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205953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취하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28,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2021. 8.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부대항소비용 포함)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겸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2,628,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2)

197,722,160원<1>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6. 1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2>(원고는 이 법원에서 정년 확인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임금 지급청구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확장 및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청구취지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첫 번째 글상자 바로 아래의 “2) 피고의 단체협약”을 “2) 피고의 2019년 단체협약”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처음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할 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피고가 이 사건 처리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점, F과 피고 사이 위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F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에게 고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F과 피고 사이 위탁계약이 종료될 당시 피고가 F과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계약을 모두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의 정년은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70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를 통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는 실질적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기간만료통보일 이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 전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668,560원(= 월 급여 4,011,364원 / 30일 × 5일)

2)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9. 9. 13.경 지급했어야 하는 2019년도 추석상여금 1,960,227원(= 월 급여 3,920,455원 × 50%)

3)

2020년도 여름휴가 5일 중 3일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387,192원(= 통상시급 16,133원 × 8시간 × 3일)

4)

2020년도 연차휴가일수 18일 중 3일을 사용하였는데, 미사용분(15일) 중 13일분만 지급받고 2일분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58,128원(= 통상시급 16,133원 × 8시간 × 2일)

다.

기간만료통보일 이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의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2023. 12. 31.까지 다음과 같은 미지급 임금 등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는 실질적 해고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의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2023. 12. 31.까지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185,711,076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원고의 임금 청구내역(청구취지 2-다항 관련)’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F의 단체협약(갑 제3호증) 제49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에게 4일의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매년 4일의 하계휴가를 정기적으로 신청해서 실시해 왔으므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의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2023. 12. 31.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된 유급 하계 휴가수당 1,685,964원{= 통상시급 16,133원 × 8시간 × 4일 × (3 + 97/365)}

3)

F의 단체협약(갑 제3호증) 제50조에서 ‘조합원에게 별표1의 내용과 같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의 ‘특별 유급 휴가’에서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 유급 휴가 수당 1,290,640원(= 통상시급 16,133원 × 8시간 × 10일)

4)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의 다음 날인 2020. 9. 26.부터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2023. 12. 31.까지 기간 동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2,011,084원(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5><6>

3.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문제의 소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와 F과 사이의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정년이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만 70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8. 30.경 F과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를 피고가 직접 관리·운영하기로 결정할 당시 피고와 F과 사이에 영업양도, 합병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원고를 계속하여 고용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 즉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원고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로 종료하는데, 앞선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3,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 즉,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까지 원고를 계속하여 고용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 즉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의 소속 회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속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2013. 3.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시설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원고는 2015. 6. 13.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2015. 8. 1.경부터 이 사건 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를 F에 위탁함에 따라 F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경력 1년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전원 10명을 계약직 근로자로 모집한다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원고를 포함하여 F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위 운전원들에게 F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연차휴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하여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까지 원고를 계속하여 고용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1)

