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공소기각 부분의 제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의 제외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경우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 개발자문, 유지보수 및 용역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B(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C 사무실에서 고소인 B(상호 D, 이하 'D'라고 한다)에게 "미국의 F은 G에 무료 · 무제한 광고를 할 수 있는 H 마케팅 툴을 보유하고 있고, ㈜C는 F과 H 마케팅 툴에 관한 사용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화 300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G에 무료 · 무제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당신 회사에서 개발한 암호화 토큰을H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자체 개발한 H 마케팅 툴(이하 '이 사건 마케팅 툴'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G 이용자가 이를 통해 게재된 광고에 반응하는 행태에 따라 광고를 확대 · 배포하도록 하는 형태의 광고서비스 제공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G 무료 · 무제한 광고서비스 및 암호화 토큰 결제수단 관련 기술이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2. 28.경부터 2018. 5. 4.경까지 합계 10억 9,53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3. 14.경부터 2018. 5. 24.경까지 합계 1,786.38AG(당시 시가 12억 1,385만8,330원 상당)을 I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C 사무실에서 고소인 ㈜J[구 ㈜K, 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L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6. 1.경15억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5. 14.경 370AG, 2018. 5. 19.경1,500AG 합계 1,870AG(당시 시가 14억 6,057만 원 상당)을 I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완구 제조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고소인 ㈜M(이하 'M'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N에게 "내가 G과 일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7. 7. 8.경 N에게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G에 5년 동안 무료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7. 18.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P 지하 1층 'Q' 카페에서 N 등에게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G의 광고서비스를 5년간 정액제 방식으로 추가비용 없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G이 갖고 있는 이용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 5대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G으로부터 한국 광고시장을 사실상 넘겨받았다."라는 말을 하며 마치 C가 미국의 F 및 G과의 협력관계 등에 기하여 G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 · 관리할 수 있고, 원래는 G에 광고를 하려면 CPC 방식(클릭당 광고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또는 CPM 방식(광고노출빈도에 따라 광고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 C와 계약을 체결하면 5년간 정액제 방식으로 추가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기존과 같이 G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자체 개발한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 이용자가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재된 광고에 반응하는 행태에 따라 광고를 확대 · 배포하도록 하는 형태의 광고서비스 제공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서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와 같은 광고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2017. 7. 24.경 계약기간 5년, 광고수수료 미화 50만 달러로 하는 내용의 온라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 5,595만 원, 2017. 9. 1. 559만 5,000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원심판단의 요지
고소인 D 및 고소인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고소인들과 체결한 전략적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고 한다)에는 고소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토큰을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C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C는 계약 체결 무렵 고소인 D로부터 10억 9,530만 원의 돈과 약 12억 1,385만 원 상당의 AG을, 고소인 J로부터 15억 원의 돈과 약 14억 6,057만 원 상당의 AG을 지급받은 점, ② 고소인들이 이와 같이 C에게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C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이 사건 마케팅 툴 및 그 대시보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뿐인 점, ③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해 광고가 확산되게 하려면 광고주 또는 그 광고주로부터 공유를 받은 사람들의 참여와 공유를 위한 클릭 행위가 별도로 필요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므로, 광고주의 아무런 조치 또는 비용 지출 없이 G 사용자에게 광고가 무제한 확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광고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는 점, ④ 고소인들이 제공한 토큰이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G 무료 · 무제한 광고서비스' 관련 언급 부분
C는 2017. 4. 1.경 F와 5년간 575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2017. 4. 2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합계 259만 950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F에 지급하였다.
G의 광고계정[G이 주관하는(sponsored) 광고계정]을 통한 광고는 클릭수 또는 광고노출빈도에 따라 광고비용이 지출됨에 반하여(CPC 방식 또는 CPM 방식), 이 사건 마케팅 툴에 의한 광고는 광고주가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계정을 통해 올린 광고성 글을 그 친구들에게 G, 카카오톡, 위쳇 등을 통해 공유하고 그렇게 공유받은 친구들이 다시 다른 친구들에게 재차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확산 · 배포되는데(P2P 방식), ㉠ G의 일반 개인계정에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게시글과 계정이 차단되지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계정을 통해서 올린 광고는 G에서 차단되지 않고, ㉡ G의 광고계정을 통한 광고와는 달리 이 사건 마케팅 툴을 활용한 광고의 경우 노출(열람)수 및 클릭수뿐만 아니라, 공유수, 구매전환수, 광고를 공유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이메일, 구매금액 등의 정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광고를 다시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포인트나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광고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신속히 확산시킬 수 있고 구매전환율도 제고할 수 있으며, ㉢ 이 사건 마케팅툴을 통해 게시된 광고를 클릭하면 그 쇼핑몰사이트 등 외부의 홈페이지 화면을 별도의 랜딩 페이지 없이 G 화면 내에서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이른바 임베딩(Embedding) 기능].
