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3 3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23나2014115 손해배상(기)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영, 강은희 |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
| 변론종결 | 2023. 11. 16. |
| 판결선고 | 2023. 12.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각주1>(이하 ‘C’라고만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9,115,633 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각주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057,823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각주3>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의 “피고 C”를 “C”로 모두 변경한다.
○ 제9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망인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C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3면 5행의 “사정이 인정되는바”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정이 인정되는 한편, 피고가 드는 을나 제2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이전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이 있었다거나 캐디들을 위한 건의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 제13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실제 월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계속하여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액수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4면 6~1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거나 기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C가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망인은 자살로 사망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였고 C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로서도 망인이 자살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골프장 캐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주인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었던 망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C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의 피용자로서 C가 망인에게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등으로 지시한 것은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주에 해당하거나 골프장 운영행태상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캐디들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서 망인과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룸메이트 사이, 망인과 다른 경기팀 직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로서는 망인의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의도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C와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황성미 허익수
각주1: 제1심 공동피고 C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23. 12. 18. 항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각주2: C의 항소가 취하간주된 이상, 원고들의 C에 대한 부대항소 또한 그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 제404조).
각주3: 원고들이 부대항소한 취지에 부합하게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