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383,594,164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C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3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 6면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부터 제2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 내지 제3행의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2020. 12. 24.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원고들의 신청에 의한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의료중재원 감정결과(원고)'라 한다], 피고의 신청에 의한 제1심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의료중재원 감정결과(피고)'라 한다], 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J병원 감정결과'라 한다),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일산병원 감정결과'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부터 제11면 제2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위자료), 원고 C에게 재산상 손해 616,171,679원[= (일실수입 535,941,104원 + 과거 치료비 36,437,519원 + 향후치료비 364,339,364원 + 보조구 비용 5,435,629원 + 특수 교육비 51,490,150원 + 개호비 1,060,261,830원) × 피고의 책임 30%], 위자료 70,000,000원 합계 686,171,67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제1심판결 제11면 제23행부터 제19면 제3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7행의 "않았으며,"부터 제18행의 "확인하지"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3행부터 제1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모체당뇨병이 있는 아기는 출생 초기에 저혈당증 발생의 가능성 있으며, 출생 후 주기적 혈당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위험 신생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3> 원고 C은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원고 B으로부터 출생한 모체당뇨병아로서 고위험 신생아에 해당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라 한다)도 제1심법원에서 '산모(원고 B)가 임신성 당뇨에 이환된 상태이므로, 환아(원고 C)는 저혈당증 등 주산기 신생아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저혈당증 위험요인을 가진 신생아의 혈당검사는 출생 후 1시간 내 시행하고, 이후 임상증상 발생 시 또는 주기적 검사를 시행하는데, 검사의 빈도와 간격은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5> 의료중재원은 제1심법원에서 '고위험군 신생아의 경우 생후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에 혈당을 측정하고, 이후에는 병원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생후 24시간 이내 2회에 걸쳐 혈당이 정상인 경우, 수유 진행을 확인하면서 측정 간격을 늘여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저혈당증의 고위험 신생아는 가능한 조기 수유를 시행하고, 출생초기(생후 1~2시간 경) 혈당치가 정상이더라도 주기적 혈당 평가를 자주 시행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하였고, '신생아 저혈당 치료기준과 관련하여 센터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몇 시간에 한 번씩 혈당체크를 해야 된다는 국제적인 지침이나 기준은 없지요.'라는 질문에 '고위험 신생아의 혈당평가는 출생 후 1~2일 동안은 주기적 자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으로 검사시간의 간격이나 시행횟수는 개별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이라고 답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결과 및 교과서에 따르면 혈당의 최저점이 생후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시간대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았던 신생아에게 이후 저혈당이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는 볼 수 없지요.'라는 질문에 '저혈당의 고위험 신생아에서 출생 초기(생후 1~2시간 경) 혈당치가 정상이더라도 이후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출생 후 1~2일 동안은 주기적 자주 시행함.'이라고 답하였다.<6> 제1심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도 제1심법원에서 "피고 병원은 생후 24시간 이내에 2회에 걸쳐 혈당이 정상인 경우, 수유 진행을 확인하면서 측정간격을 늘여갈 수 있다(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는 진료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 저혈당증의 위험이 있는 영아의 경우,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첫 수유 후 포도당 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유가 지연되면 90~120분에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첫 24~48시간 동안 3~6시간마다 수유 전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여 감시를 계속해야 합니다. 많은 위험에 처한 신생아가 이 기간 동안 처음으로 기록된 낮은 포도당 농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7> 피고가 들고 있는 I학회의 신생아진료지침(을 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모체당뇨병아의 경우 출생 즉시, 출생 2~3시간 후, 생후 4~6시간 후, 그 후 2~3일 동안 12~24시간 간격으로 수유 전 공복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모체당뇨병아로서 고위험 신생아에 해당하는 원고 C에 대하여 출생 즉시, 출생 2~3시간 후, 그 이후 1~2일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자주(예컨대, 3~6시간) 혈당 검사를 시행하여 신생아 저혈당을 진단하고 필요한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2회(2013. 5. 24. 시간불상경, 2013. 5. 24. 22:20경)의 혈당 검사만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혈당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가끔 신생아들은 저혈당일지라도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증상으로 저혈당 유무를 의심하긴 쉽지 않은 점,<8> 저혈당의 고위험 신생아에서 출생 초기 혈당치가 정상이더라도 이후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실시한 2회의 혈당 검사 결과 저혈당 치료가 필요한 혈당 수치보다 높은 혈당 수치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C에 대한 혈당검사를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5. 24. 22:00경 금식 처방을 한 상황에서는 원고 C의 혈당변화를 더욱 면밀히 주기적으로 자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었다. 당시 포도당 수액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주기적인 혈당검사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C은 2013. 