㉠ 이 사건 마케팅 툴의 위와 같은 기능에 의하여 광고주가 광고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보상 등의 유인책을 적절히 마련한다면 광고를 보고 구매한 사람의 공유, 그리고 그 공유를 받은 사람들의 반복적인 공유를 통해 광고가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와 같이 제한 없이 확산 · 배포될 수 있어,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하는 경우 광고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는 하겠지만 광고가 계속 확산 · 배포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광고비용을 G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 이 사건 협력계약에 이 사건 마케팅 툴이 'G P2P 마케팅 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소인들이 작성한 코인(S, R) 백서에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광고 방식(P2P 방식)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측에서 고소인들의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과 작동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력계약의 체결 무렵 또는 그에 따른 돈을 지급받을 무렵 고소인들에게 G의 광고계정에 따른 광고와 차별되는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한 것으로 인정되며, ㉢ 실제로 고소인들 외에 다른 다수의 업체들이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과 가치를 그 나름대로 평가하여 C와 이 사건 마케팅 툴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일부 업체는 고소인들이 지급한 액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마케팅 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무료 · 무제한'이라는 거짓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 또는 가치에 대해 고소인들을 속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마케팅 툴이 'G 무료 · 무제한 광고서비스'인지 여부는 쌍방의 인식 내지 평가의 영역으로서 피고인이 '무료 · 무제한'을 언급한 것이 사실과 다른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X'(F의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다소의 과장 또는 의견이 섞인 표현으로서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암호화 토큰 결제수단' 관련 언급 부분
이 사건 협력계약은 '토큰의 결제서비스 사용을 위한 적법한 라이선스 보유'를 고소인들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라이선스 보유에는 'PG(Payment Gateway)사(전자결제서비스 업무를 제공해주는 결제대행사) 섭외'가 포함되는데, ㉠ 피고인이고소인들에게 PG사를 섭외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고소인들이 PG사를 섭외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대신 PG사를 섭외해 주기로 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 고소인 J가 피고인이 설립한 Y와 페이먼트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계약금을 지급한 점이나 고소인 D가 별도의 비용을 납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PG사 설립에 따른 결제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점을 보더라도 PG사 섭외의무가 피고인의 의무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 오히려 이 사건 협력계약 체결 당시에는 PG사 섭외의 필요성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쌍방이 모두 PG사 섭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결국 PG사 섭외와 관련된 부분은 상호 재협상 내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율하여야 할 문제임에도, 고소인들이 PG사 섭외에 관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 이 사건 협력계약에 나타난 피고인과 고소인들의 의사는 고소인들이 시장에서 거래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화폐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개발하면 C가 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를 통해 고소인들이 만든 토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었지 C가 토큰의 개발부터 그 상장, 가치형성, 결제수단 활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는데, 고소인들은 그러한 토큰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제공한 토큰이 기술지원을 통해서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면 C가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C가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가이드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고소인들은 C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의 신규개발을 하는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협력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서 AG 등의 코인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으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로써 최소한 C가 고소인들로부터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제공받는다면 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특정 쇼핑몰 등 사이트의 결제수단으로 접목하거나 등록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 ㉡ 이 사건 협력계약 당시와는 달리 이후 가상화폐의 범용성 측면에서의 한계,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가상화폐를 통한 결제가 실제 넓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 G이 이 사건 협력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고를 전면 금지하였으나, 그것이 G 광고계정에서의 금지를 넘어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한 광고에서도 가상화폐의 광고를 금지한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고소인들의 주된 목적은 고소인들이 개발한 토큰을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를 올리는 것이었지 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을 통해 광고하여 알리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협력계약의 체결 및 금전 지급에 관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다.
