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7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3.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부터 G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전과 다름없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F광구에서의 분쇄, 혼합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G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G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G이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피고에게 파견하고 피고가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에게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2, 4, 6, 8 내지 10, 11, 12, 18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6 내지 19,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증인 M<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이전의 상황

가)

피고와 G은 I에 삼척시 소재 F, N, D, E 광구에 관한 채광업무 등을 도급하였는데, I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I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 2016가합13852(병합)호로 임금 및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3>. 위 법원은 2016. 12. 20. I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I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는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구체적인 결론은 개별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따라 상이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 또는 G로부터 채광업무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던 I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전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6. 1. 4. 피고의 자회사 J에 입사하였는데, 2017. 1. 11. 피고 및 J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I에서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에 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을 제1호증의 4).

2)

원고의 근무 기간 및 근무 형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년경부터 I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다가 2016. 1. 4. J에 입사하였고, 2019. 1. 1. G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G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삼척공장 내 F광구에서 부원료(고령토, 골재 등)의 투광 업무, 부원료와 석회석의 혼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현재는 D광구에서 근무하고 있다(을 제17호증,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제10~11면).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G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곳은 별지 사진과 같이 구별되고 석회석과 고령토를 작업하는 공간은 서로 연접하여 있다(을 제2, 11호증).

다)

원고가 근무하는 F광구는 다른 광구로부터 이송된 광물을 CCP(중앙통제실)에서 지시하는 비율로 혼합하고 분쇄한 후 원료 사일로로 이송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F광구에는 ① 석회석 벨트라인, ② 쉘(고령토) 벨트라인, ③ 철광석·규석 벨트라인이 있다. 각 벨트라인에서는 스태커, 리클레이머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이 광물을 쌓으면 다른 근로자들이 쌓인 광물을 긁어내 옮기는 작업을 한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제2~3면). 석회석 벨트라인에서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쉘(고령토) 벨트라인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G 소속 근로자들이 고령토를 쌓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고령토를 긁어내 옮기는 작업을 한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제16면).

라)

F광구에는 피고의 장비와 G의 장비가 서로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으며(을 제10호증), 그 간격은 약 10m 가량이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제5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G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 도중 장비 이동 시간을 맞추고 기계 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작업을 진행한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제16면).

마)

F광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CCP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데, CCP에는 피고 소속 직원, G 소속 직원 및 다른 하청업체 직원이 함께 근무하였고, 가벽을 설치하여 각 회사별 공간을 구분하였으나 현재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만 CCP에서 근무하고 있고(증인 M의 증언 녹취서 제7면) 위 가벽은 철거되었다.

바)

피고의 광산생산담당 인원현황 및 인당 생산성표(갑 제8호증)에는 F광구와 관련하여 “SPC<4>” 항목 아래에 “관리직”, “생산직”, “도급사”의 인원 및 인당 생산성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의 도급사는 G 소속 근로자로 보이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피고 소속 직원인 O, P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의 2021. 10. 31.자 조직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이외에도 G을 비롯한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표시되어 있다(갑 제9호증). 위 조직도에는 F광구에서 근무하는 G 소속 근로자로 원고, Q, R, S, T, U, V, W, X이, D광구에서 근무하는 G 소속 근로자로 Y 등 다수가 기재되어 있다. 위 조직도에는 G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상급 직원인 대리, 차장, 과장, 팀장 등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위 조직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이외에 위에서 기재된 G 소속 근로자 10명이 제기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였으며 현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 중이다.

아)

원고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고 소속 F광구 광산생산팀 관리 직원인 차장 O로부터 석회석과 고령토의 배합 비율에 대한 공지를 제공받았고(갑 제12호증의 1),<5> 피고 소속 F광구 광산생산 관리 직원인 대리 P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출고요청서를 받아 피고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기도 하였는데(갑 제17호증) 피고 소속 차장 O, 대리 P은 위 조직도상에서 F광구 G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상급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2)

피고와 G의 관계

가)

G은 피고의 자회사로 피고 소속 직원들이 G의 보직을 겸직하고 있다. 2021. 10. 31.자 피고 광산생산담당 조직표에 따르면, 광산생산담당 총 책임자는 Z, 광산개발팀 팀장은 AA, F광구 관리 직원인 차장 O, 대리 P은 모두 피고 소속이면서 G에서 위 직위를 겸직하고 있다(갑 제6, 9호증).

나)

O, P 등 위 겸직 직원들은 피고와 G의 업무분장이 서로 다르고(을 제16호증), 전자 결재를 진행할 때에는 전산상으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문건을 결재하는 등 각 회사의 담당 업무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처리하고 있다. 또한 위 겸직 직원들은 포상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포상 또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24, 25호증). 다만 위 겸직자들의 임금은 피고가 지급하고, 일부 G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2024. 4. 9.자 준비서면 참조).

3)

G의 운영 및 인사관리 등

가)

G은 피고와 구별되는 양식을 사용하여 근무일지와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G 명의로 직원 채용 공고를 하고, 독자적인 작업매뉴얼을 보유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을 제3 내지 6, 23호증).<6>

나)

G은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손익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을 제18, 19호증).

