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면 8행의 "원고(1976년생 남성)"를 "원고"로, 9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피고보조참가인(1976년생 남성,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행의 "잘못을 저질렀으면" 앞에 "2021년 1월 31일부의 권고사직(경영상의 구조조정)을 재고 부탁드리며,"를 추가하고, 같은 면 7행 말미에 "그 보고서에는 '2020. 12. 17.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감사 진행 보류되었으나 2021. 1. 4. 참가인의 사직 재고 요청으로 감사 속행'이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2면 4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21. 2. 4. 참가인의 위 이메일(업무용 이메일) 외에 개인 이메일로도 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13호증의 4 참조), 참가인이 위 개인 이메일을 실제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은 '근로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제1심판결 12면 9행의 "㈁"부터 11행의 "할 것인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참가인의 주소지로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을 뿐, 동료직원을 통해 참가인에게 연락하거나 참가인과 관련된 회사 내 각종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변경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