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나204989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연합회는,

1)

원고 A에게 49,712,357원, 원고 B, C에게 각 36,794,0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1,726,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8.부터 202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연합회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연합회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D연합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D연합회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9,534,316원 및 그중 7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0,534,316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2023.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126,864,505원 및 그중 6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65,864,505원에 대하여는 2021. 7. 7.부터 2023. 7.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원고 A의 승계참가인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14,510,274원 및 그중 8,755,054원에 대하여는 2023. 6. 24.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755,220원에 대하여는 2024.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A의 승계참가인

제1심판결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D연합회

제1심판결

중 피고 연합회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8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 A은 2022. 8.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제3자 가해여부’란에 ‘있음’ 표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22. 8.경부터 2024. 4. 25.까지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18,262,44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