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7586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 중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합계 87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이하 각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5. 8.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20. 5. 13.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7587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 중 일부를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합계 305,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내지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5. 1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제2 가압류’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가압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20. 5. 14.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0. 5. 21. 이 사건 제1 가압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9307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0. 21. 이 사건 제1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2021. 6. 3. 이 사건 제1 가압류에 대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2021. 6. 4. 위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었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Q이 피고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Q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2. 7. 25. Q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후 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가압류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으로 부당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약 20개에 달하는 원고의 영업점이 휴업 및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이 사건 각 가압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적법한 가압류였고, 그중 이 사건 제1 가압류는 원고가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가압류 인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9307호)이 내려진 점을 고려하면,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 Q에 관하여 위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의 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가압류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 해제신청을 하여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및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의 고의 및 과실이 추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청구권 내지 부당이득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고의 내지 과실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ㆍ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Y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를 집행한 후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가압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만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바, 이처럼 보전처분은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하는 위 법리의 취지는 부당한 보전처분을 이용한 채권자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채무자 사이의 형평을 회복하고 하는 데에 있다.
피고는 2020. 5.경 이 사건 각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제1 가압류에 대하여 스스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1. 6. 4. 이 사건 제1 가 압류의 집행이 해제되었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압류 이후 약 1년 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1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것은 원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Q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승소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의 금융이익 상당의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 신청 당시 원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이 피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며, 동일한 이유로 Q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7. 25. 검찰에서 Q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위 형사고소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보이고, 이에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실질적 손해를 더하여 보면, 비록 본안 판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보전처분 집행채권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편, 이러한 보전처분 제도의 본질, 절차적 특성,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대표자인 Q이 그의 남편이자 이 사건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C의 인감 등을 보유하며 피고의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일부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부관계인 Q과 C이 함께 회사를 경영한 점, 피고에서 원고로 이체된 금액이 원고에서 피고로 이체된 금액보다 많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손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피고의 피보전권리 존부에 관한 오인은 사실관계의 차이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1>
증인 Y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전에 임대인이 압류를 했을 때도 매출을 다른 통장으로 빼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압류 당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을 번복할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9307호로 신청한 가압류 이의에 대하여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를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앞서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가압류가 인가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와 같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손해 이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다른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통상손해
이 사건 제1 가압류 결정이 2020. 5. 13.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되었을 무렵 원고의 K에 대한 채권은 645,985원, 원고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예금 잔액은 32,898,000원, 원고 명의로 된 L 계좌의 예금 잔액은 1,587,442원, 원고 명의로 된 M 계좌의 예금 잔액은 91,482원이었던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가 2020.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4940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1. 5. 18. 위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사실, 원고의 채권자인 S이 2020.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3217호로 원고의 L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11501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제1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되었을 무렵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E, F, H, I, J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바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제1 가압류가 제3채무자들에게 각 도달된 2020. 5. 13.부터 집행이 해제된 2021. 6. 4.까지 총 388일 동안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K 및 M으로부터 각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각 채권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및 L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선행 가압류 내지 압류가 집행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R의 선행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다음 날인 2021. 5. 19.부터 이 사건 제1 가압류의 집행이 해제된 2021. 6. 4.까지 총 17일 동안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그 채권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L에 대한 예금채권의 경우 이 사건 제1 가압류의 집행기간 내내 S의 선행 가압류가 이미 집행되어 있어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과 무관하게 원고는 L으로부터 그 채권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가압류로 인하여 L으로부터 그 채권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의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내지 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가압류가 집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각 제3채무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지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제2 가압류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내지 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가압류로 인한 통상손해로서 115,808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금 32,898,000원 × 연 5% × 17일/365일) + (K에 대한 채권금 645,985원 × 연 5% × 388일/365일) + (M에 대한 채권금 91,482원 × 연 5% × 388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특별손해
원고는,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약 20개에 달하는 원고의 영업점이 휴업 및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 항목은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Q은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20. 2.경부터 이미 원고의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②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1.경부터 이 사건 각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진 2020. 5.경 무렵까지 원고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점, ③ 위 임금체불 및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다수의 가압류 내지 압류가 피고의 C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약 25억 원에 이르는 채권이 있음을 피고가 알았음에도 이 사건 각 가압류를 집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가압류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 항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가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 항목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5,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가압류 집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선고일인 2023. 6.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원(재판장) 김태호 김봉원
각주1)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집행채권자가 그 보전처분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에 불과하다면 집행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등 참조).
각주2) 한편,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및 M에 대한 각 예금채권과 관련하여 예금이자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 원고 명의로 된 계좌의 예금 잔액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 상당액을 원고가 이 사건 제1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