피고와 F과 사이에 영업양도, 합병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F의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에서 “도급(위탁) 및 하도급계약이 종료되거나 회사를 대체할 신규 하수급인(업체)이 지정되는 경우 회사는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신규 하수급인과 최우선적으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고용승계내용에는 본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근무조건, 단체협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2019. 8. 30.경 F과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당시 피고가 F과 사이에 F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합의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위 F의 단체협약 제36조의 규정 내용이 피고를 구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의 소속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3.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가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동일한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처리시설 관리·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던 주식회사 E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곧바로 2015. 6. 13.경 주식회사 E 소속이었던 원고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가 원고와 주식회사 E와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주식회사 E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F이 2015. 8. 1.경 원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F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피고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피고 사업장에서 위탁업체가 변경되거나 해지될 때마다 새로운 용역업체 내지 다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피고가 기존 용역업체의 근로조건이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의 면접 과정에서 ‘현재조건을 유지해 주면 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 제4호증의 3),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그대로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리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또한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으로 F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F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6)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을 제2호증의 ‘촉탁직 근로계약서’ 외에 ‘연차유급휴가를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는 F과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동일한 내용의 ‘촉탁직 근로계약서(갑 제20호증)’가 1부 더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의 F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연차휴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적어도 연차유급휴가를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F과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피고와 F과 사이에, 위 별도의 약정 외에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전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별도로 체결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전부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의 면접과정에서 ‘회사의 규정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피고)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4호증의 3), 그 무렵 원고는 F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승계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8)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회사가 기존 회사의 근로조건이나 기존 회사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전부 승계하여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을 계속하여 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전부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F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를 고용하리라는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F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계속하여 고용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전부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에게 피고가 만 70세까지 정년을 도과한 원고를 재고용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앞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시설에서 폐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F에서 피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를 고용하리라는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 이때 피고의 2019년 단체협약 제21조는 “정년(만 60세) 도래 후 조합원의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5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단서는 “단,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더라도) 한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만 60세) 도래 후 5년이 지난 상태의 만 66세의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가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인 만 70세까지 원고를 계속하여 재고용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 즉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련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사업장 내에서 정한 정년의 의미 및 정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해당 직무에서의 연령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 및 작업능률의 저하 정도와 위험성 증대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와 계약이 갱신된 사례 등의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때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 갱신 제도의 실제 운용 실태,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 적격성,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가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인 만 70세까지 정년을 도과한 원고를 계속하여 재고용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 즉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의 2019년 단체협약에 의할 때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로서 피고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원고(을)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되며, 원고(을)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9년 단체협약 제21조는 “정년(만 60세) 도래 후 조합원의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5년간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35조 단서는 “단,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정년에 도달하였더라도) 한시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칙적으로 정년 도래 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 즉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가 F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인 만 70세까지 정년을 도과한 원고를 계속하여 재고용하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앞서 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까지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과 계속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거나 또는 피고 사업장에 그러한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마)

F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I은 J생으로서 만 69세를 도과한 2023. 12. 31.경까지 촉탁직 근로자로서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을 제21호증), I 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만 69세를 넘은 기간까지 촉탁직 근로자로서 피고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확인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사업장에 앞서 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70세까지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들과 계속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만 70세까지 정년을 도과한 원고와 계속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사)

또한 피고 사업장에서 원고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I의 경우에도 2020. 8. 1.부터 폐수운영팀 운전원으로 4조2교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령으로 주간과 야간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교대직 근무에 체력 및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2021. 7. 1.부터 다시 주간근무로 시설관리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26호증), 원고가 피고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운전원 업무의 내용,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만 70세까지 계속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정당한 고용승계 기대권이나 재고용 기대권이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간만료통보일 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부분

1)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의 정기상여금은 월 급여의 120%인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분임금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0. 9. 20. 종료되었고, 원고의 월 급여가 4,011,364원임을 전제로 20일분인 2,674,243원을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매월 말일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가 2020. 9.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만료통보일 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으로 2020. 9. 21.부터 2020. 9. 25.까지 5일분의 임금 668,560원(= 월 급여 4,011,364원 / 30일 × 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9년도 추석상여금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추석상여금으로 월 급여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월 급여가 3,920,45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19년 추석이 2019. 9. 13.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이때 추석상여금의 지급일에 관하여 피고가 별도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2019년 추석인 2019. 9. 13.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도 추석상여금으로 1,960,227원(=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월 급여 3,920,455원 × 50%,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2020년도 여름휴가미사용수당 및 2020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2일분 원고는 2019. 9.부터 2020. 9.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3일, 여름휴가 2일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미사용 여름휴가 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지급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2일분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2일분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취업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피고 근로자들이 하절기에 사용하는 하기휴가는 연차휴가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연차일수는 원고 주장의 18일이 아닌 16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여름휴가(하기휴가)미사용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일 전 미지급 임금 등으로, 합계 2,628,787원(= 668,560원 + 1,960,2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8.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간만료통보일(2020. 9. 25.) 이후 원고의 정년이 도래한 2023.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부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기간 만료통보일 이후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이유 없다(더구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와 F과 사이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F의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F의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임금 등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취하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양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