 'G'의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D이 'G'에서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C이 'G'라는 신규 사업장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의 'H'에 의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이 2021. 2.경부터 [별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이하 '강릉시 건물'이라 한다)에서 'H'라는 상호로 햄버거 제조 · 판매업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양양군 소재 이 사건 건물을 기점으로 강릉시 건물이 2km 반경 바깥에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21. 2. 12. 종료된 이후에는 'H'라는 신규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약 존속기간 중에는 경업금지장소의 제한 없이 원고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은 물론 원고 역시 피고 C이 '2021. 2.경'부터 강릉시 건물에서 'H'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 C이 2021. 2. 1.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2021. 2. 12.까지 강릉시 건물에서 'H'를 운영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에서 2021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정확한 매출 발생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H'라는 신규 사업장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장태영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