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2000390 판결

2023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들, 원고(반소피고)들이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가) 원고 K, L, M, N, O, 원고(반소피고) P, Q, R, T, U, V, W, X, Y, Z, AA에게 별지 5-1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차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9. 18.부터, 같은 표 ‘2차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10.부터 각 2022. 11.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원고(반소피고) AN, AO, AP, AQ, E, AR, AS, AT, AU, AV, AW, AX에게 별지 5-1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1차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9. 18.부터, 같은 표 ‘2차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8. 10.부터 각 2024. 11.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2)

가) 원고 AJ, AM에게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J에 대하여는 2017. 10. 10.부터 2024. 11. 27.까지, 원고 AM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2022. 11. 25.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AH, AL, 원고(반소피고) AW에게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원고 AH에 대하여는 2022. 11. 25.까지, 원고 AL, 원고(반소피고) AW에 대하여는 2024. 11. 27.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다)

원고 AD, AI, 원고(반소피고) AN, AO, AP, AQ, AT에게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원고 AI, 원고(반소 피고) AT에 대하여는 2022. 11. 25.까지, 원고 AD, 원고(반소피고) AN, AO, AP, AQ에 대하여는 2024. 11. 27.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라)

원고 AE, AF, O, 원고(반소피고) E, AR, AS, W, AU, AV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부터 원고 O, 원고(반소피고) W에 대하여는 2022. 11. 25.까지, 원고 AE, AF, 원고(반소피고) E, AR, AS, AU, AV에 대하여는 2024. 11. 27.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며,

4)

가) 원고 AH, AL에게 별지 5-3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H에 대하여는 2018. 11. 5.부터, 원고 AL에 대하여는 2018. 10. 15.부터 각 2024. 11.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AD, AG, AI, AK, 원고(반소피고) AQ, AX에게 별지 5-3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원고 AK, 원고(반소피고) AX에 대하여는 2022. 11. 25.까지, 원고 AD, AG, AI, 원고(반소피고) AQ에 대하여는 2024. 11. 27.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며,

다)

원고 AB, AC, AE, AF, O, 원고(반소피고) W, Y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5-3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AY의 본소 청구, 원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O, AM, 원고(반소피고) AN, AO, AP, AQ, E, U, AR, AS, W, AT, AU, AV, AW, Y, Z, AX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Y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27,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6.부터 2024. 11.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 원고(반소피고) AY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원고) E의 나머지 부대항소,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가. 본소에 관하여 생긴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35%는 위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원고(반소피고)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Y, AX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위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K, L, M, N, O, 원고(반소피고) P, Q, R, T, U, V, W, X, Z, A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나.