5. 24. 21:00경 청색증이 있었고, 2013. 5. 24. 22:00경, 23:00경, 2013. 5. 25. 01:00경, 03:00경, 06:00경 빈호흡 증상을 보였고, 2013. 5. 25. 09:00경빈호흡이 있으며, 조금씩 보채는 모습을 보였고, 2013. 5. 25. 14:00경 손, 다리 간헐적으로 떨리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청색증, 빈호흡, 경련은 여러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신생아 저혈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다. 의료중재원은 제1심법원에서 '(원고 C이) 5. 25. 09:00경 빈호흡과 보챔이 있었고 5. 25. 14:00경 손과 다리의 간헐적 떨림 소견을 보였음. 이러한 증상은 출생 초기의 신생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판단되나, 일부의 임상 상황에서는 저혈당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음. ··· 환아의 경우 혈중 포도당 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9>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3. 5. 24. 22:20경 혈당 검사를 한 때와 근접한 시기에 원고 C이 보인 청색증, 빈호흡 증상을 제외하더라도, 원고 C의 빈호흡, 떨림 등 증상에 대하여 저혈당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여 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산소 공급,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는 항생제 투여, 일반적인 신생아가 금식 중일 때 투여하는 용량의 포도당 수액 투여 등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 C이 H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원고 C의 증상에 대하여 신생아 저혈당과 다른 원인을 감별진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의료중재원 보완감정결과(피고)'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은 이 법원에서 '피고 병원이 신생아에게 혈당검사를 시행하여 생후 1~2시간 이내의 혈당수치가 68mg/dl이고, 이후 5. 24. 22:20경 혈당수치가 72mg/dl임을 확인한 이후 구체적으로 몇 시경에 추가로 혈당검사를 시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지요.'라는 질문에 '추가적 혈당검사는 아기의 수유상황이나 수액요법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으로 몇 시경에 추가로 혈당검사를 시행해야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답하고,<10> 원고들의 신청에 의한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이하 '의료중재원 보완감정결과(원고)'라 한다]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은 '2013. 5. 25. 14:00경 손 다리 간헐적으로 떨리는 모습의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1> 그러나 다른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 법원에서 '피고 병원이 5. 25. 09:00경 전후 신생아에게 나타난 산소포화도 저하 및 청색증을 동반하지 않은 빈호흡 증상에 비추어신생아 저혈당증을 의심하여 추가로 혈당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제1심법원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당뇨병 산모의 아기는 저혈당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당 검사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12> 다) 피고 병원 의사지시기록지(갑2의 2)에는 2013. 5. 25.자로 원고 C에 대한 포도당수액 투여량을 10% 포도당 500cc를 1분당 10cc 속도로 투여하는 것으로 증량하라는 지시(이하 '포도당 투여량 증량 지시'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병원 진료기록에는 실제로 포도당 투여량을 증량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 포도당 투여량 증량 지시는 신생아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바, 피고 병원 의사의 포도당 투여량 증량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한다.
한편, H병원 진료기록에 원고 C이 피고 병원에서 H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왼손 말초정맥관 10% 포도당 1시간당 7ml(= 7cc) 달고 왔으나 기능부전(malfunction) 임'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병원 간호기록(갑 제2호증)에는 2013. 5. 25. 14:20경 '정맥주사 주입 잘 됨(시간당 7cc)'이라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당시 원고 C에 대한 포도당 수액 투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게 포도당수액을 투여하면서 사용한 infusion pump의 경우 환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액이 투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게 되는데, 원고 C에게 포도당 수액이 정상적으로 투여되지 않았다거나 infusion pump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포도당 수액 투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5면 마지막 행의 "다)"를 "마)"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면 제12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의료중재원은 이 법원에서 '14:20경부터 16:35경까지 사이에 정맥주사관의 기능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됨. ··· 14:20경부터 16:35까지 포도당 수액이 투여되지 않았다면 약 135분 정도로 사료됨. 이 시간의 미투여로 저혈당성 뇌손상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C의 심각한 저혈당 상태가 14:20경 이후에 일어난 원고 C의 포도당 말초정맥관의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비로소 새롭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점까지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 C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부터 이미 저혈당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3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2 포도당은 정상 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심한 저혈당이 있는 경우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혈당 수치가 20~30mg/dl 이하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저혈당의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에는 뇌손상의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13> 일반적으로 신생아 저혈당증에 의한 뇌손상은 일시적일 수 있고 신경학적 결손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상 특히 경련이 동반되었던 저혈당증은 증상이 없었던 경우보다 신경발달장애가 남을 위험이 많고, 저혈당증이 심하고 지속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신경학적 결손과 관련된 영구적 뇌손상이 남을 위험이 많다(갑 제12호증 3면).』 ○ 제1심판결 제16면 마지막 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6행의 "4"를 "5"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12행부터 제18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는 원고 C의 뇌손상 등 악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신생아 저혈당 진단 및 치료 조치 소홀이 아닌 저산소성 또는 뇌수막염 등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C의 뇌손상 등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분만 중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일부는 분만 전 또는 분만 전과 분만 중의 혼합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낮은 확률로 분만 후에도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 C의 출생 후 1분, 5분 각 Apgar score는 각 8,9점으로 양호하였다. 5분 Apgar score가 7점 이상일 때 발생하는 뇌성마비는 주산기의 HIE(Hypoxic Isthemic Encephaloapthy,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와는 관련성이 적다(갑 제26호증). 원고 C에게 분만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 원고 C 출생 당시 목덜미 탯줄(Nuchal cord)<14> 소견과 태변(Meconium) 배출 소견이 관찰되었다(갑 제2호증의 2). 이와 관련하여 의료중재원은 이 법원에서 '목덜미탯줄(Nuchal cord)은 분만 시 약 25%에서 나타나며 대개는 위험이 없음. ··· 탯줄이 태아의 목이나 몸을 감고 있는 탯줄 고리(loop)는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데, 진통 중에는 태아 심박동의 감소를 보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주산기 예후와는 관련이 적음. 태변이 염색된 양수는 태아의 대장 내용물이 자궁 내로 유출된 결과로 전체 분만의 12%에서 볼 수 있음. 태변 배출이 일어난 경우의 약 25%가 분명한 저산소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태아의 성숙과 관련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15> ··· 태변염색양수와 제대감돈과의 인과관계를 첨부 진료서류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16>'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가 언급하고 있는 제대감돈이나 태변배출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태아가 자궁 내 저산소증 상태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피고는 원고 C의 분만 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의 원인으로 제대감돈 및 태변 배출을 들고 있을 뿐, 제대감돈 및 태변배출으로 인하여 태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원고 C이 분만 전 제대감돈 및 태변배출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H병원 의료진이 2013. 5. 29. 원고 C에 대하여 시행한 뇌 MRI 결과에 의하면, 원고 C의 왼쪽 측두엽 및 두정엽 인접 부위에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뇌실 주위 백질, 뇌들보에 대칭적인 손상이 관찰되며, 양측 시상에도 손상이 관찰된다(갑 제3호증). 이와 관련하여, 의료중재원 및 전문심리위원은 제1심법원에서 '원고 C의 뇌 MRI 소견이 대체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의료중재원은 '신생아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이 뇌실 주변 백질, 기저핵, 시상부위, 소뇌 등에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저혈당성 뇌증에서도 MRI에서 다양한 병변을 보이므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17> 전문심리위원도 '(원고 C에 관하여)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18> 4 신생아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은 두정엽, 후두엽에 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신생아 저혈당에 관한 증례 보고에 의하면 신생아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은 회질뿐만 아니라 백질(특히 뇌실 주위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5). 신생아 저혈당 및 뇌취약성에 관한 논문(을 제4호증의 5)에는 '신생아 저혈당과 관련된 뇌손상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신생아저혈당으로 인한 백질 손상이 후두부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상 손상 및 뇌출혈도 함께 관찰된다. ··· 그 외에도 저혈당으로 인한 뇌병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백색질만의 병변만 관찰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병변이 대뇌피질보다 백색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면, 신생아 저혈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뇌손상이 반드시 두정엽과 후두엽에 나타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의료중재원은 '원고 C의 지주막하출혈은 두혈종과 병발하였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무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 손과 다리를 떠는 양상의 경련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나 두개내출혈이 아니라 저혈당증에서 흔히 동반되는 경련의 양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학회의 '신생아진료지침(을 제1호증)'에는 '임상적으로 뇌 MRI 검사에 의해 저혈당증만 있는 경우와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 저혈당증이 더해진 상태를 분리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8행의 "2"를 "6"으로 고치고, 제18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H병원 의료진이 원고 C의 전원 직후 신생아 혈당증을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였으나 원고 C의 혈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게 저혈당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처음 나타난 2013. 5. 25. 14:00경 혈당 검사를 시행하여 저혈당증을 진단·치료하고 포도당 투여량 증량지시를 이행하였더라도 원고 C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회복하였을 것이라 추정하거나 또는 원고 C의 저혈당증 상태 및 경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5. 24. 시간불상경 및 2013. 5. 24. 22:20경 실시한 혈당검사 결과 저혈당 치료가 필요한 혈당 수치보다 높은 혈당 수치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C에 대한 혈당검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5. 24. 22:20경 원고 C의 혈당 검사를 시행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자주 혈당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점, 원고 C이 2013. 5. 25. 15:40경 다른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피고 병원에서 2013. 5. 25. 09:00경 빈호흡 및 보채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날 14:00경 손, 다리를 간헐적으로 떠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 대하여 혈당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5. 