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나2008448 판결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10. 체결된 FC위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9.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위촉계약 해지(해촉)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640,978원과 이에 대한 2021. 5. 27.부터 2023.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로 위촉되었다가 2019. 6. 14. 피고로부터 위촉 해지를 통보받았고 그로 인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정착지원금을 반환하였는바, 위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정착지원금 23,92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으로 2019. 7.부터의 잔여유지수당 상당액인 7,640,98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다.

가.

이 사건 위촉계약의 체결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6. 10. 10. 원고를 FC로 위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되(제3조 제1항),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2항). 원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신규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보험료 중에 원고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자기계약'이라 한다)의 월납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 또한 원고가 3개월 연속 미가동자가 아닐 것을 위촉을 지속하기 위한 기준(이하 '자격기준'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였다(제12조, 부속약정서 2의 가.항). 피고는 원고가 고의 · 과실로 이 사건 위촉계약상의 준수사항이나 위탁업무와 관련된 피고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제13조 제2항 제3호),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제13조 제2항 제6호) 등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해지할 수 있으나, 정해진 사유 외의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고(제13조 제2항 단서), 준수사항이나 규정 및 지침의 위반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제13조 제3항).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중지,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제1호).

나.

정착지원금의 지급

1)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원금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위촉 25차월에 원고의 성과를 평가하여 위촉 24차월 내 해촉 또는 연속 3개월 이상 미가동시 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제3조).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착지원금 23,92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9. 13. 피고에게 "위촉 37차월에 원고의 성과를 평가하여 36차월 이내 해촉 시 초기정착지원 수수료를 100% 환수하되, 36차월 이내에 연속 3개월 미가동자의 경우도 해촉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원금계약 관련 정착지원 수수료목표평가 시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원고가 자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2019. 6. 30.자로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정작지원금의 환수

1)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2. 17. 피고에게 정착지원금 23,92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해지사유로 자격기준 미달만 기재하고 있어서, 자기계약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는 사정은 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자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이 사건 위촉계약상 해지 절차가 준수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 위촉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착지원금 상당액인 23,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위촉계약은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기한 잔여유지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2019. 7.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해지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9. 7.부터의 잔여유지수당 상당액인 7,640,98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FC로 위촉된 이후 피고를 위한 보험모집활동에 고의로 태만하였고,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은 대부분 실효되거나 해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신의칙 위배

피고는 원고의 능력을 믿고 FC로 위촉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는 높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데다가 자기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위촉계약상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①

원고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2017. 9.부터 2017. 12.까지, 2018. 6.부터 2018. 8.까지 각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어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제13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고, ② 2019. 6. 30. 기준 원고가 6개월 동안 모집한 자기계약의 월납보험료 누계가 같은 기간 동안 모집한 전체 모집계약의 월납보험료 누계의 50%를 초과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제13조 제2항 제3호, 제10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이 사건 위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는 근로자의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기재된 해지 사유가 실제 해지 사유와 다르거나 원고에게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었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환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환수한 정착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위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잔여유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신의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FC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기한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배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자격기준 미달을 이유로 하는 해지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2017. 4.부터 2017. 6.까지, 2017. 9.부터 2017. 12.까지, 2018. 6.부터 2018. 8.까지 각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하고 있는바, 달리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위촉계약은 매년 10월 10일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위촉계약이 2018. 10. 10. 갱신된 이후에 원고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을 기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격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지급 기준 관련 중요내용 확인서 부분을 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이 수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지통보나 영업 제 규정에서 "위촉 7차월 이상 전 FA"에 대하여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이 갱신되더라도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은 갱신일이 아닌 최초의 계약일이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보험업계의 관행이 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이 사건 위촉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되는바, 자격기준의 판단 방법도 그 "조건"에 포함되므로,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도 종전 계약과 마찬가지로 갱신된 계약의 기산일, 즉 갱신일로 해석된다. 이 사건 위촉계약이 수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여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을 반드시 최초 계약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해지통보나 영업 제 규정에서 "위촉 7차월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기준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3개월 연속 미가동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가 2018. 6.부터 2018. 8.까지 3개월 연속 미가동에 해당하였다면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위촉계약이 갱신되면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은 갱신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3개월 연속 미가동의 기산점을 최초 계약일로 한다는 관행이 있다던가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계약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하는 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자격기준 미달만이 해지사유로 기재되었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에는 원고가 직전 6개월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 중에 6개월 동안 자기계약에 기한 월납보혐료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해지통보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그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이 사건 해지통보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해지통보를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해지통보에 기재된 해지사유는 원고가 연속 3개월 미가동 또는 13회 IQA 유지율 80% 미만으로 자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것으로, 자기계약에 기한 월납보험료 비율이 50%를 초과하였다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③

이 사건 위촉계약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자기계약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등 고의 · 과실로 계약상의 준수사항이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FC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야야 하나, 자격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는 등 해지절차에 있어 차이가 있다.

④

원고 입장에서 그 해지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 해지통보에 기재된 것과 전혀 다른 사유를 해지사유로 인정하여 이 사건 해지통보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원고는 자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촉 36차월 이내에 원고가 연속 3개월 이상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정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부터 2017. 6.까지, 2017. 9.부터 2017. 12.까지, 2018. 6.부터 2018. 8.까지 각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규 보험계약 체결 및 가동 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환수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정착지원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잔여유지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차월마다 정산보험료에 지급률을 곱한 액수의 잔여유지수당(유지 수수료)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2019. 7. 이후에도 유지된 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각 보험계약의 모집으로 받을 수 있었던 2019. 7. 이후 잔여유지수당은 합계 7,640,978원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영업 제 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모집한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수당)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에서는 FC는 독립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보험모집인을 위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잔여유지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도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에 대하여 정착지원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반환받아 정착지원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유지수당 합계 7,640,9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이희준 정현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