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201595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2, 3항 중 원고 A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7,256,596원 및 그 중 33,600,000원에 대하여 2023. 3. 1.부 터 2023. 4.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3,656,596 원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3. 11.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나.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가 2021.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① 50,476,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2023. 3. 1.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 에 대하여 그 다음달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원고 A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2022. 1. 1.부터 2022. 12. 31. 까지 임금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원고 B에게, ①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과 ② 2023. 3. 1.부터 원고 B의 복직 시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달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 A)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임금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7,256,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부터 2023. 4.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① 2021. 12. 28. 자 해고통보의 무효확인, ② 2022. 1.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를 하였고, 이와 별도로 ③ 원고 A은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에 따른 임차료와 시설사용료를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원고들의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② 원고들의 2022. 1. 1.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중 ㉠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임금 청구 부분의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 2023. 1. 1.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③ 원고 A의 임차료와 시설사용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임금청구 부분(②의 ㉠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A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임금청구 부분(②의 ㉠ 부분) 중 위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임금청구 부분(②의 ㉠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6면 19행부터 7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50,476,596원[= 미지급 임금 47,256,596원(= 2022. 1. 1.부터 2023. 2. 28.까지 14개월 × 4,000,000원 - 원고 A의 2022년도 중간수입 공제액 743,404원) + 2021. 12. 1.부터 2022. 6. 30.까지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합계 3,220,000원], ② 2023. 3. 1.부터 원고 A이 복직할 때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에게 ① 미지급 임금 42,000,000원(= 2022. 1. 1.부터 2023. 2. 28.까지 14개월× 3,000,000원), ② 2023. 3. 1.부터 원고 B가 복직할 때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면 12행의 "갑 제11 내지 16호증"을 "갑 제9 내지 11호증, 22호증"으로 고친다.

○

14면 5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대량생산에 필요한 표준적인 조리 매뉴얼이나 운영 매뉴얼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기본적인 원가계산도 하지 못하는 등 업무 능력 및 자질이 결여되어 있었는바, 만일 피고가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A은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전인 2021. 11. 1. 피고 대표이사 E에게 대량생산 경험이 없고 사업을 하면서 원가계산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미리 알린 사실(을 제2호증, 갑 제22호증의 6), ㉡ 원고 A은 2021. 11. 11. E에게 "마지막 질문과 답"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원고들의 1일 생산량과 관련하여 "건조 자연식 5kg, 오리류 5kg로 총 10kg 정도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갑 제22호증의 28, 5면), ㉢ 원고들은 2021. 11. 17.부터 2021. 11. 21.까지 E에게 메뉴별 생산기준표(갑 제11호증의 18 내지 28)와 이력서를 보낸 사실(갑 제11호증의 19, 갑 제22호증의 42), ㉣ E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일인 2021. 11. 24. 원고 A에게 1개월 분량의 제품을 하루 1, 5, 20, 30가지 메뉴로 구성하여 생산할 경우의 각 생산량에 관하여 질문하였고(갑 제22호증의 61),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21. 11. 25. 메뉴별 성분, 생산시간, 원가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사실(갑 제9호증의 7, 갑 제22호증의 24)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능력 및 자질, 생산 가능한 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급여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15면 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에 편입되어 있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거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는 피고가 미리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에 원고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원고 B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2)에는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근로계약 기간과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은 수제사료 생산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원고 A의 수제사료 생산시설을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피고가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그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에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의 대표이사 E가 2021. 11. 15. 원고 A에게 발송한 이메일(갑 제22호증의35)에는 "2021. 11. 30. 이전까지 기본메뉴 확정 및 견본 제작한 후 시험성적 후 구성비 등 비교검토 후 정규직 입사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단 급여는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하며 성과급은 별도로 추후 협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제조한 수제사료 샘플에 대한 성분 분석이 완료되기 이전인 2021. 11. 24.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원고들의 직무를 '반려동물수제사료 생산 및 관련 업무'(제2조)로 명시하고 있을 뿐 일정 기준 이상의 영양분이 포함된 수제사료 생산능력 구비를 원고들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여기에 원고가 2021. 11. 11.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보낸 문건(갑 제22호증)에는 "건식이든 화식이든 만약 부족한 영양이 있다면 그것도 F 쪽에서 전문가와 수의사분들이 잘 맞추어 제시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에 따라 제가 가진 기술을 총동원해 기호성까지 꼭 잡을 것이며···"라는 내용(5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영양분이 포함된 수제사료를 생산하여야 할 의무나 그러한 생산능력의 구비의무를 원고들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생산한 수제사료 샘플의 성분이 피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16면 19행부터 18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② 임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

원고 A의 월 급여가 4,000,000원, 원고 B의 월 급여가 3,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는 원고 A의 경우 합계 48,000,000원[= 4,000,000원 × 12개월(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 B의 경우 합계 36,000,000원[= 3,000,000원 × 12개월(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이다.

③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갑 제41호증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D'를 운영하면서 743,404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A의 매월 휴업수당인 280만 원(= 원고 A의 월 급여 400만 원 × 70%)에 미달되므로, 원고 A에 대하여 공제할 중간수입은 없다. 다만 원고 A이 스스로 743,404원을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2023. 8. 24. 자 부대항소장 5면),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4,800만 원(= 400만 원 × 12개월)에서 743,404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얻은 소득은 46,498원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 B의 매월 휴업수당인 월 210만 원(= 원고 B의 월 급여 300만 원 × 70%)에 미달되는 금액이므로, 원고 B에 대하여 공제할 중간수입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임금 47,256,596원(= 48,000,000원 - 위 원고가 자인하는 공제액 743,404원) 및 그 중 ㉠ 제1심에서 인용된 33,6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3,656,596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B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4. 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각주1) 원고 A이 부대항소로 변경판결을 구하는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임금 청구액 47,256,596원에이 사건 업무협력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청구액 3,22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2) 2023. 8. 24. 자 부대항소장의 부대항소취지 제2항에는 "피고가 2021. 12. 28.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는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부대항소이유에서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변경판결을 구하고 있으므로, 부대항소취지 제2항을 포함하여 부대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