다)

피고 소속 직원 AB은 2022. 12. 8. “‘23년 사내도급 계약 관리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협조전을 작성하여 상급 직원들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위 업무협조전에 의하면, 2023년 도급비를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4대보험료, 피복 및 안전장구비(인당 월 3만 원), 특수건강검진비(인당 년 9만 원), 상해보험료(인당 월 2만 4,000원)에 경비이윤을 각 3% 이내로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갑 제10호증), 이러한 업무협조전의 수신란에는 그 도급을 받는 G 광산생산팀도 포함되어 있다.

라)

G 소속 근로자가 작성한 채석 반장 선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요청 문서는 피고 소속 부장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4)

G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전문성

앞서 본 바와 같이 F광구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석회석 벨트에서 석회석을 쌓고 긁어서 이동하는 작업 및 쉘(고령토) 벨트에서 고령토를 긁어서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고, G 소속 근로자들은 쉘(고령토) 벨트에서 고령토를 쌓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M는 작업하는 광물의 종류에 따른 작업 내용의 차이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M의 증언 녹취서 제5면).

라.

구체적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G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G 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피고 소속 직원 O, P으로부터 석회석과 고령토의 배합비율에 대하여 전달받거나 피고로부터 자재를 출고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거나,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CCP에는 과거 일정기간 G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직원들도 혼재되어 함께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비록 피고와 G은 형식상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지만 원고가 근무한 F광구의 현황, 작업 방법, 피고와 G의 관계, G이 피고로부터 수급받아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와 G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F광구는 D, E광구 등에서 채광된 석회석, 고령토를 분쇄, 혼합한 후 원료 사일로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는 광구이다. F광구는 독립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시멘트를 제조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G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연접해 있다. 특히 F광구는 석회석 벨트와 쉘(고령토) 벨트가 서로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으며 그 간격은 약 10m 가량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석회석 벨트 작업 및 쉘(고령토) 벨트에서 고령토를 긁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G 소속 근로자는 쉘(고령토) 벨트에서 고령토를 쌓는 작업을 하면서 상호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는바, 이러한 작업 현장의 형상,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근로자와 G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M가 2017. 10. 이전에는 N광구에서 유조차 운전 업무 등을 하였고, F광구에서는 설비점검과 현장 안전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F광구의 작업 방식에 대한 M의 증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24. 1. 17.자 준비서면 제2면). 또한 피고는 이전 사건 이후 업무 수행 방식을 완전히 변경하여 2017년부터는 F광구에서 혼재근무를 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 고령토 스태킹 작업(고령토를 쌓는 작업을 말한다)을 전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위 2024. 1. 17.자 준비서면 제2, 3면 각주 2). 그런데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피고 소속 근로자는 석회석 벨트 작업 및 쉘(고령토) 벨트에서 고령토를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G 소속 근로자는 쉘(고령토) 벨트에서 고령토를 쌓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의 M의 증언과 일치하므로, M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3)

피고의 조직도에는 G을 비롯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모두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고를 비롯한 제1심 공동원고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조직도를 작성한 것은 광산안전법이 정한 안전조치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G을 비롯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피고의 조직도에 기재하는 것이 위 안전조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광산생산담당 인원현황 및 인당 생산성표에는 피고가 F광구의 하청업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음을 추단케 한다.

4)

한편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제1심 공동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였으며 현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 중이다. 제1심 공동원고들은 이 법원에 F광구 고령토 라인에서 G 소속 근로자들만 근무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4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 공동원고들이 소를 취하하게 된 경위, 현재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

5)

피고 및 G 소속 근로자들은 F광구에서 혼재하여 작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G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G 소속 근로자들은 고령토를 쌓는 업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석회석을 쌓고 긁어서 이동시키거나, 고령토를 긁어서 이동시키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G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손익자료를 관리하며 G 명의로 직원 채용 공고를 하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G은 피고의 자회사인 점, ② 피고는 G에 도급을 줄 때 도급액의 기초가 되는 모든 세부적인 항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상이익까지 3% 이내로 정하였던 점, ③ 피고와 G 사이의 도급에 관한 결정 사항에 관한 업무협조전이 피고와 G을 겸직하고 있는 G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점, ④ G의 구체적인 보직 발령사항(채석반장 선임 및 수당)도 피고 소속 부장에게 보고되는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의 G에 대한 도급관계는 독립적인 기업주체 사이의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7)

위와 같이 G 소속 근로자인 원고를 지휘, 감독하는 피고 소속 직원인 O, P 등이 G 직원으로 업무를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한 사정으로 일부 업무분장 내용이 다르고 징계, 교육 등도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G이 피고의 자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G 소속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 직원을 G의 별도의 직원이 아닌 피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적용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의도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7><8>

4.

직접고용의무 발생일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G이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7조 제3항,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파견근로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6. 1. 4. J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9. 1. 1. G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J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G에 입사하게 된 경위, 그 기간 사이에 근무가 연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알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최초 입사일은 원고가 G에 입사한 2019. 1. 1.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2019. 1. 1.부터 원고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한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