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피고 대구 지점에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글상자 내부 제16행의 "제3 자"를 "제3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10,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제공받았다." 다음에 "피고 대구지점은 1인당 월 지원한도를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우편발송, 등기부 및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금액 부담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의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 다음에 "(이하 '저성과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실시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특히 피고 대구지점은 최소 인당 매출액을 지정하고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기존 거래처의 추가 배정 건을 배제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정하고,"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정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이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채권추심 현황을 기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미기입 사실 자체를 근거로 채권추심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기입된 정보를 근거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저성과자들을 특정한 후 저성과자들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검토하거나 추심채권 배당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⑨ 피고는 내부전산관리시스템 운용, 사무실 및 사무집기 제공, 제3자 대행 금지, 교육 실시 등은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채권추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채권회수계획을 입력하도록 한 뒤 이를 기초로 월별 추심회수 현황, 월별 개인별 채권추심 실적, 지점 전체 예상 매출액 총계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 실적에 따른 각종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거나 실적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별 목표 실적을 설정하기까지 하였고, 또한 피고는 개별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총보유건수', '파일확인건수', '파일유무확인율', '방치건수', '방치율', '집행권원 확인', '법조치확인', '시효기산일', '시효완성일', '주요항목 입력률', '실사완료건수', '실사완료율' 항목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취합한 자료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오롯이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전산관리 운용, 교육 실시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거나 일반적인 위임계약관계에서 예상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위 조치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원들의 종속적 근로를 드러내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자성 판단요소에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민지현(재판장) 정경근 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