반소에 관하여 생긴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AY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피고(반소원고)가, 20%는 위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AY,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13면 9행부터 16면 3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3면의 글상자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 해당 연도 연봉 = 직전 연도 연봉 × [1 + (해당 연도 직급별 임금인상률<5> × 직전 연도 평가등급별 인상률 계수<6>)] 】 ○ 제1심 판결서 14면 16행의 “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중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자녀학자보조금 폐지에 관하여는, 자녀학자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급여규정(연봉제) 제35조 내지 제45조, 복지규정(연봉제) 제9조가 모두 삭제되었다]. 】 ○ 제1심 판결서 15면 12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20. 2018년도 임금인상률을 ‘차·부장 2%, 과장 3%, 대리·주임·사원 4%’로 합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 ○ 제1심 판결서 16면 1행의 “제외),” 다음에 “갑 제28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16면 4행부터 21면 2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7면 1행부터 8행까지의 내용[“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2017년도, 2018년도 임금 차액으로, 가 주위적으로, 성과연봉제 하에서 업적연봉 지급률이 100% 미만인 경우, 100% 지급률에 따른 업적연봉액과 실제 지급한 업정연봉액의 차액(즉, 업적 연봉 삭감액) 또는 나 예비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전의 기존 연봉제 하에서 산정한 연봉액<7>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연봉액의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2017년도, 2018년도 미지급 퇴직연금으로, 위 1항의 가항 또는 나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액과 실제 지급한 퇴직연금액의 차액을 각 지급하거나(피고에서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각 납입할(피고에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 의무가 있으며, 3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자녀학자보조금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서 17면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10행의 “가)”를 “나)”로, 18면 15행의 “나)”를 “다)”로, 20행의 “다)”를 “라)”로, 19면 4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 가) 원고 AH, AW, AL은 2018. 7.경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근로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및 근로의 종료(해지, 사직)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제소, 형사상 고소·고발 및 행정상 진정·소송 등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합의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제1심 판결서 19면 1~3행의 “따라서 원고들은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차액은 성과연봉제 하에서 산정된 업적연봉 삭감액이 아니라, 기존 연봉제를 기준으로 할 때 덜 지급받은 연봉액이다. 그리고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2017년도 및 2018년도 연봉액은 2016년도 연봉액이거나, 2016년도 연봉액에 ‘2017년도 이전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 제1심 판결서 19면 5행, 8행, 11행의 각 “원고(반소피고)들”을 “원고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9면 아래에서 4행의 “있다.”를 “있다[피고는 원고들 전부를 상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일 때 원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면서, 다만 원고들 중 원고(반소피고)들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자동채권을 반소로서 구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0면 4행의 ”G“, ”H“, 5행의 ”I“를 모두 삭제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21면 4행부터 63면 마지막 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1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4행의 “가.”를 “나.”로, 41면 13행의 “나.”를 “다.”로 각 고쳐 쓴다. 【 가. 원고 AH, AW, AL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을 제87 내지 8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H, AW, AL이 2018. 7.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및 근로의 종료(해지, 사직)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제소, 형사상 고소·고발 및 행정상 진정·소송 등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확약서에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그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그 무렵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의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의 발생 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 하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부제소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 제1심 판결서 22면 1행의 “성과연봉제는”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고(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다른 규정에도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여 업적연봉을 증가·유지·삭감할 수 있다는 것뿐이어서 그 전체적 유불리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가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 ○ 제1심 판결서 27면 아래에서 4행, 33면 아래에서 2행의 각 “증인 AZ”을 각 “제1심 증인 AZ”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3면 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자녀학자보조금 제도 폐지는 전혀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진 별개의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그 유효성이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9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동의서 징구 후 그 취합이 완료된 직후인 2017. 2. 21. 자녀학자보조금 제도 폐지를 안내하면서 ‘자녀학자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재원을 전 직원의 표준연봉인상에 적용한다’고 하고 2017. 2. 22. 부서장들에게 각 부서별로 위와 같은 내용을 부서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한 후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스스로도 ‘자녀학자보조금 제도 폐지로 확보된 6억 8천만 원의 재원을 통하여 성과연봉제 하에서 하후상박형 임금인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8> 피고의 급여규정 등에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조항이 개정 또는 추가되고 자녀학자보조금 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된 시점은 모두 2017. 2. 28.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완료된 후 별도로 자녀학자보조금 제도 폐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양자는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 역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으므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자녀학자보조금 제도의 폐지는 이를 종합하여 그로 인한 근로자의 유불리 여부 및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판단함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자 모두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양자 모두가 무효라는 점에서 결론의 차이가 없다) 】 ○ 제1심 판결서 35면 5, 6행의 “‘등급별 상과차등 폭’”을 “‘등급별 성과차등 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5면 마지막 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평가등급별 인원배분 비율 및 직급.등급별 성과차등 폭은 성과연봉제의 핵심적 부분이 아니고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필요한 정보제공은 집단적 의사가 왜곡 없이 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단순히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 및 그 변경의 대강의 취지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평가등급별 인원배분비율 및 직급·등급별 성과차등 폭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들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는 데에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확정적인 수치까지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시를 통해 평가등급별 인원배분비율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성과차등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그로 인한 근로자 개인별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근로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는 이르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설명회자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 2. 15. 자 및 2017. 2. 20. 자 각 Q&A자료는 동의서 징구 이후에야 비로소 게시되었으므로, 결국 동의서 징구 전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 판결서 38면 마지막행의 “증인 AZ”을 “제1심 증인 AZ”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9면 7행의 “증인 BA 역시 이 법원에서”를 “제1심 증인 BA 역시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9면 13행부터 41면 12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으므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 ○ 제1심 판결서 43면 7행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은“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위 원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4면 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 I의 경우 2018. 3.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임금차액 등에 관한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I는 2017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416,760원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다) 】 ○ 제1심 판결서 44면 5행부터 50면 2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피고의 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 1) 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2017년도, 2018년도의 임금과 원고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돈의 차액(이하 ‘임금 차액’이라고 한다), 2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감액된 퇴직연금 상당액(이하 ‘퇴직연금 차액’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자녀학자보조금 상당액(이하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거나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단,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5. 19. 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 AO, AP, AI, W, AJ, O, AM에 대한 ‘성과연봉제’ 및 ‘자녀학자보조금 제도의 폐지’가 적용되는 일부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임금 차액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가)

