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13, 14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B에게”로, 제6면 제10행의 “제1조”를 “제1항”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4,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약정의 해지 또는 종료 주장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제9항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건축 인테리어 부분과 유사, 동종 회사를 만들거나 유사 업종에 종사할 경우 이 사건 약정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2019. 11. 21.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자동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제9항은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건축 인테리어 부분을 경영함에 있어 일방이 상호간 협의되지 않은 다른 유사, 동종의 회사를 만들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건축설계디자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가 2019. 11. 21. 설립되었는데, 원고가 위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제1항은 ‘피고 회사 발행주식은 원고와 피고 B이 실질적으로 각 50%씩 소유하고 있으나 서류상으로 피고 B이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당사자들의 확인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에다가 이 사건 약정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 제9항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부분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위 조항은 ‘자동 해지’라고 기술하고 있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제10항에서 원고나 피고 B에게 피고 회사나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제10항은 ‘피고 회사 및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0. 12.경 피고 회사 소유 미술작품 2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고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8. 18.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정66<2>)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제10항에 따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을 제33호증)]】
제1심판결 제8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9. 8.부터 2019. 12.까지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9. 8. 이후 2019.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피고들은 2023. 5. 16.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의견서에서 원고가 여동생인 E 명의의 급여 형식으로 돈을 정산받았고 2019. 8. 20.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9. 8. 이후의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