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P, Q, S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C, D, E, F, H, I, J, M의 소 중 피고가 2018. 5. 1. 개정한 인사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날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직급부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가 2018. 5. 1. 원고 Q에게 한 직급부여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G, H, I, J, K, L, M, P, Q, S에게 별지3 표의 ‘직급․직무수당 미지급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A, G, H, I, J, K, L, M, P, Q, S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계정에 별지3 표의 ‘퇴직연금 추가적립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8년 추가적립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 추가적립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 추가적립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2025. 2. 19.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P, Q, S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B, N, O, R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 A, G, H, I, J, K, L, M, P, Q, S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B, N, O, R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5면 14~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일반직 근로자들이다.』
제1심 판결서 10면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 여부 및 직급 변동 내역은 아래 표 [원고 별 퇴직 및 직급 변동 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별 퇴직 및 직급 변동 내역]
2018. 5. 1.
<생략>
』
제1심 판결서 10면 표 아래 2행 “을 제5, 7, 23호증의”를 “을 제5, 7, 23, 48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표 아래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직권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이전 직급으로 변경된 원고들(C, D, E, F, H, I, J, M)의 2018. 5. 1. 자 인사규정 및 같은 날 이루어진 직급부여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도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C, D, E, F, H, I, J, M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위 표 [원고 별 퇴직 및 직급 변동 내역]의 ‘2018. 5. 1. 이후 직급(승진일)’ 란 기재 각 일자에 이전 직급으로 회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의 직급이 이미 회복된 이상 위 원고들이 2018. 5. 1. 자 인사규정 및 같은 날 이루어진 직급부여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8. 5. 1. 자 인사규정 및 같은 날 이루어진 직급부여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직급․직무수당 미지급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함께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2018. 5. 1. 자 인사규정 및 같은 날 이루어진 직급부여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직급․직무수당 미지급액의 수령 등에 있어 기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도 될 수 없으며, 그밖에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기타 인사상 지위와 관련하여 2018. 5. 1. 자 인사규정 및 같은 날 이루어진 직급부여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1>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서 10면 표 아래 3행 “2.”를 “3.”으로, 12면 3행 “3.”을 “4.”로, 25면 6행 “4.”를 “5.”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표 아래 5~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V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V노조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사합의는 ① V노조가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AB노조 조합원들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참여 없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내용적으로도 과거 V노조 주도로 실시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으로 무효이다.』
제1심 판결서 10면 아래에서 7행 “2)”를 “3)”으로, 아래에서 4행 “3)”을 “4)”로, 11면 2행 “4)”를 “5)”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2면 2행 “피고는 추가적인 수당지급의무나 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를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기존의 직급수당 및 직무수당을 통합한 새로운 직급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수당지급의무나 부담금 납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2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 V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 당시 V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V노조가 이 사건 노사합의 체결 당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서 12면 4행 “가.”를 “나.”로, 20면 8행 “나.”를 “다.”로, 22면 3행 “다.”를 “라.”로, 23면 아래에서 2행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3면 3~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제31조) 외에 그 체결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V노조가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V노조 소속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인 V노조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드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V노조 이외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노사합의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서 14면 4~5행 “갑 제3, 4, ...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3, 4, 10, 32, 46, 47, 55호증, 을 제4, 18, 3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4면 7행 “노사합의서(을 제7호증) 제1조”를 “노사합의서(을 제7호증) 제1조 후단”으로, 각주 2) “현재 7단계의 직급을 4단계로 변경하고 직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를 “(현재 7단계의 직급을 4단계로 변경하고) 직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5면 12~17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15면 아래에서 4행 “④”를 “③”으로, 16면 11행 “⑤”를 “④”로, 17면 5행 “⑥”을 “⑤”로, 18면 6행 “⑦”을 “⑥”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6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직급부여 기준 조항이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과도 관계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직급부여 기준 조항의 목적이 정당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 판결서 17면 5~11행 “앞서 본 ... 있을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직급승진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사결과(을 제4호증)‘,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 설명(을 제18호증)‘, ’정기 직급승진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 보고(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승진절차에서 근로자들을 배제한 기준과 방식, 승진절차에서 배제된 근로자들의 당시 승진서열, 이들을 대신하여 승진된 근로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충분히 과거 저질러진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승진절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이나 반사적으로 이익을 본 근로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서 19면 11행 “판단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이와 같이 직급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면서 존치되는 4단계의 각 직급에 지급할 직급수당으로, 기존의 7단계의 각 직급에 지급되던 직급․직무수당 중 존치되는 직급과 그에 인접한 삭제되는 직급에 지급되던 직급․직무수당의 각 평균액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판결서 19면 11행 “②”를 “③”으로, 마지막 행 “③”을 “④”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20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2019. 4. 29. 승진관리내규 개정 이후에 원고들의 승진이 V노조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더디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들과 V노조 소속 근로자 간 승진에서의 차이 발생이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른 직급체계 단순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 판결서 23면 3~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B, C, D, E, F, N, O, R가 기존 직급체계에서 부국장급 또는 부장대우급이었던 사실, 이 사건 직급부여 처분에 따라 위 원고들의 직급이 부국장급에서 부장으로, 또는 부장대우급에서 차장으로 변경되고 수당이 감액된 사실, 이 사건 취업규칙이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규정은 기존 직급체계에서 부국장급, 부장대우급, 차장대우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 원고들을 비롯한 부국장급, 부장대우급, 차장대우급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직급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인사규정에는 부국장급, 부장대우급, 차장대우급 근로자들에게 국장, 부장, 차장, 사원 중 어느 하나의 새로운 직급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규정 중 직급부여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부국장급, 부장대우급, 차장대우급 근로자들에게 국장, 부장, 차장, 사원 중 어느 하나의 새로운 직급을 부여하는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직급부여 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24면 2~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규정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급부여 처분 중 원고 A, G, H, I, J, K, L, M, P, Q, S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직급부여 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 Q로서는 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원고 A, G, K, L, P, S은 위 처분의 무효 확인 부분의 소를 각 취하하였고, 원고 H, I, J, M의 위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직급부여 처분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직급․직무수당 미지급액 합계‘ 란 기재 각 돈을 감액한 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수당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2018년, 2019년, 2020년 위 원고들 명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였을 퇴직연금 부담금 액수가 각 별지3 표의 ’2018년 추가적립액‘ 란, ’2019년 추가적립액‘ 란, ’2020년 추가적립액‘ 란 기재 돈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2>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직급․직무수당 미지급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별지3 표의 ’퇴직연금 추가적립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2018년 추가적립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 추가적립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 추가적립액’ 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피고가 위 추가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해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납입의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위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직급부여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 7직급에서 정한 직급․직무수당 및 퇴직금과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직급부여 처분(현행 4직급에서 정한 직급수당과 퇴직금)에 따라 지급받은 직급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인사규정(현행 4직급)과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직급부여 기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부속합의서 제3항: 직급에 따른 ‘직급수당’, ‘직무수당’은 ‘직급수당’으로 통합하여 국장은 557,000원, 부장은 497,000원, 차장은 421,000원, 사원은 305,000원으로 한다.)이 모두 유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직급․직무수당과 퇴직연금 추가적립액은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이 사건 노사합의(부속합의서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C, D, E, F, H, I, J, M의 소 중 이 사건 인사규정 및 피고가 2018. 5. 1.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직급부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A, G, H, I, J, K, L, M, P, Q, S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 B, N, O, R의 각 청구 및 원고 A, C, D, E, F, G, H, I, J, K, L, M, P, Q, S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 N, O, R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B, N, O, R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