임금 차액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그에 요구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결하여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하여 그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된 부분에 상응하는 종전 취업규칙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던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사실관계 등의 변화로 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원고들의 2017년도, 2018년도 연봉은,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들에게 기존 연봉제 하에서 적용되었던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원고별 2017년도 연봉’은 각 원고의 2016년도 연봉에 직급에 따른 2017년도 임금인상률 및 2016년도 평가등급에 따른 인상률 계수를 곱한 값이고, ‘원고별 2018년도 연봉’은 각 원고의 2017년도 연봉에 직급에 따른 2017년도 임금인상률 및 2017년도 평가등급에 따른 인상률 계수를 곱한 값이다. 이에 관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차액’은 평가 등급에 따라 업적연봉 지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률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업적연봉액과 100% 지급률에 따른 업적연봉액의 차액(즉, 업적연봉 삭감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성과연봉제상 ‘표준연봉’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연봉은 동일직급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는 값으로, 피고는 그중 60%를 개별근로자의 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본연봉’, 나머지 40%를 개별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그 지급률이 가감되는 ‘업적연봉’으로 나눈 후,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업적연봉을 가감하고 이를 기본연봉과 합하여 개별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할 연봉액을 결정하였는바, 결국 표준연봉은 개별 근로자들의 연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상의 도구적 개념에 불과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중 성과연봉제에 관한 내용이 무효인 이상, 그와 함께 도입·설정된 표준연봉에 관한 규정 역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ᄀ 위와 같이 표준연봉은 성과연봉제에 따른 연봉액 결정을 위한 가상의 도구적 개념으로 표준연봉의 40%에 해당하는 업적연봉액을 성과평가에 따라 가감하는 부분과 분리할 수 없는 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설정된 표준연봉액을 반영하여 결정된 개별 근로자들의 연봉액이 기존 연봉제에 의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실제로 다수의 원고들이 2016년도 연봉보다 2017년도 연봉이 현저히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표준연봉의 개념 및 그 값이 반영된 성과연봉제 전체가 불이익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표준연봉의 개념 및 그 값이 반영된 성과연봉제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ᄂ 표준연봉 자체는 동일직급인 근로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는 것이고, 2017년도 표준연봉의 값 역시 2016년도 개별 근로자들의 연봉액에 비하여 다소 상향되어 설정되었는바, 성과연봉제 중 성과평가를 통하여 표준연봉의 40%인 업적연봉을 가감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피고가 나머지 부분만의 유효를 의도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불이익 변경일 경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인바, 업적연봉 가감 부분이 없다면 나머지 부분을 불이익 변경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가정적 의사 역시 사용자인 피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3) 위 산식에 사용되는 ‘해당 연도 직급별 임금인상률’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값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28호증, 을 제3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연도 직급별 임금인상률’은 ‘0’(2016년도 연봉액을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또는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 3개년 또는 5개년 직급별 임금인상률의 평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 노사는 매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왔고, 2017년도 및 2018년도 단체협약에서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직급별 임금인상률을 정한 점, 2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의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 이후 노사합의로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3 성과연봉제와 2017년도 및 2018년도 직급별 임금인상률은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협약’이라는 서로 다른 절차에 의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 결정되었고, 피고 노사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직급별 임금인상률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전제로 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17년도 및 2018년도 직급별 임금인상률 합의와 성과연봉제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이른바 ‘ZeroSum’ 방식으로서 하위 등급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인사팀에서 작성한 자료(을 제81호증)에도 ‘성과연계’로 인한 임금 인상 요인은 0.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을 제8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았던 것에는 경제지표의 상승,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증가 등 시장 및 경영상황의 변화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도 및 2018년도의 임금인상률이 과도하게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임금인상이 없었을 것이라거나, 2017년도 이전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률로 정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산정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임금인상률이 성과연봉제와 밀접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근로조건요소’로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임에 따라 함께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기존 연봉제에 따른 임금 차액 계산에 있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 산식에 사용되는 ‘직전 연도 평가등급별 인상률 계수’는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 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정한 계수를 적용한다(2016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여진 직전 연도 평가등급별 인상률 계수가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값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제70, 85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20년 임금 및 보충협약 실무교섭(협의) 회의록(갑 제28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등급별 인상률 계수(평가등급 S, A, B, C, D에 따라 각 1.5, 1.25, 1.0, 0.75,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을 무효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이후에 정하여진 위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달리 위 계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 산식에 사용되는 원고별 ‘직전 연도 평가등급’이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1, 1-2의 ‘2016년도 평가등급’, ‘2017년도 평가등급’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별 ‘2016년도 연봉’, ‘2017년도 실제연봉(실제 지급받은 연봉, 이하 같다)’, ‘2018년도 실제연봉’이 위 각 표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별 직급은 원고 AY,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각 표의 ‘2016년도 직급’ 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 AY는 2017년도에는 과장, 2018년도에는 차장이며(2018. 3. 1. 승진), 원고 Q는 과장(2017. 3. 1. 승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8, 31, 32호증, 을 제3, 75, 79, 83, 100, 10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6)

