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주문 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7,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2024. 9.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다시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3면 4행의 “2.”를 “3.”으로, 4면 12행의 “3.”을 “4.”로 고친다.
『2.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여 권익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상 그 근거규정인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는 급여지급의 근거규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으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이외에도 급여지급의 근거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점,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근거규정의 무효확인만으로도 급여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문 8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2016. 3. 1.자 재임용계약은 새로운 임용계약이므로 2015. 3. 1. 개정된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취업규칙의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정관 등 관련규정에 재임용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요건을 규정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호증).
그러나 ① 원고는 2001. 3. 1. 조교수로 임용된 이래 20여 년간 단절 없이 승진과 재임용을 계속하여 온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변경된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재임용이 거절된 사례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2003년 조교수 1명, 전임강사 2명, 2022년 부교수 1명. 을 제9호증의 1, 2)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봉제규정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행사할 때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자고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제기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8, 19,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가 2013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고 2018년,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연봉제도 도입 검토 준비팀을 운영하고 전체 교수를 상대로 교수회의를 개최하여 교원연봉제에 대한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집단적 동의권이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면 13행부터 9면 2행까지를 다시 쓴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
피고가 제정한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8. 9.부터 2021.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정적 상계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조정적 상계는 같은 기간 동안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연 단위로 계산된 연봉제 전체 임금에서 청구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 조정적 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호봉제]와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연봉제]을 적용한 경우의 임금 차액은 별지 임금차액산정표 기재와 같이, 2018학년도[2018. 3.~2019. 2.] 549,030원, 2019학년도[2019. 3.~2020. 2.] 524,030원, 2020학년도[2020. 3.~2021. 2.] 499,030원이다.
원고는 2018학년도 중 2018. 9.분부터의 임금 차액 및 2019학년도, 2020학년도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면서<1>, 2018. 9. ~ 2019. 2.까지의 임금차액을 2,466,390원으로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2018학년도 임금차액 549,030원은, 2018. 3.부터 2018. 8.까지는 연봉제에 의할 경우 1,917,360원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고, 2018. 9.부터 2019. 2.까지는 연봉제에 의할 경우 2,466,390원 더 적은 급여가 지급되어 합산된 결과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특정 월에 지급되는 호봉제 규정상의 정근수당(7월, 1월), 상여수당 및 상여연구(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7월과 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 명절휴가비(9월, 2월)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연봉제]에 의하여 책정되는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고,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호봉제]의 정근수당, 상여수당, 연구보조상여수당, 명절휴가비는 연봉제 급여체계 하에서는 기본연봉을 분류된다.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연봉제]에 따르면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12개월 균등분할하여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을 제11호증의 2 제11조 제1항).
이러한 규정과 지급방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연봉제]에 따른 월급여액은 기존 연봉제상의 정근수당, 상여수당, 연구보조상여수당, 명절휴가비를 기본연봉으로 하는 연간연봉을 책정한 뒤 1/12를 월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응되는 기간은 연단위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이러한 산정방식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학년도 총 임금차액 549,030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인 2018. 9.~2019. 2.에 비례하는 274,515원(= 549,030원 × 6/12), ② 2019학년도 차액 524,030원, ③ 2020학년도 차액 499,030원 합계 1,297,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교원연봉제 규정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임금 차액 청구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임금 차액 청구부분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