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3나2053769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판결요지

1.

사안 개요

A회사는 2010.4.12. 설립, 피고는 A회사 설립 시부터 2020.12.경까지 A회사 대표이사 역임 / 원고는 2013.7.5. 설립,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2022.7.5.까지 원고 대표이사 역임 후 임기 만료로 퇴직

A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은 2020.12.경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로 승계(영업양도)됨. 그 과정에서 A회사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가 작성됨

피고는 원고 퇴직 시 근속기간은 A회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2010.4.12.부터 2022.7.31.까지, 지급율은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 3.33년은 2배수를 각 적용하여 퇴직금을 수령함

원고는, (근속기간에 관하여) 원고 재직기간만이 적용되어야 하고 A회사의 재직기간을 통산할 이유가 없고, (지급율에 관하여) B회사가 원고에 투자할 당시 피고의 퇴직금을 1배수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1배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여 수령한 퇴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2.

판단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달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음.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므로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함.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것은 부당함.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을 3배수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B회사 사이의 투자교섭 과정에서 피고의 퇴직금 지급율을 1배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율 3배수 적용은 정당. (원고일부승)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49,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23.부터 2024.7.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7.5. 설립된 회사이다. 설립 당시 ‘C 주식회사’라는 상호였으나 2017.3.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어 2017.3.23. 등기되었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21.7.13. 원고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의 신주 300,000주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피고에서 위 D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다가 2022.7.5. 임기가 만료되어 퇴직한 자이다.

나.

영업양도 및 퇴직금 이관합의

1)

피고는 원고 설립 전인 2010.4.12.부터 원고와 같은 장소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아이티 컨설팅, 소프트웨어 수입 및 판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E의 인적, 물적 자원은 2020.12.경 동일성을 유지한 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원고로 승계(영업양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E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2)

이 사건 영업양도 과정에서 원고는 2020.12.27. E와 사이에 E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고용기간의 통산을 포함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이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E의 직원 고용을 이전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이관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합의함에 있다.

제2조[차입내용] 1. 원고가 E로부터 2021년 12월 27일 직원 고용승계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하며, 원고는 E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고용승계, 계속 근무케 함은 물론 합의일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는 E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년수를 통산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다.

2.

고용승계 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금 칠천사백칠십삼만오천이백이십원정(\74,735,220원)이며, 고용승계일 원고가 이관 받기로 한다.

*****

다.

피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1)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3조[퇴직금의 산정] ① 퇴직금의 산정은 [월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재임연수×지급율]로 한다.

②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사장 3배수

제4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②

재임연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2.

6월 미만의 경우에는 월할 단위로 적용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3.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

2)

피고는 2022.7.25. E의 재임연수를 포함하여 ① 월기본급 15,833,333원, ② 근속기간 2010.4.12.부터 2022.7.31.까지, ③ 근속기간 중 9년은 3배수, 3.33년은 2배수를 각각 적용하여 자신의 퇴직금을 533,055,544원(세전)으로 산정하고, 원천징수후 383,406,264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지출결의서에 직접 결재한 다음 2022.7.29. 원고 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5, 11 내지 12, 15, 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E 주식회사’를 ‘E’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E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고용계약의 체결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근로자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 선임(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되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및 선임 절차 없이도 양도인의 이사 등이 양수인의 이사 등으로 된다거나 양도인과 이사 등의 법률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바, 이사 등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는 그 문언에 적시된 바와 같이 E의 ‘직원’ 또는 ‘종업원’의 고용승계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일뿐, 대표이사였던 피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위 합의서에 첨부된 승계 대상 퇴직금내역에도 피고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달리 원고와 E 사이에 대표이사의 지위 승계 또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E의 근속년수를 통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도 연임의 경우 재임기간 통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그에 관한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 E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배수(지급율) 적용의 당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 제7면 제2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피고는 자신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임의로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데, 이는 2020.1.1.부터 시행된 개정 세법의 영향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법원에서 개정 세법 규정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상의 지급율을 무효화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재직기간 전체에 관해 3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개정 세법’이란 구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 제22조제3항 단서에서 임원 퇴직소득한도를 축소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규정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정할 때 3배수가 아닌 2배수를 곱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주식회사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지급율 2배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에 대표이사 지급율이 3배수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지급율을 3배수로 적용하여야 하고,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의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 액수

앞서 본 바를 종합할 때,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은 피고의 월평균 임금(15,833,333원)에 피고가 원고에 재직한 2013.7.5.부터 2022.7.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임연수(9.08)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3배수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음, 개정된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금액까지는 퇴직소득에 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한도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각 원천징수한 금액이 된다. <표 생략>

4)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퇴직금 383,406,264원에서 피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338,557,125원을 공제한 나머지 44,849,139원(= 383,406,264원 – 338,557,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을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8.12. 및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퇴직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실제로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위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주소로 이 사건 소송서류 일부가 송달되었으나 모두 송달불능되기도 하였다), 달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2.8.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849,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11.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7.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4행의 “증인 F”을 “제1심증인 F”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판사 박정제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