위와 같은 산식 및 산식에 사용되는 값들에 따라 산정된 원고들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산출연봉’(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연봉), ‘임금 차액’(= 산출연봉 – 실제연봉) 및 ‘최종 임금 차액’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1, 1-2의 해당 란 각 기재와 같다.<9>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원고별 위 각 표의 ‘최종 임금 차액’ 란 기재 각 돈 중 그 값이 양수인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때 일부 원고들의 ‘최종 임금 차액’이 ‘임금 차액’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O, AP, AI, W, AJ, O, AM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분 및 2017. 4.분 임금 차액[= 2017년도 연봉 차액 × 2/12,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만을 인정한다(을 제7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J은 2017. 9. 25., 원고 AM은 2017. 8. 7. 각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7. 3.분 및 2017. 4.분의 임금 차액만을 인정하므로, 그 이후의 퇴직 사실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원고 AH, AW, AL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H은 2018. 10. 31., 원고 AW는 2018. 8. 7., 원고 AL은 2018. 9. 30. 각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도 임금 차액으로, 원고 AH은 2018. 3.분부터 2018. 10.분까지의 임금 차액(= 2018년도 연봉 차액 × 10/12), 원고 AW는 2018. 3. 1.부터 2018. 8. 7.까지의 임금 차액(= 2018년도 연봉 차액 × 160/365), 원고 AL은 2018. 3.분부터 2018. 9.분까지의 임금 차액(= 2018년도 연봉 차액 × 7/12)만을 각 인정한다.<10> (7) 원고 E은 ‘피고는 2015년 인사평가에서 원고 E에게 D등급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E의 총연봉은 2015년도 80,180,000원에서 2016년도 76,170,000원<11>으로 삭감되었는데, 원고 E은 2015년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2016년도 총연봉으로 전년도와 같은 80,18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2016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으므로 2017년 총연봉으로 80,180,000원<12>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E에게, 2017년도 임금 차액 4,010,000원<13>(= 80,180,000원 – 76,170,000원)과 그에 상응하는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331,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2017년도 임금 및 퇴직연금 차액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2016년도에 임의 삭감하여 미지급한 임금 4,010,000원 중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19. 9. 6.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2016. 9.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1,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을 제9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이 2015. 7. 1. 자로 채용 발령된 사실, 피고가 2016년 인사평가 계획에서 2016. 7. 1. 이후 입사자는 인사평가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 E이 피고의 2015년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을 제10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5년 인사평가 계획에는 2016년 인사평가 계획과 달리 하반기 입사자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E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 E은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이유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E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일 경우에 산정되는 2017년도, 2018년도 임금 차액 및 퇴직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E의 위 예비적 주장은 (6)항 및 아래 나)항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퇴직연금 차액 원고들이 모두 재직 중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또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정 퇴직금액(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따라서 피고는 위 가)항과 같이 인정되는 임금 차액 중 12분의 1을 피고에 재직 중인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 납입하고, 퇴직한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7년도, 2018년도 각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추가 납입 내지 추가 지급액)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2, 2-2의 원고별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한편, 피고는 2019. 3. 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퇴직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 자체를 퇴직 시점까지 또는 퇴직 시점 이전인 2017. 4.분 임금까지만 월할.일할 계산하여 인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2, 2-2, 3의 원고별 ‘2017년도 미