㉠ 이 사건 협력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소인들이 개발한 토큰을 G이 아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뿐이고, ㉡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고소인들의 토큰을 G 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마케팅툴의 임베딩 기능으로 인해 G과는 별도인 랜딩페이지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G 페이지 안에서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특정 사이트를 직접 불러들여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고, 'G 내 결제' 또는 '인앱 결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쌍방의 인식 내지 평가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르면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이미 구축해놓은 기술 내지 시스템에 대한 '등록비' 또는 '비용'이어서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용도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고소인들과 직접 관련 없는 C 또는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토큰 등 가상화폐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고소인들이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을 개발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PG사 섭외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인들이 그 섭외를 위한 노력이나 역할을 다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고소인들이 개발한 토큰이 현재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관련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소인들이 그 의무이행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이 사건 협력계약 당시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가상화폐의 범용성 측면에서의 한계, 금융당국의 규제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암호화 토큰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인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고소인의 운영자인 N에게 2017. 7. 8. '일정한 금액으로 G CPC, CPM 과금 모두 5년 동안 무료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고,2017. 7. 18. 'G에서 광고마케팅하는 계정을 관리하는 회사가 F이고 F와 합작을 해서 설립한 회사가 C이다, C의 코드를 가지고 G에 내던 CPC 과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G은 이메일, 전화번호, 그 사람의 취향 등 정보를 주지 않지만 우리는 G이 관리하는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열람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② 고소인이 C와 2017. 7. 24. C의 '인터넷 기반 SNS 마케팅 솔루션 및 판매 시스템'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기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에게 계약금으로 2017. 8. 1. 5,595만 원, 2017. 9. 1. 559만 5,000원을 지급한 점, ③ 한편 고소인은 2018. 5. 11. C를 상대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9. 3. 20. 'C가 고소인에게 G에서 제공하는 CPC 방식 또는 CPM 방식의 광고서비스와 동일한 광고서비스를 무료 ·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고소인은 C의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고소인 승소판결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0669호),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당시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러한툴의 제공을 대가로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F와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F에 259만 950달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7. 7. 8.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G의 원칙적인 광고비용 산정방식인 CPC 과금 또는 CPM 과금이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광고서비스의 제공방식이 G 광고계정에서의 광고서비스 제공방식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 12. 고소인에게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방식과 G 광고계정의 광고방식의 차이점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C의 회사소개서를 교부하였고,2017. 7. 18. 고소인에게 위 가)의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말을 건넨 뒤에는 G 광고계정의 광고방식과 차별되는 이 사건 마케팅 툴의 P2P 광고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하면 광고의 노출(열람)수, 클릭수, 공유수, 구매전환수, 광고를 공유하거나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이메일, 구매금액 등의 정보를 이 사건 마케팅 툴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고소인에게 5대 정보 관련하여 언급한 부분도 다소간의 과장일 수 있을 뿐 사실과 다른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의 운영자인 N은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후 C로부터 'C 기획본부장' 명함을 제공받았고, 2017. 7. 말경부터 AJ 야구팀, AK 등의 관계자들에게 C의 회사소개서를 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을 홍보하였으며, C로부터 2017. 8. 23. 220만 원, 2017. 10. 20. 220만 원 합계 44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⑤ 고소인은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후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17. 9.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정한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해 직접 고소인의 광고(AL 40% 할인 이벤트)를 게시해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이 사건 광고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기능 및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는있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그러한 기망에 고소인이 속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와 이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고소인 D 및 고소인 J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F의 운영자였던 X가 G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C는 F 및 G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C가 F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 사건 마케팅 툴을 이용하면 무료 · 무제한으로 G 광고를 할 수 있고 고소인들이 개발한 가상화폐(토큰)를 이 사건 마케팅 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고소인 D 및 고소인 J에 대한 기망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소인 M에 관한 부분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및 구두설명 등을 통하여 마치 C가 F를 통하여 G으로부터 광고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부여받아 기존의 과금 방식과는 달리 일정액의 비용만 부담하면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G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고소인 M에 대한 기망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인들에 대한 기망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상주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