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2054137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18,38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5,018,3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2024. 8. 2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모두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뒤에서 고쳐 쓰는 위자료의 액수와 소극적 손해에 관한 일부 판단을 제외하고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을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4면 8행, 9행, 6면 12행의 "피고 Q"을 모두 "피고 H"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0면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공작물의 ~ 없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6)

피고 H은, 이 사건 난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1차적 책임은 점유자인 임차인 S이 부담하고, 그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인 피고 H이 2차적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을 직접 점유 · 사용하고 있던 것은 임차인 S이므로 S이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은 2017. 3. 6.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전인 2017. 1. 26. S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P호를 임대한 사실, S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위 P호에서 이사하면서 망인에게 기존에 설치한 에어컨의 해체를 요청하여 망인이 이 사건 난간에 기대어 창문 밖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의 선을 빼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난간의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알루미늄의 재질로 제작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되기 쉬운 PVC 재질의 창호에 가로 길이가 260cm가 넘는 난간을 단순히 나사못 6개만을 이용하여 고정한 이 사건 난간의 설치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에 난간의 재질, 고정방법, 강도, 내구성 등에 관한 설치기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난간의 설치상의 하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S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P호를 피고 H으로부터 임차하여 2년 정도 거주하였는데, S이 위 P호를 임차하는 동안 이 사건 난간의 설치상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난간을 점유 ·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하자를 가중시킬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점(피고들 측은 S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P호에서 이사할 당시 사다리 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난간을 이용하여 곧바로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난간의 강도나 고정성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S이 이 사건 난간의 설치상의 하자를 가중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더구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 P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을가 제6, 7호증)에는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계약'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2층 이상에 설치되는 난간은 인명의 추락에 대비하여 적어도 사람이 난간에 기대었을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재질과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몸무게 약 77kg 정도의 망인이 창문 밖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선을 빼기 위해 이 사건 난간에 하중을 실어 기댄 다음 창문 밖으로 몸을 뻗는 순간창틀에 고정된 이 사건 난간이 분리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이를 두고 망인이 이 사건 난간을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P호의 임차인 S이 이 사건 난간의 설치 또는 보존과 관련하여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가 제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난간을 포함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P호의 소유자인 피고 H은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서 10면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이에 대해 피고 H은, 망인이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책임 제한 사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작업 수행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이 무리하게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정도 감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애 3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그동안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활동을 해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장애로 인해 특별히 작업 수행 능력에 제한을 받았다거나 또는 망인의 신체 상태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서 11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가동연한 : 만 65세에 이르는 2036. 3. 26.까지

라)

가동일수 : 20일<1> 】

○

제1심 판결서 11면 10행부터 12면 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망인의 일실수입

293,257,336원(상세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생계비 공제 등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나)

책임제한(50%)에 따른 계산

146,628,668원(= 293,257,336원 × 0.5)

3)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의 책임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만 원으로 정한다.

4)

장례비

경험칙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액수로서 원고 A이 구하는 500만 원을 장례비에 관한 손해로 인정한다.

5)

상속관계 및 계산

가)

상속대상 금액 : 181,621,336원(= 책임제한 후 망인의 일실수입 146,628,668원 + 망인의 위자료 25,000,000원)

나)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7

다)

상속금액 : 원고들 각 24,518,381원(= 171,628,668원 × 1/7, 원 미만 버림)

마.

소결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30,018,381원(=상속분 24,518,381원 + 위자료 50만 원 + 장례비 5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25,018,381원(=상속분 24,518,381원 +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9. 10.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양희(재판장) 이은혜 이준영

각주1) 원고들은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동일수는 월 20일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