표 1-2, 2-2의 원고별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한편, 피고는 2019. 3. 전에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퇴직 시점까지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 자체를 퇴직 시점까지 또는 퇴직 시점 이전인 2017. 4.분 임금까지만 월할.일할 계산하여 인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2, 2-2, 3의 원고별 ‘2017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2018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란 기재 각 돈과 같다(피고도 그 금액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원고 W의 경우 앞서 제3의 나.

2)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으로 428,100원만을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 임금 차액으로,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1, 2-1의 원고별 ‘2017년도 최종 임금 차액’, ‘2018년도 최종 임금 차액’ 란 기재 각 돈(다만, 연도별 최종 임금 차액이 양수인 경우에 한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퇴직연금 차액으로, 같은 목록 표 1-2, 2-2의 원고별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3 자녀학자보조금 미지급액으로, 같은 목록 표 1-2, 2-2, 3의 원고별 ‘2017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2018년도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서 52면 2행의 각주 21)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52면 2행, 14~15행, 18행, 53면 3행, 6행, 8행, 10행의 각 “원고(반소피고)들”을 “원고들”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2면 5행의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성과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이상 성과연봉제의 불가분적 요소인 ‘표준연봉의 설정’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 ○ 제1심 판결서 52면 7행의 “기존의 연봉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당시 적용되던 산식에 의하여 연봉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 제1심 판결서 53면 4행의 “업적연봉 삭감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업적연봉 삭감액 내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기존 연봉제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3면 12행부터 58면 4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자동채권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되었을 임금과 원고들이 이미 임금으로 지급받은 돈의 차액, 즉 무효인 성과연봉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과소하게 지급받은 연도별 임금 차액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2, 2-2의 원고 별 ‘2017년도 최종 임금 차액’, ‘2018년도 최종 임금 차액’ 란 기재 각 돈 중 그 값이 양수인 금액과 같다. 한편, 무효인 성과연봉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위 각 표의 원고별 ‘2017년도 최종 임금 차액’, ‘2018년도 최종 임금 차액’ 란 기재 각 돈 중 그 값이 음수인 금액과 같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그 초과 지급받은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하 ‘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그 채무의 발생연도 및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2 ‘임금 차액초과분’ 란 각 기재 참조).

