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7. 12. B단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1. 1.경부터 IT기획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5. 22. 고용노동부에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무고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7. 20.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제1차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제1차 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21. 12.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제1차 통지’라 한다).
원고는 2021. 12. 25. 고용노동부에 ‘원고가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및 무고의 가해자로 지목한 이 사건 법인 소속 직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1. 12. 30. 제1차 진정과 같은 취지의 진정을 재차 제기하였다(이하 ‘제2차 진정’이라 한다). 피고는 제2차 진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22. 3. 4. 원고에게 제1차 통지와 같은 이유로 제2차 진정을 ‘법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제2차 통지’라 하고, 제1, 2차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인사발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사실을 은폐하고 충분한 조사 없이 원고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통지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 각 통지는 진정사건에 대한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진정은 법률로 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어떤 요구사항이나 희망사항 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서, 내사의 대상으로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두어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101, 102조), 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23. 7. 24. 고용노동부훈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신고사건, 즉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등이 그 위반사항을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에 대하여 접수 및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에게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를 하여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며,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 2, 4, 7항, 별표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통지는 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회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내사종결 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진정인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이광만 정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