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 ·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5,500,664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1.부터,29,656,702원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각 2023. 6. 15.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815,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2026. 3. 25.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48,028,962원에 대하여는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18,457,454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1.부터,24,494,82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각 2023. 6. 15.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7,815,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2026. 3. 25.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36,147,634원에 대하여는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C, E, F, I, J, L, M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각 해당 원고들 부분의 "총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1.부터, 같은 별지 "1심 추가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각 2023. 6. 15.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별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2026. 3. 25.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별지 "항소심 추가청구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5. 2.부터 2026. 3. 25.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 H, K, N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각 해당 원고들 부분의 "총인 용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1.부터, 같은 별지 "1심 추가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각 2023. 6. 15.까지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같은 별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2026. 3.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4면 14행의 "별지1 표의"를 "별지 1 원고별 입사일자 등"으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서 4면 14행의 "이 사건 협력업체에에"를 "이 사건 협력업체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4면 18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들 중 원고 A, D은 2022. 12. 31.에, 원고 G, K, N는 2021. 12. 31.에, 원고 H은 2020. 12. 31.에 각 퇴직하였다.」
제1심 판결서 4면 아래에서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각 내용은 별지 4 관련 법률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서 4면 아래에서 2행의 "나. 선행사건의 경과"를 "다. 선행사건의 경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에 기재된 모든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제정 파견법"으로, 모든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으로, "파견법"을 "현행 파견법"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6면 3행의 "근로자이"를 "근로자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6면 5행의 "(이하"부터 6행의 "통칭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6면 7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1다218755호), 대법원은 2025. 9. 25. '항소심 판결 이유를 법리와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항소심 법원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 A의 임금 등 청구 및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다만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원고 A의 정년이 도과하여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고 그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 후 각하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사건을 '선행사건', 위 각 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통칭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의 선행사건에서의 청구와 동일하게,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선행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은) 2019. 1.부터 2023. 12.까지 원고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원고 A, D, G, K, N, H의 경우 그들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내지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청구도 포함한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확정된 선행판결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되었음이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역시 선행판결의 확정 전까지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이 법원에서 을 제3 내지 10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을 뿐인데, 위 서증의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위 각 증거 중 대부분은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도 제출되었던 증거로 보인다) 선행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잘못되었다고만 다투다가, 선행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25. 11.26.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5. 12. 2.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의 경우)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 입사일(원고 M, N의 경우)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별 입사일자 등의 '고용간주일/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관련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가항 기재(제1심 판결서 7면 9행부터 8면 1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임금 등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A에게 원고 A의 고용간주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등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무발생일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등 상당액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미 선행사건에서 청구한 부분을 제외한 2019. 1.부터 2023. 12.분까지의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 내지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임금 등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의 범위
청구금액 검토의 방식
제1심 법원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청구취지 · 청구원인과 그 계산식을 제출하면, 피고가 개별 계산식이나 계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의 이의 등을 반영하여 계산식 및 계산결과를 수정하거나 피고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원고들 제출 엑셀파일 상 계산식 및 계산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로 청구금액에 대한 원피고 쌍방의 공방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명백히 다투는 계산식 및 계산결과 부분에 관하여서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명백한 계산식 및 결과의 오류나, 사실인정 및 법리의 적용에 있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해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 청구의 인용액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및 우리사주(이하 '미래격려금 등'이라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고용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2019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미래격려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피고가 근로자 인정이나 고용의무의 이행을 하였더라면 원고들도 미래격려금 등을 지급받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래격려금 등도 임금 등이나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미래 격려금 등은 실제 피고에게 부제소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반드시 부제소합의서를 제출하였으리라고 인정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에 대한 미래격려금 등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본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미래격려금 등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하거나 그 지급을 미이행하고 있는 임금 등 내지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2019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9. 10. 