(2)

위 표에 기재된 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그 자동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1-2 참조).

라)

상계적상일 및 상계충당

(1)

피고의 위 금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채권,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이하 각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채권’,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채권’이라 한다)을 상계하는 경우,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4. 5.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상계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14>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민법 제497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임금 채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 중 각 2분의 1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월별 임금 및 퇴직연금의 1/2 이상을 이미 지급받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 돈을 청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수동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액은 없다.

(3)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채권’ 중 500만 원,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 중 100만 원을 각 청구하였고(이하 ‘1차 청구금액’이라 한다),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나머지 금액을 각 청구하였다(이하 ‘2차 청구금액’이라 한다). 이때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과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1차 청구금액 중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의 1차 청구금액,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의 1차 청구금액이 각 얼마인지 문제되는데(원고들은 소장에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 중 100만 원을 청구한다고만 기재하였다), 먼저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의 각 청구금액 중 100만 원의 1/2인 50만 원 이하인 부분을 각 채권의 1차 청구금액으로 보고, 각 채권의 1차 청구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계 청구금액 중 100만 원 이하인 부분까지를 각 채권의 1차 청구금액으로 본다.<15>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채권을 청구한 원고들의 각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청구별 1차 청구금액, 2차 청구금액은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별지 5-3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의 각 ‘1차 청구금액’, ‘2차 청구금액’ 란 각 기재와 같다.

(4)

상계적상일인 2022. 4. 5.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원고들의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채권’,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채권’(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모두 ‘원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의 이행기는 모두 도래하였고, 지연손해금률이 더 큰 퇴직연금 채권이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채권보다 피고의 변제이익이 더 크며, 지연손해금 발생기간이 더 긴 1차 청구채권<16>이 2차 청구채권<17>보다 피고의 변제이익이 더 크다. 또한, 퇴직연금 채권 중 ‘2017년도 퇴직연금 채권’이 ‘2018년도 퇴직연금 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위 원고들의 1 2017년도 퇴직연금 1차 청구채권, 2 2018년도 퇴직연금 1차 청구채권, 3 2017년도 퇴직연금 2차 청구채권, 4 2018년도 퇴직연금 2차 청구채권, 5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1차 청구채권, 6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2차 청구채권에 순서대로 충당된다(민법 제499조, 제477조 제2호, 제3호 참조). 위와 같은 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원고들의 수동채권(청구채권)들을 정리한 내역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4(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원고들 상계 기본정보) 기재와 같다.

(5)

위와 같은 충당 순서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을 위 원고들의 수동채권들에 상계충당한 결과는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5(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원고들 상계 결과) 기재와 같다. 원금 상계충당 결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원고 A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5,8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전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위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또한, 원금 상계충당 결과 위 원고들의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자동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 뒤 남은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1차 청구채권,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2차 청구채권의 잔액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5 해당 란 각 기재와 같다.

(6)

한편, 위 원고들의 수동채권들 중 위 금액 상당의 채권(원금)이 상계적상일인 2022. 4. 5. 상계되어 소멸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위 원고들의 수동채권들 중 1차 청구채권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8.)이 상계적상일 이전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1차 청구채권 중 상계로 소멸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달리, 2차 청구채권은 상계적상일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 원고들의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2017년도 퇴직연금, 2018년도 퇴직연금의 각 1차 청구채권 중 상계로 소멸하는 부분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5 해당 란 각 기재와 같고, 그 각 금액에 대하여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3[초과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원고들 계산결과(상계 후 최종)]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각 기재와 같다.<18> 원고 AY의 수동채권들 중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612,164원(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3 기재 참조)인데, 이는 원금 상계충당 후 남은 피고의 원고 A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5,840,000원에 충당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원고 A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227,836원(= 5,840,000원 – 612,164원)이 남게 된다.

