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20384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5행 “변경 후 주식회사 I”을 “변경 후 주식회사 I,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G’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6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완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거나, 원고가 더 이상 피고에 복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앞으로 그 지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3면 7행을 “3. 본안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3면 16행 “을 제1, 5, 7, 8호증”을 “을 제1, 5, 8, 18호증”으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서 4면 13행부터 5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고 측(G 또는 H 명의 포함)이 적어도 2015. 5.경부터 2015. 10.경까지 매달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6. 4,000,000원, 2015. 12. 15. 3,206,660원, 2016. 1. 15. 35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2016. 1. 15. 자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5. 12. 1.부터 같은 달 8.까지의 원고의 급여 또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기본급여 3,500,000원에 현장수당 1,000,000원을 더한 4,500,000원을 일할 계산한 1,050,000원(= 4,500,000원 ÷ 30일 × 7일)에 2015. 12. 8.까지 현장경비로 사용한 157,000원을 더한 다음, 피고가 현장경비로 기존에 지급한 돈에서 남은 돈인 8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357,000원(= 1,050,000원 + 157,000원 – 85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한 위 357,000원이 2015. 12. 1.부터 2015. 12. 8.까지의 원고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현장수당으로 월 1,000,000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갑 제19호증은 세종시 전기공사(2014. 6. ~ 2015. 7.) 또는 J 전기공사(2011. 11. ~ 2012. 4.)에 관하여 작성된 총괄품의서로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해 보이고,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매월 3,500,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수당으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게 357,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5. 12. 8.까지 유지되었다거나 피고가 소급하여 원고를 퇴사처리 내지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501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225, 대법원 2022다297892.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를 퇴사하여 C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선행사건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선행사건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0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5면 아래에서 4~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시점이 2015. 12. 1.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5. 11. 30.경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피고에 반납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2015. 12. 1.경 이 사건 공사가 일응 완성되어 원고는 개인적으로 하도급을 받거나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피고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 이와 달리 2015. 12. 1.까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 소속을 변경하지 않고도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 돌연 원고를 2015. 12. 1. 자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4. 4. 22.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공사현장에 근무하여야 할 때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소속을 옮겼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피고의 근로자로 소속을 옮겨 왔을 뿐이므로, 위 2004. 4. 22.경부터 2015. 12. 8.까지 피고 소속을 이탈하지 않고 피고의 실질적 관리․감독을 받아왔다. 피고가 2015. 12. 1. 자로 원고가 퇴사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작성한 것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다른 공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서류들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1. 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G 등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G에서 피고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 G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G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의 공사현장에 다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할 때에도 피고나 H이 일정 기간 동안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총괄품의서를 통해 청구한 금액과 피고 등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2004. 4. 22.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소속되었던 다른 회사들이 모두 피고와 하도급관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원고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으로 진행하여 온 공사 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거나 관리․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4. 4. 22.경부터 2015. 12. 8.까지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퇴사 의사와 관계없이 2015.

12. 1. 자로 원고가 퇴사한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