말경까지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별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 15주와 2013. 3. 5. 이전 입사자의 경우 600만 원, 2013. 3. 6. 이후 입사자의 경우 400만 원, 2016. 1. 1.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0만 원의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미래격려금 등의 지급시기가 지난 2022. 11. 2. 제1심 법원에 미래격려금 등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중 19명(0.038%)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 선행사건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 원고들은 2017년에야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소로서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미래격려금 등과 같은 급여와 관련한 정보를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피고가 선행사건의 확정 전까지 계속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며 다투어왔던 점, 2019년 노사합의서 상 조건 달성의 종기는 2019. 10. 말경인데 이 시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등 소송이 항소심에서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근로자파견관계가 확정되지 못한 것은 피고가 2019. 10.까지도 계속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여 왔기 때문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기간에 맞춰 피고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점, 이러한 경위로 원고들은 제1심 진행 중에 뒤늦게라도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통상 임금 관련 소송에 관한 부제소 의사를 명확히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그 기간에 맞춰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로 임금 지급의 조건 달성이나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원고들은 선제적으로 선행사건과 이 사건 소제기를 하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하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부제소 동의서 제출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다고 평가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미래격려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성과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함으로써 수취할 수 있는 금원'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 등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인적 · 물적 비용 등이나 법적 분쟁에서의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역시 단순히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함으로써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할'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의 부제소동의서 제출 현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 역시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손해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소 제기등을 하였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확률이 극히 낮아 보이는바, 만일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제때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도 미래격려금 등에 관한 합의에 따른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래격려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미래격려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그 발생이 확정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로 평가됨이 타당하다.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0면 1행부터 10면 2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계산휴일근로수당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I, L, M의 경우 유급휴일인 2022. 4. 5. 및 같은 해 12. 29.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계산 휴일근로수당 내지 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위 유급휴일에 위 원고들이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월보(갑 제30호증)를 제출하고 있고, 해당 문서의 진위나 작성주체에 대해서 피고가 특별하게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작성연도만을 달리하는 갑 제9호증에 대해서도 피고는 그 진위나 작성주체에 대해 다툰 사실이 없다), 그 기재 내용대로 위 원고들이 유급휴일인 2022. 4. 5., 2022. 12. 29.에 각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특별성과금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년 상반기 소속 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특별성과금 명목으로 4,000,000원 및 자사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자사 주식 지급일은 2023. 3. 2.인 사실, 위 일시 피고의 자사 주식 주당 가격은 178,5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들은 위 피고 자사 주식 10주의 환가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 시점을 2023. 11. 31.로 하였으나, 이는 2023년 단체교섭 타결과 관련한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른 피고 자사 주식 15주의 지급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23년 상반기 특별성과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 환가금의 기준 가격은 그 지급일인 2023. 3. 2. 기준 178,5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3년 일시금의 계산 결과는 "21,049,500원 = 8,000,000원+2,500,000원+15*184,300원+1,600,000원+100,000원+300,000원+4,000,000원+10*178,500원(굵은 글씨는 위 주식 환가금을 주당 178,500원으로 변경한 부분임)"이다(별지 3 계산내역 중 2023년 일시금을 지급받는 원고들의 각 시트별 "P77"셀의 계산식이 이와 같다).
가족 진료비 청구 부분(2022 내지 2023년 부분)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6호증의 8) 제111조에 의하면, 조합원 본인이 아니라그 가족이 진료를 받는 경우 "①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 월 50만 원까지는 반액,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 전액을, ②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연 100만 원까지는 반액,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원고 C, E, F, I, L, M의 경우 각자의 가족 외래진료비 중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액을 구하고 있는바,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가족 외래진료비는 그 반액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별지 3 계산내역 중 위 원고별 시트 "Z78"셀의 계산식이 위와 같이 절반의 가족 외래진료비 계산 내역을 반영하고 있다).
소결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쟁점에 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또는 그 상당액은 별지 3 계산내역 각 원고별 시트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별지 3 계산내역 "원고별 인용금액" 시트의 "총인용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위 시트의 내용은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의 "총인용액"란 기재와 같다)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원고 A 부분의 "총인용액"란 기재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같은 별지 "1심 추가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같은 별지 "항소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2> ㉢ 같은 별지 "항소심 추가청구액 중 인용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4. 4.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원고 D 부분의 "총인용액"란 기재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같은 별지 "1심 추가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같은 별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3> ㉢ 같은 별지 "항소심 추가청구액 중 인용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4. 4.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 E, F, I, J, L, M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각 해당 원고들 부
분의 "총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같은 별지 "1심 추가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같은 별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같은 별지 "항소심 추가청구액 중 인용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4. 4.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 H, K, N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 중 각 해당 원고들 부분의 "총인용액"란 기재 각 돈 및 ㉠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같은 별지 "1심 추가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 같은 별지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전출로전자서명불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