(7)

결국 위와 같은 상계를 반영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자녀학자보조금, 2017년도 퇴직연금, 2018년도 퇴직연금 각 채권 원금(각 1차 청구채권과 2차 청구채권의 합계)과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6 계산내역 목록 표 2-3 ‘상계 후 원금’,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각 기재와 같고, 이는 각 별지 5-1 내지 3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2017년도 및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의 위 원고별 ‘미지급액’,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각 기재와 같다.

(8)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제1심 판결서 58면 5행부터 63면 19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마. 소결론 1)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청구에 대한 소결론 가) 원고 AY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5-1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R, E, T, U, V, W, X, Y, Z, O, AA는 위 표 ‘미지급액’ 란,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많은바(위 원고들과 원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미지급액 및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제1심 인용액보다 적다),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청구 부분은 위 표 ‘(추가 인정액)’ 란 기재 각 돈만큼 덜 인용되어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E은 본소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 R, T, U, V, W, X, Y, Z, O, AA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부분(원고 E은 원고 E의 부대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❶ 원고 R, T, U, V, W, X, Y, Z, O, AA에게는 별지 5-1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보조금 인용금액’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을, ❷ 원고 E에게는 원고 E의 부대항소취지의 범위 내에서 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돈을, ❸ 원고 AY, E, R, T, U, V, W, X, Y, Z, O,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9>에게는 같은 표 ‘미지급액’ 란,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위 각 돈을 정리한 것이 별지 5-1 ‘임금 차액 및 미지급 자녀학자 보조금 인용금액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으로, ❶ 위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중 1차 청구금액 부분인 같은 표 ‘1차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20)21)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18.부터, 같은 표 ‘2차 청구금액 중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22>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8. 10.부터, ❷ 원고 R, T, U, V, W, X, Y, Z, O, AA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❸ 원고 AY, R, T, U, V, W, X, Y, Z, O, 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청구에 대한 소결론<23>

가)

2017년도 퇴직자들(원고 AJ, AM) 피고는 원고 AJ, AM에게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AM은 위 표 ‘미지급액’ 란 기재 돈이 같은 표 ‘제1심 인용액’란 기재 돈보다 많은바(원고 AJ은 위 표 ‘미지급액’ 란 기재 돈이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돈보다 적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M의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청구 부분은 위 표 ‘(추가 인정액)’ 란 기재 돈만큼 덜 인용되어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M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J에게 위 표 ‘미지급액’ 란 기재 돈, 원고 AM에게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돈(원고별 위 각 돈을 정리한 것이 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이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J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0. 1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원고 AM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8. 2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8년도 퇴직자들(원고 AH, AW, AL) 피고는 원고 AH, AW, AL에게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 중 원고 AH은 위 표 ‘미지급액’ 란 기재 돈이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돈과 같고, 원고 AW, AL은 위 표 ‘미지급액’ 란,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적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H, AW, AL에게 위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7년도 퇴직연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원고 AH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원고 AW, AL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9년 이후 퇴직자들(원고 AN, AO, AP, AQ, AD, AI, AT) 피고는 원고 AN, AO, AP, AQ, AD, AI, AT에게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 중 원고 AI, AT은 위 표 ‘미지급액’ 란 및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많은바(원고 AN, AO, AP, AQ, AD는 위 표 ‘미지급액’ 란 및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적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I, AT의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청구 부분은 위 표 ‘(추가 인정액)’ 란 기재 각 돈만큼 덜 인용되어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I, AT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I, AT에게는 위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원고 AN, AO, AP, AQ, AD에게는 같은 표 ‘미지급액’ 란 및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위 각 돈을 정리한 것이 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이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위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중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2017년도 퇴직연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원고 AI, AT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원고 AN, AO, AP, AQ, AD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재직자들(원고 AE, E, AF, AR, AS, W, AU, AV, O) 피고는 원고 AE, E, AF, AR, AS, W, AU, AV, O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5-2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 중 원고 W, O은 위 표 ‘미지급액’ 란 및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많은바(위 원고들 중 원고 AE, AF, AR, AS, AU, AV는 위 표 ‘미지급액’ 란,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적다), 제1심판결 중 원고 W, O의 2017년도 퇴직연금 차액 청구 부분은 위 표 ‘(추가 인정액)’ 란 기재 각 돈만큼 덜 인용되어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W, O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원고 E도 위 표 ‘미지급액’ 란 및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돈보다 많으나, 원고 E은 부대항소하였으므로 원고 E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원고 W, O에 대하여는 위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원고 AE, E, AF, AR, AS, AU, AV에 대하여는 같은 표 ‘미지급액’ 란,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위 각 돈을 정리한 것이 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이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지연손해금으로, 위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중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2017년도 퇴직연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원고 W, O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원고 AE, E, AF, AR, AS, AU, AV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3)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청구에 대한 소결론