25. 14:00경 비로소 원고 C에 대한 혈당 검사를 시행하여 저혈당증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고 C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부터 이미 심각한 저혈당 상태에 있었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모체당뇨병아의 경우 신생아 저혈당의 병태가 고인슐린혈증에 의해 일어나는 군에 해당하여 투여하는 당을 급속히 소비하는 치료 저항성의 저혈당이므로, 저혈당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축적된 포도당이 소모되어 포도당 수액의 정맥주사 및 위관영양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이 일정량 축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H병원에서 원고 C의 신생아 저혈당증을 적극 치료하였으나 원고 C의 혈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은 피고 병원에서부터 원고에게 저혈당이 발생하였음에도 혈당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장시간 동안 저혈당이 지속·악화되었기 때문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원고 C이 H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입 주변에 청색증을 동반하면서 팔다리를 떠는 양상을 보이고, 혈당 수치는 매우 심각한 저혈당증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의 혈당 수치가 이처럼 악화되기 전에 주기적으로 자주 혈당 검사를 시행하여 저혈당을 진단하고 치료하였더라도 원고 C이 혈당 수치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의 저혈당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였다면, 원고 C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회복할 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원고 C이 정상 혈당 수치를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단축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결과적으로 저혈당증의 지속 시간을 감축하여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손상과 그로 인한 신경발달장애를 입을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내지 16,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J병원 감정결과, 일산병원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1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3 가동기간: 원고 C이 성년이 되는 날(2032. 5. 24.)부터 육군의 군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할 것으로 보고 군복무를 마친 2033. 11. 2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34. 5. 24.부터 65세가 되는 2078. 5. 23.까지 4 가동일수: 월 20일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5 생계비: 단축된 여명종료일 이후 위 가동기간 만료일까지 수입의 1/3 6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재활의학과: 우측 편마비, 보행 장애, 인지 장애 및 언어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5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IX-B-3항, 직업계수 5) - 안과: 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양안의 시력저하, 시야 협착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64%, 영구장해 - 중복장해율 : 84.16%[= 56% + (100% - 56%) × 64%] 나) 계산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기재와 같고 합계 486,427,160원이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별지 2 [기왕치료비]의 '내역' 및 '비용'란 기재 각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로 인정할 수 있다(갑 제13, 14, 27호증의 각 기재). 원고 C이 지출한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2013. 5. 25.)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 2 [기왕치료비] 기재와 같이 합계 27,535,439원이 된다. 계산의 편의상 각 병원별 마지막 진료일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향후치료비 재활의학과 치료비로 진찰료(3개월 주기, 1회 단가 19,600원), 물리치료비(1년 주기, 1회 단가 4,826,640원), 작업치료비(1년 주기, 1회 단가 3,038,880원), 언어치료비(1년 주기, 1회 단가 9,048,000원), MRI 검사료(5년 주기, 1회 단가 317,725원), 혈액 검사료(3개월 주기, 1회 단가 66,747원) 상당의 비용이, 안과 치료비로 안과 검사비(원고 C이만 18세에 이를 때까지는 6개월 주기, 그 이후부터는 1년 주기, 1회 단가 600,000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 위 기왕치료비 항목에서 인정한 금액 외에 원고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향후치료비] 기재와 같이 361,288,562원이다. 피고는 J병원 감정결과에 따라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20. 11. 19.로부터 5년의 향후치료비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병원장은 제1심법원에서 '원고 C의 후유장해는 영구적이고, 그중 운동발달 영역, 보행기능은 성장기임을 감안하여도 향후 증상 개선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증상이 향후에도 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 언어 영역은 성장기임을 고려할 때 향후 증상 개선이 다소 가능하겠으나, 개선의 정도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에게 위와 같이 여명종료일까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조구 비용 1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비용 62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여명기간까지 3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2 [보조구 비용] 기재와 같이 4,298,584원 2 시력보정용 안경 비용 11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원고 C이 만