가)

2018년도 퇴직자들(원고 AH, AL) 피고는 원고 AH, AL에게 별지 5-3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H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5.부터, 원고 AL에 대하여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0.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9년 이후 퇴직자들(원고 AQ, AD, AG, AI, AK, AX) 피고는 원고 AQ, AD, AG, AI, AK, AX에게 별지 5-3 ‘2018년도 퇴직연금차액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원고들 중 원고 AK, AX는 위 표 ‘미지급액’ 란,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많은바(원고 AQ, AD, AG, AI은 위 표 ‘미지급액’ 란,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란 기재 각 돈의 합계가 같은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보다 적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K, AX의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청구 부분은 위 표 ‘(추가 인정액)’ 란 기재 각 돈만큼 덜 인용되어 부당하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AK, AX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K, AX에게는 위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원고 AQ, AD, AG, AI에게는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위 각 돈을 정리한 것이 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이다).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위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중 같은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2018년도 퇴직연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원고 AK, AX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 원고 AQ, AD, AG, AI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재직자들(원고 AB, AC, AE, AF, W, Y, O) 피고는 원고 AB, AC, AE, AF, W, Y, O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 5-3 ‘2018년도 퇴직연금 차액 인용금액’ 표 ‘미지급액’ 란 기재 각 돈(같은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2018년도 퇴직연금 납입기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64면 1행부터 65면 10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64면 11행의 “G,”, 11~12행의 “H,”, 12행의 “I,”를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64면 14행부터 65면 10

2024. 11. 2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64면 1행부터 65면 10행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64면 11행의 “G,”, 11~12행의 “H,”, 12행의 “I,”를 모두 삭제한다.

○

제1심 판결서 64면 14행부터 65면 10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4명의 원고(반소피고)들을 상대로 상계 항변에서의 자동채권을 반소로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 피고의 반소 청구채권은 원고(반소피고) AY에 대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원고(반소피고) AY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 피고의 원고(반소피고) AY에 대한 반소 청구채권이 일부 소멸하고 5,227,836원이 남게 되었다.

3)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AY는 피고에게 5,227,83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4. 6.부터 위 원고(반소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Y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K, P, Q, R, T, V, X, L, M, N, AA의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반소피고) AY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반소피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별지 5-4 ‘인용금액 합계’ 표 참조).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B, AN, AO, AP, AC, AQ, AD, AE, AF, AG, AR, AH, AI, AS, AT, AU, AV, AW, AJ, AK, Y, AL, AM, AX에 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AY,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바, 피고의 위 원고들의 본소 및 원고(반소피고) AY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 E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확장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반소피고) E의 나머지 부대항소, 피고의 원고들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AY, K, P, Q, R, E, T, U, V, W, X, L, Z, M, N, O, AA)의 본소 및 원고(반소피고) A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