개선이 다소 가능하겠으나, 개선의 정도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향후에도 어느 정도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에게 위와 같이 여명종료일까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조구 비용 1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비용 62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여명기간까지 3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2 [보조구 비용] 기재와 같이 4,298,584원 2 시력보정용 안경 비용 11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5. 31.부터 원고 C이 만 18세가 되는 2031. 5. 24.까지 1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2 [보조구 비용] 기재와 같이 454,487원 3 합계 : 4,753,071원(= 4,298,584원 + 454,487원) 라) 특수교육비 별지 2 [특수교육비]의 '내역' 및 '비용'란 기재 각 특수교육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갑 제16, 28호증의 각 기재). 원고 C이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2013. 5. 25.)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2 [특수교육비] 기재와 같이 합계 33,837,641원이 된다. 계산의 편의상 각 내역별 마지막 지출일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호비 1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J병원장은 제1심 법원에서 '개호요구도 계수 11점(신체개호 8/18점, 정신개호 3/10점)에 해당하여 수시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먹기,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및 사회생활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함. 성장기임을 고려하여 개호 필요기간은 현재 평가하기 어려움. 보통의 성인 남, 여의 개호로 족함.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인의 개호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J병원 감정결과). 원고 C은 뇌병변증 이후 발생한 강직성 양마비성 뇌성마비 및 이로 인한 우측 편마비, 보행 장애, 인지 장애 및 언어 장애가 있다. 성장기임을 고려하여 5년 후 재평가가 필요하겠으나 운동, 인지 기능의 저하가 상당 부분 고정되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다. 운동발달 영역과 보행 능력의 경우 성장기임을 감안하여도 향후 증상 개선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증상이 향후에도 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J병원 감정결과). 원고의 실제 기능은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며 실내에서도 최소 도움 또는 감시가 필요한 상태이다(제1심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원고 C이 개호가 필요한 영역은 '먹기,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및 사회생활 영역'인데, 그 성질상 수시 개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J병원장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원고 C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상시 개호가 아닌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영유아의 경우에도 부모가 상당 기간 일상생활을 일일이 돌보아야 하는 점 등 원고의 상태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개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C은 만 3세가 되는 2016. 5. 24.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19> 피고는 일반적으로 만 5세까지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 C이 만 5세가 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강직성 양마비성 뇌성마비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보행 장애, 인지 장애, 언어장애, 양안의 시신경위축에 따른 시력저하, 시야 협착이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원고 C이 개호가 필요한 영역은 '먹기, 목욕하기, 옷입기, 화장실 사용하기, 이동하기 및 사회생활 영역'인데, 비장애 아동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만 5세 이전에 언어를 습득하여 부모와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걷거나 뛰는 등의 자력에 의한 이동행위도 할 수 있으며, 화장실 사용하기 등과 같이 고도의 지적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문제 상황의 해결도 홀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를 고려하여 보면,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개호비 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산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별지 3 [향후개호비] 기재와 같고 합계 854,128,951원이다.
책임의 제한
관련 법리 의사 등이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과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의 출생 후 두 차례 혈당 검사를 시행하여 혈당 수치가 정상범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그 후 원고 C의 저혈당이 발생하여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C에게 발생한 청색증, 빈호흡, 손, 다리가 떨리는 증상은 신생아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들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공급, 감염 관련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 및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는 등 원고 C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3 원고 C의 손, 다리가 떨리는 증상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련을 의심하고 다른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한 점, 4 원고 C이 H병원에 전원한 후 신생아 저혈당을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 C의 치료 저항성의 저혈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 5 의료중재원은 원고 C의 신경학적 예후 평가에 있어 원고 C의 저혈당증이 난치성 및 재발성 경과를 보이면서 장기간 계속되는 양상을 가진 점,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 신경학적 예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저질환의 동반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이견을 제시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원고 C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계산 1 소극적 손해: 97,285,432원(= 일실수입 486,427,160원 × 0.2) 2 적극적 손해: 256,308,732원[= (개호비 854,128,951원 + 기왕치료비 27,535,439원 + 향후치료비 361,288,562원 + 보조구 비용 4,753,071원 + 특수교육비 33,837,641원) × 0.2] 3 합계: 353,594,164원(= 소극적 손해 97,285,432원 + 적극적 손해 256,308,732원)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 C의 뇌손상의 발생 경위, 원고 C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원고 C에게 발생한 장애의 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1 원고 A, B: 각 10,000,000원 2 원고 C: 30,000,000원 다.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 B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83,594,164원(= 재산상 손해 353,594,164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5.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차문호 오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